00:00퇴직 경찰의 사건 개입이나 유착을 막기 위해서 경찰이 도입한 사적 접촉 신고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00:107년간 신고가 140여 건 접수됐지만 한 건의 후속 조치도 없었는데요.
00:16취지 기자를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살펴봅니다.
00:18최기순 기자, 퇴직 경찰과의 사적 접촉을 막기 위한 신고제도 기록만 남긴 뒤에 이후 조치가 없었다고요?
00:27네, 그렇습니다.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로펌에서 전직 경찰 영입에 공을 들이고 있는 만큼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한 수사정보 유출이나 사건
00:36개입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00:38경찰은 이미 2019년 수사 공정성 확보를 위해 사적 접촉 신고제를 도입했는데 지난 7월까지 접수된 사적 접촉 신고는 모두 149건입니다.
00:48하지만 경찰청은 신고된 건수에 대해 조사 같은 후속 조치를 단 한 건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00:54이 제도는 경찰청 공무원 행동 강령에 근거를 두고 있고 감사부서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01:01이와 관련해 경찰은 뒤늦게 개선 방안 마련에 나섰습니다.
01:05그동안 지침으로만 규정했던 사적 접촉 금지 대상을 명문화하고 위반하면 징계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겁니다.
01:12최근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도 적용 대상 확대 등 제도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을 추진 중이라고 언급했습니다.
01:20하지만 경찰 내부에선 전직 동료와 접촉을 크게 문제로 보지 않고 있어서 실질적인 통제가 이루어질지는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01:30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01:32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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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34전해드렸습니다.
01:3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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