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제주 30대 여성 실종 사건을 허위로 종결했다는 논란이 불거지면서 경찰이 대응 체계를 보완할 대책을 내놨습니다.
00:09하지만 성인 실종자에 대한 강제 수색을 보장할 근거가 없어 법률적 공백은 여전하다는 지적입니다.
00:16손효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00:21석 달 전 담당 경찰관이 장미란 씨 실종 신고를 자체 종결하면서 수색의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00:30소기 대응에 실패했다는 지적에 경찰은 뒤늦게 개선책을 마련했습니다.
00:35담당자 홀로 사건을 종결하지 못하도록 관리자의 확인을 거치는 이중장치를 실종자 관리 시스템에 도입하겠다는 계획입니다.
00:43하지만 현장에서는 이 같은 조치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00:49아동이나 치매 환자, 정신장애인의 실종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은 즉각 수색과 위치 추적에 나설 수 있습니다.
00:56반면 성인은 강제 수색 규정이 없는 데다 일단 가출인으로 분류된 뒤 실종 여부를 따지게 됩니다.
01:04결국 생존률을 좌우할 초기 추적에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01:09실종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나이에 꼭 차별을 두어서 신속한 공권력을 집행하고 행사하는 것에 기준이 될 필요는 없다.
01:20물론 단순 가출 신고까지 모두 수색에 나설 경우 경찰 인력 부담이 커지고 아동 등 취약계층 실종 수사에 공백이 생길 수
01:30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01:32범죄 혐의점이 확인될 때 적극적 수색을 보장하도록 법을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됩니다.
01:38아동에 준해서 만약에 하게 된다고 한다면 경찰에게 인력이라든가 근무할 수 있는 여건 이것을 마련해주지 않는 상태에서 엄청난 부담만 주는
01:51현행 22대 국회엔 성인 실종도 강제 수색하게 하는 법안이 계류돼 있습니다.
01:59현실적인 수사 여건을 고려하되 실종 사건 대응의 틀을 보완하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02:04YTN 손효정입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