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정부의 세제 개편안 대로라면 내 집에 살면 세금 걱정은 좀 덜 수 있을 텐데요.
00:06내 집 두고도 살지 못하는 어떤 사정이 있길래 이렇게 원성이 자자한 걸까요?
00:11우현기 기자가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00:16김포에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A씨.
00:19몸이 아픈 외할아버지를 곁에서 간호하기 위해 본인 집이 아닌 다른 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00:25정부가 발표한 세제 개편안은 1주택자가 부모 복량이나 취약, 전근 질병 치료 등 부득이한 사유로 비거주하는 경우에는 거주 기간을 3년까지 인정해
00:37주기로 했습니다.
00:39다만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이어야 합니다.
00:42A씨는 외할아버지를 간호하려나와 살았던 건데 거주 기간이 1년이 안 되다 보니 각종 세부담이 올라갈까 걱정입니다.
00:59여의도에 시가 30억 원 정도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B씨.
01:03부부 공동명이었는데 지난해 이혼을 하고 각자 다른 집에 살고 있습니다.
01:09B씨는 집을 팔고 싶지만 지분을 가진 남편의 반대로 매매가 어려운 상황.
01:15역시 세부담이 늘어날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01:17저는 월세로 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추가적으로 세금 부담하는 거 싫거든요.
01:24자기는 팔고 싶지 않다고 하니까 저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거죠.
01:29온라인상에서는 손주 돌봄과 자녀 교육으로 인한 경우에도 비거주 예외를 적용해달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01:37부동산 커뮤니티에는 퇴직 후 손주를 키워야 해서 이사를 왔는데
01:41양도세 세제 변화로 집을 팔고 싶지만 멀리 갈 수도 없다는 볼멘 소리가 보입니다.
01:48자녀 중학교 문제로 같은 구의 다른 동네로 이사를 갔다는 학부모라며
01:53징벌적 과세를 받는 게 이해가 안 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01:57정부는 부득이한 사유의 구체적 사항을 검토한 뒤
02:00향후 시행령 단계에서 확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02:04채널A 뉴스 우현기입니다.
02:18한글자막 by 한효주
02:22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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