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시간 전
또 들고 나온 '공소 기각'… 與 막판 끼워 넣기
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안 오늘 본회의 처리 방침
민주 "형사소송법 오늘 처리"… 국힘 필리버스터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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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랜스크립트
00:00이번 주제는요. 검찰의 보안수사권 폐지가 담긴 형사소송법 개정안 관련된 내용입니다.
00:07보안수사의 눈길 솔린 이 사이 공소기간이 기각이라는 조항이 막판에 끼워졌다.
00:15저희가 이렇게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00:17어제 국민의힘의 반발에도 법 여권 주도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결국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00:24관련 영상 준비했습니다.
00:26마치 가지고 있으며 엄청난 힘이 생기는 절대 반지 하나 들고 있는 것 같아요.
00:32국민의힘 이 절대 반지 놓치지 않으려고 볼륨이 되지 말고 인간계로 돌아와서 정상적으로 이 법사위 함께 운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00:42발부사랑 이야기하지 마.
00:43우리 당 의원들의 의견은 불러리였고 또 포론도 형식적인 절차였습니다.
00:49그래서 이런 식으로 민당 일부 지지층에서 달려가는 이 법사위의 모습이 정말로 부패와 국민과 역사에 어떻게 붙일 것입니다.
00:59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01:03수사적인 날입니다.
01:04국민들께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립니다.
01:06검사가 피해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고 그리고 피의자에 관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기도 해놓았습니다.
01:14검사가 하던 수사를 중대범죄수사청이 전문적으로 할 수 있기도 해놓았습니다.
01:20훨씬 좋아진 형사소송법입니다.
01:26서용교 법사위원장의 역사적이다.
01:30역사.
01:31이 역사는 어제의 저 결정을 어떻게 평가하게 될지 궁금합니다.
01:37민주당이 형사소송법 개정안 어제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고 통과시켰습니다.
01:44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됐습니다.
01:47검찰 수사 앞으로 못하게 하겠다.
01:49이게 주요 골자인데 논란의 불씨는 다른 곳으로 튀었습니다.
01:53공소 기각 사유를 추가했다는 겁니다.
01:58뒤늦게 알려졌습니다.
01:59현장에 있는 기자들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기자들도 몰랐습니다.
02:03다른 매체 기자들도 모르고 있던 상황입니다.
02:07그제 비공개 법안 심사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없는 사이에 막바지에 추가됐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02:17공소 기각 사유 확대 조항을 추가했다는 겁니다.
02:21현재 공소 기각 사유 6가지가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02:25민주당이 두 가지 조항을 신설한 겁니다.
02:29어떤 내용이냐면 중대한 위법 수사 그리고 소추 재량권 현저히 일탈한 이유가 있다.
02:39그런 사유가 있으면 공소 기각할 수 있다.
02:44이런 표현을 넣은 겁니다.
02:46김병 변호사님.
02:47저렇게 두 가지 표현 넣었다고 크게 바뀌어지는 겁니까?
02:51어떻게 되는 거예요?
02:52일단 서영규 의원이 역사적인 날로 기록이 된다고 하는데 역사적인 날로 기록이 될 겁니다.
02:57국민을 배신한 역사적인 날이 될 거예요.
03:00거기에 대해서 아마 역사에 책임을 져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요.
03:04계속 국가, 검찰의 보완수사권 문제 얘기만 계속 해왔잖아요.
03:09사실 민주당을 제외하고는 국가 보완수사권 폐지한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어요.
03:17여론조사도 마찬가지고.
03:18여권 내에서도 보완수사권 폐지는 안 된다는 의견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03:24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선 지지층이 주도하면서 또 전당대회와 이게 엮이면서 저건 국민을 피해자로 삼고 자기들의 어떤 정치 이득을 위해서 저런 행위를
03:36한 것 자체가 역사적인 날이죠.
03:38대한민국의 정치 역사의 치욕적인 날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03:42지금도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보완수사권 자체의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수없이 얘기했으니까 피해자를 두특게 보완했다고 하는데 뭘 두특게 보였는지 모르겠어요.
03:53전과 다른 것밖에 없고 보호한 것이 아무것도 없거든요.
03:58그다음에 두 번째는 공소기각 사유.
04:01이건 엄청난 주경함인 겁니다.
04:03사법 시스템에서.
04:04그러면 중대한 유법 사유가 있을 때 검사의 기소가.
04:09그런데 중대한 유법 사유가 검사의 기소가 있을 때는요.
04:14그건 무죄를 선고하는 거예요.
04:16왜냐하면 증거 자체가 유법하게 수집이 됐다랄지.
04:19아니면 조사 자체에서 뭔가 겁박이 있을지 문제가 있었다고 한다면.
04:24지금 현 사법 시스템에서 할 수 있는 건데.
04:27이걸 중대한 유법 사유라는 걸 왜 넣었을까.
04:31그건 지금 야당이나 할지 일반 국민들 중에서 그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04:36조작기술특검법을 해서 공소 취소하려고 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경우에.
04:40그런 경우에는 이거 중대한 유법 사유로 수사를 했다.
04:44그래서 검찰에서 안 됐을 때 1단계에서 안 되면 2단계에서 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
04:51이런 의심을 할 수가 있고.
04:53그러면 중대한 유법에서 중대한 것이라면 무슨 의미냐.
04:56이거에 대한 또 문제가 있는 거고요.
04:59그다음에 현저한 재량권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05:02이 재량권이라는 것은 이제 행정기관은 재량의 범위가 있는 거예요.
05:07그러면 검찰이 수사를 하는 데 있어서 현저한 재량권을 일탈했느냐의 여부.
05:14우리가 이제 공소권 남용이 되면 공소 기각을 합니다.
05:18그런데 왜 부태여 저런 조항을 넣었을까.
05:22그리고 저런 조항을 넣으려고 하면 국가보안수하권 폐지 못지않게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죠.
05:29야당한테도 이거 넣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05:31야당 반대한다고 하면 또 뭔가 협의를 해서 그래도 국가보안수하권 폐지, 아니 검찰 수사권 폐지처럼 강제로 넣겠죠.
05:40그러면 최소한 그 정도의 절차는 거쳐야죠.
05:44그 정도로 중요한 사안인데.
05:45그런데 기자도 모르고 야당도 모르고 국민도 모르게 살짝 끼어넣기 두 개를 넣어가지고.
05:51이걸 이렇게 통과시키려고 하는 법이 어딨어요.
05:54이건 민주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거고.
05:56아까 김용민 의원이 그런 말을 하대요.
06:00곤륨 얘기하던데요, 곤륨.
06:01누가 곤륨인지를 모르겠어요.
06:04이런 행위를 하는 행태 자체라는 사람이 곤륨이지.
06:07이거에 대해서 이의제 얘기하고 국민을 보호하겠다는 사람이 곤륨입니까?
06:12도대체 이게 어불성설, 말도 안 되는 일이 현재 법사위, 현재 국회에서 일어나고 있다.
06:18저는 그렇게 봅니다.
06:19우리 김광삼 변호사님의 곤륨 발언까지 개인적인 돌짓구 잘 들었는데.
06:25국민의힘에서는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06:27공소기각 판결을 받아내려 이 장치를 마련한 거 아니냐.
06:31반발에 나선 겁니다.
06:33민주당은 기존의 조항을 구체화했던 것뿐이다.
06:36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06:37양당의 입장 들어봐야겠습니다.
06:40공소기각 사유 확대라는 조항을 끼워놓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06:46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없애는 장치를 2중, 3중으로 걸어두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06:53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비롯해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여 이 전대문문의 악법 처리를 반드시 끝까지 저지할 것입니다.
07:03자꾸 국민의힘에서 이것을 마치 공소취소 프레임으로 몰고 가는데 공소취소와 아무런 상관이 없고 이미 있는 법을, 요건을 구체화한 것입니다.
07:14안영환 의원님, 김용민 의원 같은 공연은 이미 있는 법안 요건을 구체화한 것뿐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07:24공소취소는 검사가, 공소기각 판결은 판사가 하는 거라서 전혀 다른 제도라고 박은정 혁신당 의원도 얘기를 하고 있고요.
07:32그런데요. 법안을 만들 때는 뭔가 구체적으로 사유가 있거나 이래야 되는데 그런 사유 밝힌 것 없이 조금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좀
07:44이루어진 거 아니냐 이런 비판들, 지적들이 나오거든요.
07:48이건 뭔가 의도가 있다고,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07:51그렇게 밖에 볼 수가 없는 상황이죠.
07:56국회에서 새로운 법안을 또는 법안을 끼워넣던지 간에 하면 미리 자료가 나옵니다.
08:02그럼 여야가 공유를 합니다. 언론에도 일단 뿌려집니다.
08:06그런데 저 사안은 누가 보더라도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돼 있을 것이라고밖에 판단할 수 없는 사안입니다.
08:13현재 전체적인 상황을 비춰볼 때. 그런데 그것을 전혀 모르게 밤새 갑자기 끼워넣다? 의심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이죠.
08:21의혹을 안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저 문제는 지금 저는 전체적인 큰 맥락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그를 추정하는 세력들의 가장
08:30큰 관심사는
08:31대통령이 임기 후에, 퇴임한 이후에 안이 문제가 아닌가.
08:36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을 자꾸 왜곡된 방향으로 흔들어가고 있습니다.
08:39보안 수사권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속담에 빈대잡자 초과상간 태운다는 말이 있습니다.
08:48대한민국에서 검찰에 기소하는 게 1년에 60만 건입니다.
08:51그런데 야당이 불만을 가지고 있는 정치 관련 사건이라든지 그런 사건들이 몇 퍼센트가 되겠어요?
08:570.01%도 안 될 겁니다. 그럼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 검찰의 힘을 빼앗겠다?
09:03완벽한 조직이 없으면 저는 자꾸 보안이란 말이 그게 나쁩니까?
09:07보안이란 말 좋은 표현입니다. 보안하겠다는데 왜 그걸 말립니까? 왜 못하게 합니까?
09:12경찰이 완벽한 조직입니까? 최근 들어서 보더라도요.
09:15그런데 지금 전체적인 큰 맥락에서 민주당은 과도한 피해의식에 빠져 있다.
09:23피해자를 위한 법안을 만드는 게 아니라 피해의식에 빠져 있었던, 과거에 있었던 그런 입장에서 하고 있는데
09:29지금 김용만 자막 나옵니다만 김용민 의원이 이미 있던 요건을 강화했다는데
09:35이미 있던 요건대로 하더라도 판사가 법적 절차가 잘못됐으면 기각을 하는 겁니다.
09:41그러면 놔두면 되는 건데.
09:42설사 무죄면 무죄 판정 내리는 거예요.
09:45뭐가 걱정이 되길래? 뭐가 걱정이 되래 저런 식으로 무리수를 두는 것인지
09:50저는 참 이해가 되지 않아요.
09:53이런 식으로 하다가는 결국 국민들이 심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09:56대통령의 안의를 지키기 위해서 모든 정당 세력들이 총동원된다.
10:01이건 아니거든요.
10:03저는 일단은 아까도 이야기가 나왔지만 특검에 의한 공소치소.
10:11치아가 어려울 때 안전장치를 마련해 둔 게 아닌가 싶어요.
10:15특검이 이제 공소치소를 하면 대통령이 익명한 특검이 공소치소를 했다.
10:21역풍이 클 거 아닙니까?
10:22그럼 대통령이 뜻에 따뜻했다라고 할 것 같으니까
10:25그건 만약에 그게 안 된다.
10:27한다고 하면 이제 법원에 간다.
10:29법원에서 사실 제가 판사님들 이런 이야기해서 죄송하지만
10:32요즘 특이하게 정치적 판단을 내리는 정무적 판단을 내리는 판사님들 많이 봤습니다.
10:38혹시 그런 판사님들한테 또 현재 민주당이 사법부를 완전히 대법원 수를 늘려가지고
10:45대법관 수를 늘려가지고 장악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10:48그들의 영향력 하에 있는 사법부를 장악하게 된다고 한다면
10:51공소기각도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닐 수가 있는 겁니다.
10:57그렇다면 어느 특정 판사가 이건 극히 중대한 위법 사유가 있다.
11:02현대한 재량권이었다라고 한다면
11:05이건 그냥 공소기각을 하고 대통령의 퇴임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죠.
11:11대한민국 헌법은 명확성의 원칙을 법률의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11:15현저한, 중대한.
11:16이걸 가지고 어느 특정 판사가
11:18그래 이건 현저하게다.
11:19중대하다 보면 끝나는 겁니다.
11:21그래서 이런 식의 정말 법안부터가 문제가 있고
11:25그런 문제 있는 법안을 비밀에 밀어넣고
11:28그 의도가 의심스러운 이런 짓은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11:31그러니까 국가를 특정인을 위해서 국가의 사법 시스템, 국가의 전체적인 시스템을 왜곡해 가는 겁니다.
11:37이건 안영환 의원님께서 보셨을 때
11:40이 정도의 의심이 든다라고 말씀을 주신 건데
11:44한동훈 무소속 의원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11:47이재명 대통령의 플랜 C가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11:50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11:53흉한 거 하나를 넣었더라고요.
11:56퇴임 이후라도 감옥에 안 가는 플랜 A라면
11:58어제 조정식 국회의장이 얘기한
12:00연임 개헌을 하겠다는 게 플랜 B고
12:03그리고 이렇게 공소 기각 판결 넓히자는 게 플랜 C입니다.
12:06이게 왜 지금 들어가야 되는지를
12:08어떤 국민도 설명을 듣지 못했죠.
12:11갑자기 이게 끼워 들어갔는데
12:13결국은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입법이라고 생각해요.
12:17대한민국이 권력자 1인을 위해서
12:19사법 시스템을 망치는 나라여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12:26공소 기각 문제 그동안 공소 취소 공소 기각
12:30이런 문제들 언론들에서 많이 달아왔던 내용인데
12:33한동훈 의원 이렇게 얘기하는군요.
12:36이렇게 중요한 내용인데
12:37제대로 설명조차 그동안 없었지라고 얘기를 하면서
12:40이게 혹시 이재명 대통령 무죄 만들기의 플랜 C 정도가 아니겠냐
12:46이렇게 의심을 하고 있는 겁니다.
12:49성춘윤부 대변인님
12:50이런 야권의 의심, 의혹 어떻게 평가하세요?
12:54그런 의심을 할 여지를 줘버렸죠.
12:57저는 아까 김영민 간사와 박은정 의원이 얘기를 하는 걸 들어보았을 때
13:03설득력이 없습니다.
13:05공소 취소와 공소 기각은 다른 얘기다.
13:06다른 얘기가 모릅니까?
13:07공소 취소를 하든 공소 기각을 하든
13:10결국 이걸 하겠다라는 여지를
13:12그거는 목적이 있는 건 아니라는 여지를 준 거잖아요.
13:15그러니까 검찰개혁을 위해서
13:18지금 이렇게 민주당이 다수의 힘을 갖고 밀어붙인다.
13:23심지어 진보진영 안에서
13:24심지어 당 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있음에도
13:27밀어붙이는 이유는 검찰개혁을 완성하기 위함이다.
13:31이 프레임이 지금 깨지게 생겼잖아요.
13:33지금 이 프레임이 결국 공소 취소, 공소 기각
13:36여기에 목적이 있던 건 아니냐라는 의구심과 공격에서
13:39우리가 자유로울 수가 없게 돼버렸습니다.
13:41이걸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13:42저는 구체적으로 안다.
13:45만약에 그 구체화하지 않으면
13:47검찰개혁 실패하나요?
13:49검찰개혁 안 되나요?
13:50구체한 그 두 항 안 넣었으면
13:52두 문장 안 넣었으면
13:53검찰개혁이 완벽하게 실패하는 겁니까?
13:56아닌 것 같거든요.
13:57그거 빠져도 검찰개혁 지금 수사기소 본림
13:59다 됐거든요.
14:00보안석구 완전편시 주장하던 거 다 넣으셨잖아요.
14:03왜 굳이 두 개를 심야에 넣은 거죠?
14:05그리고 구체적이지도 않아요.
14:08중대한이라는 세 글자가 갖고 있는 이 모호함이
14:11사실 우리가 20년 동안 탄핵 정국을 거치면서
14:15이거를 많이 겪어왔잖아요.
14:17왜냐하면 대한민국 헌법 65조에는
14:19탄핵과 관련된 조항이 딱 이렇게만 돼 있습니다.
14:21직무 수행함에 있어서
14:23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때 탄핵 소출을 할 수 있다.
14:26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때.
14:27그런데 2004년에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 소출이 이루어진 이후에
14:31심판을 하면서 헌법재판소가 거기에 세 글자를 딱 넣었습니다.
14:34방금 우리가 얘기한 중대한.
14:36헌법과 법률을 위반을 했을 때.
14:39그런데 그게 중대한 위반이어야 된다.
14:41하지만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법률 위반으로 보이지만
14:44중대한 위반이 아니기 때문에 기각.
14:46이렇게 판결했었고.
14:48뒤에 박근혜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도 다
14:50중대한 위반 사유다라고 하면서 탄핵을 인용했던 것이거든요.
14:54이 중대한이라는 게 구체적이지 않아요.
14:56여전히 대한민국 저는 탄핵 관련 법률을 정비해야 된다고 보는데
15:01헌법재판 9명에게 그 중대한을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겁니다.
15:04그렇기 때문에 중대한이라는 것 자체가 구체적이지도 않고
15:07구체적으로 완벽하게 추구할 수 있는 단어도 아니고
15:10그런데 그걸 빠진다고 해서 검찰개혁이 실패하는 것도 아니고
15:15왜냐면 나는 거죠.
15:16저는 이 새벽에는 이것 때문에 오늘 본행위 통과시키려면
15:21이거 오늘이라도 빨리 수정안 제출해서 수정안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5:24이 두 가지는 빠져야 되지.
15:26만약에 이 두 가지를 넣은 채로 통과를 시키면
15:28계속해서 결국 검찰개혁이 목적이 아니었다는 비판에서
15:32저는 방어하기 힘들 것 같아요.
15:34그렇기 때문에 오늘이라도 저는 빨리
15:36그 두 분 그 법사위에서 정말 소위에서 다 퇴정한 다음에
15:40소수의 인원이 한 거라면 당 차원에서 빨리 지금 의총 열어가지고
15:43이거 수정안 제출해가지고 두 이거는 빼자.
15:47두 항은 사족이다. 빼야 된다.
15:49괜한 검찰개혁의 진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15:53빨리 저는 지금이라도 수정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15:55김일정 의원님 어떻게 보셨어요?
15:57수정안이라도 만들어서 이 내용 사족을 괜히 넣어서
16:00지금 또 검찰개혁이라는 대의가 또 의심받지 않느냐.
16:04차라리 지금 없애라. 이거 뭐 없어도 되는 조항인 것 같은데 없애라.
16:07이런 목소리가 당장 여권에서 바로 옆에서 나오잖아요.
16:11그러니까 저희가 보안수 사건 전면 폐지를 하지 않으면
16:15마치 그게 검찰개혁의 전부인 양.
16:18전면 폐지가 검찰개혁.
16:19이런 논리로 계속 얘기를 해왔었기 때문에
16:23정말 억울한 피해자가 없을까?
16:26그다음에 장윤기 사건 같은 그런 사건들이 암장되지 않을까?
16:30걱정들을 많이 했었잖아요.
16:33그래서 매우 제한적으로라도 남겨두는 게 억울한 피해자가 없도록
16:39또 국민들이 바라는 바고
16:40그다음에 많은 사건들의 피해자들이
16:42본인의 얼굴과 이름을 드러내면서
16:45국회에 와서도 하소연하고 호소했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렸는데
16:50지금 모든 이슈가 그 부분에 집중이 돼 있었단 말이에요.
16:53저희도 지금 이것만 다루고 있잖아요.
16:55그랬는데 갑자기 이 두 가지 내용이
16:58공소기관의 사유가 두 가지가 들어갔다는 거
17:01저는 이게 뭐지라고 생각했어요.
17:03저도 아침에 뭐지 했습니다.
17:05보도를 보고.
17:06그랬는데 그조차도 조금 뭔가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17:09위법수사.
17:10그런데 가로열고 중대한 위법수사.
17:12어떤 거에 중대한 것인가.
17:14그다음에 소추재량권의 일탈이었는데
17:17현저한이 들어갔어요.
17:18굉장히 모호합니다.
17:20그런데 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17:22그리고 그동안의 어떤 논의 과정에서
17:25전혀 이슈로 들어가지 않았던 부분들이
17:28왜 갑자기 들어간 것인가에 대해서
17:30국민들은 의아하실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17:33그러니까 집권 여당으로서 책임감 있게
17:34형사소속법 개정안을 가지고
17:37본회의를 통과시킬 요량이면
17:38이 부분에 대해서 왜 막판에 이게 들어갔는지
17:42이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17:44그러니까 이 두 가지 내용이 신설될 수도 있죠.
17:46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의심하고 있는 거잖아요.
17:49지방선거 전에 공소시설 특검과 관련해서
17:52이슈가 됐을 때
17:53그거 아니다.
17:55그거 나중에 수기가 필요한 내용이다라고
17:58그렇게 넘겼잖아요.
17:59그런데 이 부분하고 연계될 수밖에 없는 고리를
18:03굳이 누구도 모르는 가운데 이게 들어갔다는 점에서
18:06의심 살 수밖에 없고 빌미를 제공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18:10그래서 이거는 패착이다.
18:14검찰개혁으로 정말 그 염원을 가지고 해왔던 것들이
18:17덮여질 수 있겠다.
18:20그런 점에서 이게 또 다른 문제를 왜 이렇게 일으켰을까에 대해서는
18:25이게 도대체 누구의 아이디어였을까?
18:27누구의 아이디어였을까?
18:28당에서 이건 알고 있었던 것인가?
18:30계속해서 논의가 됐던 것인가?
18:32아니면 갑자기 불쑥 누군가의 아이디어를
18:34그냥 이거 넣어야겠는데?
18:36꼭 필요한 건데? 라고 했던 것인가?
18:38저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드는데요.
18:40그래서 이거는 애초에 없던 것인데
18:43좀 더 친절한 설명.
18:45반드시 이 두 가지가 들어가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18:48좀 더 기존에 있던 거를 구체화시킨 거다라는 설명만으로는
18:52국민들을 설득시키기는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18:56돌발 이슈가 터져나왔습니다.
18:58이 공소기각 이슈.
19:00과연 누구를 위한 조항인가?
19:02이런 의심까지 사고 있는 상황입니다.
19:05정말 민주당 지도부는 알고 있었을까?
19:08이건 이 아이디어는 누구의 아이디어였을까?
19:11궁금증이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19:13원래 이 이슈는요.
19:15검찰 개혁 이슈죠.
19:17보안수사권 폐지 관련 내용인 겁니다.
19:20그런데 저희는 공소기각 얘기를 다루고 있군요.
19:22본드로는 이런 내용이 될 것입니다.
19:22그럼 또 통화해야 될 것입니다.
19:22보호를 몇 대를 생각해를 담고 싶습니다.
19:23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