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조정식 국회의장이 대통령 연임은 국민 선택의 문제라는 취지의 발언으로 논란이 되자
00:05현직 대통령 연임은 개헌 논의 대상이 아니라고 직접 진화에 나섰습니다.
00:10조 의장은 SNS에 우리 헌법 128조는 대통령 임기 연장이나 중임 변경을 위한 개헌이 이뤄지더라도
00:18개헌 당시 대통령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00:23이어 그제 기자간담회의 답변은 권력구조 개편을 포함해 개헌이 이뤄지려면
00:28정치 주체 사이 합의와 국민의 선택이 있어야 한다는 기본 절차를 밝힌 거라며
00:34본의와 다르게 오해와 논란을 불러일으켜 유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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