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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서해 피격 사건의 축소·은폐를 최종 승인한 혐의로 고발된 문재인 전 대통령을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는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된 문 전 대통령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이 문 전 대통령을 고발한 지 3년 7개월 만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국방부, 해경, 국가정보원 등의 보고를 받고 서해 피격 사건의 축소, 은폐를 최종 승인한 혐의로 지난 2022년 12월 고발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 당시 국방, 안보 책임자들은 별도로 재판을 받았지만 모두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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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검찰이 서해 피격 사건에 축소, 은폐를 최종 승인한 혐의로 고발된 문재인 전 대통령을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00:07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1부는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된 문 전 대통령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00:17시민단체 자유대한 호국단이 문 전 대통령을 고발한 지 3년 7개월 만입니다.
00:22문 전 대통령은 국방부, 해경, 국정원 등의 보고를 받고 서해 피격 사건의 축소, 은폐를 최종 승인한 혐의로 지난 2022년 12월
00:32고발됐습니다.
00:33이와 관련해 박지원 전 국정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 당시 국방 안보 책임자들은 별도로 재판을 받았지만 모두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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