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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윤보리 앵커
■ 출연 :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파기환송심 판단이 나왔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과 함께, 한 주간 관심을 모았던 법조계 이슈, 서정빈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기의 재산 분할, 가장 비싼 이혼이다. 이런 수식어가 따라붙었었는데요. 결국에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440억을 지급하라고 선고가 나왔습니다. 2심에서의 재산분할금보다는 적지만 1심보다는 많이 나온 건데. 법원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한 걸까요?

[서정빈]
우선 재판부에서는 최태원 회장이 보유하고 있는 SK 주식에 대해서 이혼사건에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식 가액 산정도 문제가 됐었는데 그 기준 시점은 항소심 변론 종결일.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파기되기 전에 했었던 그 2심 변론 종결일을 기준으로 해서 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각종 기여도를 책정한 다음에 결국 노소영 관장에게 3분의 1의 기여도를 인정했습니다. 이 결과가 다 종합됐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2심보다는 줄어든 금액이기는 하지만 1심보다는 훨씬 더 큰 금액 9440억 원을 지급하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주식 관련해서 최 회장 측은 이게 특유재산이어서 분할대상이 아니라고 했었는데 법원은 다르게 봤다는 말이죠.

[서정빈]
그렇습니다. 이번 사안에서 첫 번째 쟁점이었습니다. 최태원 회장 입장에서는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SK 주식 같은 경우에는 특유재산 그러니까 이혼사건 재산분할 사건에서 대상 자체가 되지 않는 재산이다라는 주장을 쭉 해 왔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배척됐죠. 물론 변수가 한 가지 있기는 했습니다. 대법원에서 과거에 노태우 전 대통령으로부터 흘러들어간 300억 원의 비자금, 이게 결국 SK그룹에 일종의 씨앗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노소영 관장의 기여가 인정된다고 하는 항소심 판단이 잘못됐다는 파기환송을 했었던 거죠. 그렇다면 SK주식에 대해서 애초에 특유재산으로 인정돼서 재산분할 대상도 안 되는 것 아닌가라는 ... (중략)

YTN 이병식 (dojob@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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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재산 분할금으로 9,440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파기환송심 판단이 나왔습니다.
00:10어떤 내용인지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과 함께 한 주간 관심을 모았던 법조계 이슈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00:18안녕하십니까?
00:19안녕하십니까?
00:20세기의 재산 분할, 가장 비싼 이혼이다. 이런 수식어가 따라 붙었었는데요.
00:26결국에는 이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440억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가 나왔습니다.
00:332심에서의 재산 분할금보다는 적지만 1심보다는 지금 많이 나온 건데 법원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한 걸까요?
00:41우선 재판부에서는 최태원 회장이 보유하고 있는 SK 주식에 대해서 이혼 사건에서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을 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00:50그리고 나서 주식 가액 산정도 문제가 됐었는데 그 기준 시점은 항소심 변론 종결일,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파악이 되기 전에 있었던 그
01:002심 변론 종결일을 기준으로 해서 산정을 했습니다.
01:03그리고 나서 각종 기여도를 책정을 한 다음에 결국 노소영 관장에게 3분의 1의 기여도를 인정을 했습니다.
01:10이 결과가 다 종합됐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2심보다는 줄어든 금액이긴 하지만 1심보다는 훨씬 더 큰 금액, 9,440억 원을 지급하라는 결론이
01:21나왔습니다.
01:22그런데 이제 주식 관련해서 최 회장 측은 이게 특유 재산이어서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했었는데 법원은 다르게 봤단 말이죠?
01:29네, 그렇습니다. 이번 사안에서 이게 첫 번째 쟁점이었습니다.
01:32최태원 회장 입장에서는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SK 주식 같은 경우에는 특유 재산, 그러니까 이혼 사건, 재산 분할 사건에서 대상 자체가
01:41되지 않는 재산이다라는 주장을 쭉 해왔었습니다.
01:44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배척이 됐죠. 물론 이제 변수가 한 가지 있긴 했습니다.
01:50이제 대법원에서 과거에 노태우 전 대통령으로부터 흘러들어간 300억 원의 비자금, 이게 결국 SK 그룹의 일종의 씨앗이 됐는데,
01:59여기에 대해서 노소영 관장의 기여가 인정이 된다라고 하는 항소심 판단이 잘못됐다라는 파기환송을 했었던 거죠.
02:06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SK 주식에 대해서 최특유 재산으로 인정돼서 재산 분할 대상도 안 되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만,
02:15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배제하고 나서라도 주식에 대해서는 노소영 관장의 기여가 인정이 되는,
02:23그래서 특유 재산이라 하더라도 공동의 재산이라고 보고 분할해 갈 수 있는 그 대상에 해당을 한다라고 본 거죠.
02:29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혼인 기간 동안 이제 취득한 그런 재산이기도 하고,
02:35또 한편으로는 노소영 관장이 육아라든가 가사, 또 한편으로 외부에서 SK와 관련된 그런 활동들을 쭉 해왔었기 때문에,
02:44이런 내용들을 비춰봤을 때는 비자금 문제를 빼놓고 계산한다 하더라도,
02:49이 주식들에 대해서는 분할 대상이 된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02:52그렇기 때문에 재태원 회장의 주장이 배척이 됐습니다.
02:56이 부분, 그 기여 부분이 전에 왜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혼 소송 때랑은 좀 달랐잖아요.
03:02이 부분 이유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03:05그때도 이제 문제가 됐던 게 결국에는 가장 큰 재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03:10이제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해서 이것이 상대방에게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인지,
03:14이건 동일한 내용이었습니다.
03:15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다소 차이가 있긴 했었습니다.
03:19일단 이 주식을 언제 취득했는지, 그 취득 시기가 다소 차이가 있었는데,
03:24지금 노소영 관장의 이 사건, 최태원 회장의 이 주식 같은 경우에는,
03:27혼인 기간 중에 SK 주식을 취득을 한 것이고,
03:31반면에 이제 이부진 사장 같은 경우에는 혼인 전부터 취득을 했던 그런 주식에 해당을 했습니다.
03:36여기서 일단 차이가 있긴 했는데,
03:38또 하나의 큰 차이는 결국 이제 양치 기여도가 어떻게 판단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입장이 서로 달랐습니다.
03:44그래서 당시에 이제 이 문제 정원 고문에 대해서는 주식 가치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기여했다라는 증거가 없다라는,
03:51부족하다라고 판단을 했던 거고,
03:53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노소영 관장의 역할들이 있었다.
03:58그래서 경영 활동의 조력 같은 그런 기여도 있었기 때문에,
04:01이 재산에 대해서 또 분할할 수 있는 그런 대상에 해당을 한다라고 달리 판단을 하게 된 걸로 이해가 됩니다.
04:07네, 그러니까 재산 분할 비율을 따져보면 노소영 관장이 3분의 1,
04:11그리고 최태원 회장이 3분의 2로 지금 정해졌는데,
04:15이 3분의 1이라는 게 일반 가정주부와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04:19사실 일반 가정주부와 비교를 한다면 이 비율 자체가 절대 높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04:25오히려 통상의 가정주부의 그런 사례보다는 조금 낮은 수준의 비율이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04:32이제 재산 분할을 할 때 가정주부를 한다 하더라도 이제 가사 노동을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04:37또 자녀 양육에 신경을 썼는지, 이런 내조의 기여까지도 고려를 하고,
04:41또 한편으로는 혼인 기간이 얼마나 길었는지도 따지게 됩니다.
04:44그런데 예컨대 20년, 30년 동안 가사를 하면서 내조를 했다라고 한다면,
04:50많게는 실제 5대 5까지 재산 분할이 인정되는 경우도 있고,
04:53아니면 4대 6 정도로 재산 분할이 인정되는 경우도 충분히 있습니다.
04:57이렇게 비교를 하자면, 지금 3분의 1이 인정이 된 것은 비교적 낮은 수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도
05:05일단 외관상으로는 틀린 말은 아닐 겁니다.
05:08다만 이제 아무래도 이 사안 자체를 봤을 때는 일반적인 가정주부라든가,
05:12혹은 일반적인 배우자의 사례와 비교하기에는 상당히 어렵다라고 보여줍니다.
05:16왜냐하면 결국에는 재산 규모도 규모고,
05:19또 재산의 형성 구조 역시 또 일반적인 사안과는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05:23이렇게 다른 사안들과 곧바로 비교하는 것은 어렵다라고 보여지고,
05:27일단 이런 재벌 총수 부부에 있어서 3분의 1 정도가 나름 배우자에게 인정되었다라는 것 자체가,
05:33실질적으로는 매우 의미 있는 기여를 인정했다라고 보는 시각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05:39말씀해주신 재산 형성 구조, 이 부분에서 이제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인정이 되지 않으면서,
05:45아무래도 분할금이 좀 대폭 줄어들지 않겠느냐, 이런 시각들이 많았는데,
05:50그럼에도 불구하고 2심의 70% 수준으로 지금 나왔거든요.
05:53이유는 뭐라고 봐야 될까요?
05:54저도 사실 그런 시각을 갖고 있긴 했었습니다.
05:57왜냐하면 당시에 투입됐다라는 금액이 300억 원이고,
06:01그게 실제로 SK가 발전하는 데 종잣돈이 됐다라고 한다면,
06:04그때 이제 항소심에서 인정됐던 기여가 상당히 그 부분이 컸을 텐데,
06:08이 부분이 이제 빠지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기여도가 상당히 떨어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06:13하지만 지금 이번 파기환송심에서 3분의 1이라는 기여를 인정을 하면서,
06:18지난 2심에서 인정했던 35%의 기여보다 조금 떨어진 수준에서 기여도가 인정이 됐습니다.
06:23일단 이걸 봤을 때는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비자금이 들어갔던 부분을 뺀다 하더라도,
06:30노서영 관장이 배우자로서 그런 역할이 상당히 컸다라는 점을 인정을 했기 때문에,
06:35기여도가 상당 부분 그래도 인정이 됐다라고 보여집니다.
06:38또 한편으로는 앞서 설명을 드린 것처럼,
06:42이 주식 가액을 평가하는 시점에 대해서,
06:452심 변론 종결 시점으로 봤습니다.
06:47그런데 그 이후에 지금 주가가 5배 이상이나 오른 상황이기 때문에,
06:52재판부에서 언급하기를 이것도 사실은 고려를 했다라고 합니다.
06:55그래서 금액 자체는 2심, 사실심 변론 종결 시 기준으로 하긴 하지만,
07:01금액이 상당히 뛴 부분, 이걸 일단 기여도에서 또 고려를 했다.
07:05그래서 3분의 1의 기여도를 책정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07:09그래서 여기에는 실질적으로 노서영 관장의 기여도도 기여한 정도도 판단을 했던 것이고,
07:15또 한편으로는 주식이 상당히 상승했다라는 점까지도 이 기여도를 책정하는 데 있어서 고려대상이었다.
07:21그렇게 판단을 받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07:23재산 분할 방식도 좀 보겠습니다.
07:26지금 최 회장에게 SK 주식 지분 이전이 아니라 현금 지급하라고 선고를 했거든요.
07:32왜 이런 방식을 택했을까요?
07:34보통 이혼 재산 분할 사건에서 현금 지불을 하라, 지급을 하라라는 방식의 선고는
07:39다수 있는, 대부분의 경우 그렇게 처리를 합니다.
07:42예컨대 부동산이 문제가 돼서 분할을 한다.
07:45혹은 이 사건처럼 주식이 분할 대상으로 해당을 한다.
07:48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 공유 지분을 줘라, 혹은 일부 지분을 주라.
07:53이런 판결은 사실상 이후에 또다시 문제를 해결해야 될 부분들이 생기기 때문에
07:58이혼이라는 사건 성격상 문제를 최대한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는
08:02가액을 산정을 해서 그 돈만큼 지급하라라고 판단하는 그런 판결을 내리는 것이 일반적이긴 합니다.
08:08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 역시도 지난 1심 혹은 2심에서
08:121심에서 주식 역시 재산 분할 대상으로 보면서 또 금액을 지급하라 이렇게 나왔던 걸 보면
08:18사실 다른 사건들과 동일하게 일단 판단을 했다고 생각을 해도 될 것 같고요.
08:22다만 이제 재판부에서는 지분 형식 그러니까 주식 일부를 양도하는 방식으로 선고를 했을 때 발생하는 그런 문제점도 고민은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08:32듭니다.
08:33그런 방법이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주식 일부를 양도하라는 식으로
08:38그래서 3분의 1을 양도하라는 식으로 선고를 했다고 한다면 사실 이제 이 사건뿐만 아니라
08:43이후에 SK그룹의 그런 지배 구조 자체가 크게 변동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후 현상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08:52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까지도 재판부에서는 고민을 했을 것이다.
08:55그래서 통상적인 그런 방법처럼 결국에는 이 가액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재산 분할을 하라라는 선고를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09:04최근에 SK의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오르면서 이게 재산 분할 기준 시점도 관심이었는데
09:11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법원이 항소심 변론 기준일로 결론을 지었습니다.
09:15아무래도 이제 주식 가치의 상승을 견인한 것은 최 회장의 역할이 더 컸다 이렇게 본 거겠죠?
09:22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 부분 역시도 매우 중요한 내용이었죠.
09:25이제 항소심 변론 종결시 기준으로는 16만 원 주식이었는데
09:28파교환송심의 변론 종결시에서는 80만 원 이상으로 뛰었기 때문에
09:32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두느냐 여기에 따라서 지급해야 될 금액 자체가 상당히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09:38그래서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09:39일단 재판부는 결국에는 가액 산정 시점을 항소심 변론 종결일로 잡았으면서
09:45이제 결국 혼인 관계가 사실상 파탄나고 난 이후에
09:50주가가 폭등한 부분에 대해서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었다고 봐야 되는 것이고
09:56반면에 이제 노세원 관장의 역할이 있었다고는 보지 않았기 때문에
09:59이런 판단을 했다고 이해가 됩니다.
10:01네, 이제 최 팀원 회장 측에서는 판결문을 검토한 뒤에 상고 여부를 결정을 한다는데
10:08재상고를 할지도 좀 궁금하고요.
10:10재상고를 한다고 하면 실제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이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10:15일단 1심 판결을 기준으로 한다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금액을 분할하라고
10:21이제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아마 그 점을 고려한다면 재상고도 충분히 고민하지 않을까
10:26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0:29만약에 이제 이렇게 재상고를 하게 된다고 한다면
10:32특유 재산 논리를 다시 한번 강조를 할 것 같고
10:35또 한편으로는 이번에 기여도 부분, 그러니까 기여도를 인정했던 부분
10:39걷기에 대해서 법률적인 판단에 오류가 있다라는 주장을 할 가능성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10:44반면에 노소영 관장 같은 경우에도 사실 따지고 보면
10:47이전의 2심 판결 선고보다는 훨씬 줄어든 금액인 것도 맞고
10:51또 한편으로는 지금 주장을 해왔던 주식 가액의 산정 시기를 달리 봐야 된다라고
10:56주장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따진다면
10:59여전히 상고, 재상고 가능성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11:04그리고 이제 과연 그러면 이렇게 재상고가 됐을 때 뒤집힐 가능성이 있냐
11:09여기에 대해서 일반 론적으로는 사실 가능성이 매우 줄어들었다라고 보는 게
11:14맞는 것 같습니다.
11:15일단 대법원에도 한 차례 올라갔다가 파기환송이 됐었고
11:18그때까지 지금까지 주장했던 내용들 사실 대법원에 갔을 때
11:22비작용 부분은 변론으로 한다 하더라도
11:24특유재산 부분이라든가 기여도의 그런 판단 방식에 대해서
11:28결론이 바뀔 가능성은 현재 줄어들었다라고 보는 게 맞지 않나라는 게
11:32일반적인 시각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11:34다만 이 사건 자체가 워낙 1심, 2심, 대법원
11:38그때 결론들이 드라마틱하게 변해왔었기 때문에
11:41쉽게 단정하기는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11:44그렇다면 이번 판결이 향후에 다른 이혼 재산 분할 판결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11:50일단 사실 이런 사건들이 많지는 않죠.
11:53결국에는 직접적으로 고민을 하고 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건들은
11:58이렇게 기업과 관련된 관계자들의 이혼 사건에서
12:01그 재산 분할에 있어서 상당한 기준점이 제시가 됐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12:05물론 이제 주식 같은 경우에도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될 수가 있긴 하지만
12:09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주목을 받는 사건이기도 했고
12:12또 규모가 워낙 컸다 보니까 이렇게 설례가 남는다는 것은
12:16추후에 기업가나 혹은 상당히 큰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12:21그런 부부의 이혼에 있어서 재산 분할의 한 가지 기준이 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12:26또 한편으로는 사실 지금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들은
12:29결국 이 주식에 대한 재산 분할이었지만
12:32위자료 부분에 있어서는 1심, 2심, 결과적으로 20억 원이 인정이 됐던 그 내용은 확장이 됐습니다.
12:39그래서 사실 이후에 다른 일반적인 이혼 사건에 있어서도
12:44유책 배우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그런 위자료의 상한이
12:47실무적으로는 상당히 올라갔다라고 보는 게 맞지 않나
12:50지금까지는 1억 정도면 상당히 높은 위자료 금액이라고 생각을 해왔다라고 한다면
12:55사실 이후에는 상대방의 책임 여하에 따라서
12:58그리고 실제 부부의 재산 상황에 따라서
13:01그 위자료 수준도 상당히 높여서 책정을 할 수도 있다.
13:05이런 기준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13:08그런가 가면 원래 예정대로라면
13:10어제 김건희 씨 대법원 선고도 나왔어야 하는데
13:13하루 전날에 전격 연기가 됐습니다.
13:16이렇게 대법원이 하루 전에 선고를 연기한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인 거죠?
13:20매우 이례적인 상황이죠.
13:22결국 그렇기 때문에 지금 김건희 씨의 이 사건을 담당했던 소부에서
13:27최종적으로는 의견이 갈리지 않았나
13:29그렇기 때문에 대법원의 전원 합의체로 넘어간 것 아닌가라는
13:33그런 시각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13:34물론 이제 대법원 전원 합의체로 넘어가는 사건들 중에서
13:37예컨대 사회적으로 큰 관심사가 되는 중요 사건이라든가
13:41혹은 기존의 법리를 바꿔야 될 사건들
13:44이런 것들도 결국에는 전원 합의체로 넘어가기 마련이긴 하지만
13:47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선고 기일이 한 차례 또 연기가 됐다가
13:50결국에는 선고 기일을 하루 앞두고
13:53연기가 됐고 다시 전원 합의체로 넘어갔다라는 것은
13:56매우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해석이 됩니다.
13:58그래서 이 시기를 봤을 때는 최종적으로 당시 소부의 대법관들의 의견에
14:04조금 불일치가 있었을 가능성도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14:08그러니까 지금 앞서 특검의 요청으로 한 번 미뤄졌고
14:11또 다시 지금 미뤄져서 두 번째 미뤄진 건데
14:14이렇게 법원이 선고를 연기한 것은
14:17아마도 명태균 씨 여론조사 사건 때문일 거다
14:20이런 분석들이 많이 있습니다.
14:22지금 이 명태균 여론조사 이 하나의 사건을 두고
14:25오세훈 서울시장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씨 사건들
14:29하급심 판단이 다 다르게 나왔는데
14:31재판부가 다르다고는 하지만
14:33이게 하나의 사건 가지고 다 이럴 수가 있는 겁니까?
14:37물론 이제 개별적인 사건이기도 하고
14:40또 이제 오세훈 시장 사건 같은 경우에는
14:42사건의 구조 자체가 조금 다른 점이 있긴 합니다.
14:46그런 차이점도 감안은 해야 되긴 하겠지만
14:48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의견들처럼 사실상 동일하거나
14:52혹은 유사한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판단이 달라진 것은
14:55결국 재판부의 시각이 서로서로 달랐기 때문이 아닌가
14:58이렇게 이해를 하는 게 저도 충분히 동일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15:02결국에는 이 사안들을 봤을 때 당사자들이 인정을 하지 않은 이상
15:07그리고 직접적이고 명백한 그런 증거가 있지 않은 이상
15:10결국 그런 간접적인 증거들이라든가 혹은 정황들을 두고
15:14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각 재판부가 서로 판단이 조금 달랐다.
15:18그래서 결론이 달라졌다. 이렇게 일단 이해가 됩니다.
15:21예컨대 김건희 씨 사건 같은 경우에는
15:23당시 명태균 씨의 영업 방식에 대해서 법원에서는
15:27자신의 그런 일방적인 여론조사를 제공을 하고
15:30정치적인 입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혹은 과시하기 위한
15:33일방적인 방식의 영업 방식이었다.
15:35또 김건희 씨의 그런 의류라든가 지시가 없었다.
15:38계약서가 없었다. 이런 내용들을 근거 삼아서
15:41당시 의사의 합치가 없었다.
15:43그래서 무죄를 선고를 했습니다.
15:45하지만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15:48당시 맞춤형 여론조사가 제공이 된 점
15:50혹은 이걸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이 활용했다라는 점
15:52그리고 여러 가지 현출된 그런 대화들을 봤을 때는
15:56여론조사에 대한 의사의 안목적인 합의가 있었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16:00비슷하게 오세훈 시장의 경우에도
16:02그런 정황들을 종합해서 유죄를 선고한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16:05그래서 당시에 오세훈 시장의 본인에게 유리한 조사가 필요했다든가
16:11혹은 결과에 대해서 반발했던 내용
16:13혹은 후원자의 돈이 흘러들어간 그런 정황들
16:16이런 정황들을 비춰봤을 때 유죄가 인정이 됐다라고 한 거죠.
16:20결국에는 이런 정황들을 어디까지 해석을 하고
16:23또 이렇게 도출된 결과를 과연 어느 정도까지 인정을 하면서
16:27혐의가 인정이 됐다라고 판단하는지
16:29여기에 대한 재판부의 입장들이 서로 다르지 않았나
16:32그래서 이번에 대법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교통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16:38그렇다면 그 교통정리가 과연 오는 28일까지 결론이 날 것이냐
16:43왜냐하면 지금 특검법에 규정된 게 6.33 원칙이 있기 때문에
16:46이 규정에 따르려면 오는 28일까지 결론을 내야 하거든요.
16:50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하겠습니까?
16:52현실적으로는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16:56그래서 이걸 기대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지 않나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17:006.33 원칙이라는 것이 사실 지켜져야 될 부분인 건 맞긴 하지만
17:05다만 이건 훈시 규정입니다.
17:07그래서 이걸 위반했을 때 그렇다고 해서 제재를 한다거나
17:10혹은 처벌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은 아닙니다.
17:12물론 지금까지 대법원도 사실 이 규정에 맞춰서 최대한 선고 기일을 지정을 하고
17:18사건을 정리하려 했던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17:20결과적으로는 이 훈시 규정을 지키는 것보다는
17:24앞서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전체적인 사안들에 대해서
17:27교통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좀 더 우선시하지 않았을까
17:31그래서 설사 이 규정에 따라서 최종적인 선고를 못한다 하더라도
17:36내용을 조금 더 정리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거 아닌가
17:39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7:41네, 그런가 하면 오는 27일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17:4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가 있습니다.
17:47이 부분은 이제 대선 후보 시절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인데
17:52앞서 특검은 2년을 구형한 바 있거든요.
17:55선고는 어떻게 나올까요?
17:57사실 예상하기가 조금 힘들긴 합니다.
18:00일단 지금 혐의 자체가 전성배 씨를 아내와 함께 만난 적이 없다라고
18:04이야기를 했던 부분 또 그건 말고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18:07변호사를 소개해 준 적이 없다라고 언급했던 부분
18:10이것들이 허위 사실이다라고 특검에서는 보고 있는 건데
18:13사실 지금까지 보도 나온 내용들을 봤을 때는
18:17이 중에서 일부라도 인정이 된다라고 한다면
18:19결국 전성배 씨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18:22혐의가 또 입증됐다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
18:25일단 이렇게는 생각을 하는데
18:26일단 결국에는 내심의 문제고 이걸 어떻게 인식했는지
18:29여부를 따지는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18:31이 부분 예상하는 것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18:33다만 만약 유죄가 선고가 된다라고 한다면
18:36물론 징역형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18:38최소한 당선 무효형 그러니까
18:40벌금 100만 원 이상의 선고가 될 가능성은
18:42상당히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18:44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18:46지금까지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18:49고맙습니다.
18:49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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