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2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간의 세기의 이혼 소송, 9년 만에 사실상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었는데요.
00:11목소리부터 듣고 오시죠.
00:30글쎄요. 조정이 잘 성립돼서 있어서 합의 가능성 있다고 보십니까?
00:43네, 재산 분할액이 오늘 확정이 사실상 된 거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00:49홍종순 기자님, 1조 원이 넘는 게 항소심에서 얘기가 됐었다가 조금 줄어든 액수이긴 하네요.
00:55우리가 좀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 1심에서 재산 분할이 665억이고 그리고 위자료가 1억이었어요.
01:03그런데 2심에서 둘 다 다 20배가 됐어요.
01:06그래서 위자료도 20억이었고 재산 분할도 1조 3808억이었습니다.
01:11그런데 여기서요, 이게 3심, 대법원에서 다시 파악기 환송심하면서
01:17그러면 이게 흔히 말하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
01:21이 부분이 SK 주식의 어떤 이 회사의 발전 과정에 이 노소형 과정에 기여한 부분에 대해서
01:28인정을 못 받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01:32그게 오늘 결과를 보면 저는 인정받았다고 생각이 드는 게요.
01:36일단 두 가지 이유에서입니다.
01:38물론 2심에서도 첫 번째에서 그 위자료 20억은 그대로 놔뒀어요.
01:43그리고 3심에서 이번에 다툰 것은 단지 재산 분할 금이었는데
01:48이 부분도요, 지금 오늘 9,440억이다 하면 단순 계산으로 할 때
01:521심 665억의 14배니까 20배, 14배 큰 차이가 없는 것도 있지만
01:58그거보다는 지금 이 노소형 관장이 줄곧 주장해온 이 비자금 아니고도
02:04내가 육아 등을 통해서 이 기여를 했다.
02:09이 부분에 대해서 강한 주장을 해왔고
02:11이게 사실 전업주부분들에도 큰 관심사였거든요.
02:14그런데 재산 분할이 이제 3대 1이에요.
02:193분의 1, 3분의 1이긴 하지만 3대 1이긴 한데
02:22여기서 3대 1이어도 그 부분이 기여가 인정이 된 부분도 있지만
02:28또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 원은 이 재산 분할에서 제외가 됐거든요.
02:33제외가 됐다는 건 인정하지 않은 게 아니라
02:35이건 그대로 다 노소형 관장의 몫으로 본 거예요.
02:38이런저런 계산을 통해서 결국은 9,440억 원
02:42이것도 굉장히 우리 사상 초유의 최대 금액이기도 하지만
02:46노소형 관장 측에서는 이걸 이겼다라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02:50지금 묵묵부답으로 어떠한 반응도 내놓지 않고 있다.
02:54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02:55네, 이게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이 되면서 나온 선고였는데
02:59물론 재산고 가능성도 있지만 크게 결론이 바뀔 것 같지는 않습니다.
03:03쟁점 중에 또 하나가 SK 주식이 분할 대상이냐였는데
03:07항소심 그대로 파기환송심에서도 주식도 분할 대상으로 인정을 받게 된 건데요.
03:11이현종 위원님, 보니까 지금 SK 하이닉스도 그렇고
03:15SK 텔레콤 주식도 다들 가격을 어느 정도 알고 계실 텐데
03:18주식 가액 기준이 된 게 항소심 변론 종결일 기준이더라고요.
03:24그렇죠. 2024년도에 항소심 변론 종결이 됐기 때문에
03:28사실은 최근에서야 SK 주식이, 하이닉스 주식이 엄청나게 오르면서
03:34가치가 굉장히 커졌습니다.
03:37그러니까 현재 기준으로 하면 사실은 훨씬 더 많은
03:39더 올라갈 수도 있는 거군요.
03:40지금 될 수가 있는데
03:41일단 항소심 변론 종결일을 했기 때문에
03:44이제 아마 이렇게 구성이 된 것 같아요.
03:47그렇지만 이제 2심보다는 줄어들었지만
03:501심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은 금액이 했지 않겠습니까?
03:54그리고 어차피 이제 이 노소용 관장 같은 경우는
03:57본인이 이제 가져가더라도 또 자녀들한테
04:00나중에 또 이제 인양되는 그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04:03전반적으로 이제 최태훈 회장의 경영권에는
04:06크게 이상이 없을 것 같습니다.
04:09그렇지만 아마 SK 측에서도 조금의 어떤 소송 자체가
04:13좀 부족하다고 그러면 재상고할 수 있는 방안도 있을 것 같아요.
04:17다시 대법원에 재상고해서 다시 판단을 받아보는
04:20그런 상황도 아마 검토를 할 것 같습니다.
04:22네. 어쨌든 사실상의 결론
04:259년 만에 마무리가 된 3개의 2호 소송까지 짚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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