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내일 자정, 세기의 이혼으로 불린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 분할 판결에 대한 재산고 시한이 끝납니다.
00:09어느 한쪽이라도 재산고를 하면 사건은 다시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하는데요.
00:159년을 이어온 소송이 마무리될지 관심입니다.
00:18신기해 기자가 보도합니다.
00:23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재산 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판결에 재산고 시한은 내일 자정까지입니다.
00:31양측 모두 재산고장을 내지 않으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됩니다.
00:36하지만 어느 한쪽이라도 이의를 제기하면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올라갑니다.
00:42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에게 분할을 명한 재산은 모두 9,440억 원가량입니다.
00:48SK 주식까지 부부 공동 재산으로 보고 최 회장과 노관장 사이 분할 비율을 2대 1로 정한 결과입니다.
00:56다만 법원은 주식 자체를 분할하면 최 회장 경영권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지급 수단은 현금으로 정했습니다.
01:05여기에 더해 이자는 연 5% 비율로 가산되는데 이에 따라 지급이 늦어지면 날마다 1억 3천만 원씩 더한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01:14이번 소송은 지난 2017년 시작돼 9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01:21SK 주식이 분할 대상인지 이른바 노태우 비자금이 기업은 산정에서 고려 대상인지
01:26또 SK 주가를 계산할 때의 기준 시점은 언제로 정해야 하는지 등 숱한 쟁점을 낳았습니다.
01:33대법원 판단을 거쳐 파기환송심에서 노관장의 독자적인 활동의 기여도가 인정돼
01:39SK 주식이 부부 공동 재산으로 분류됐고 주가는 상고심 전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으로 정해졌습니다.
01:47세기의 이혼이라고도 불린 길었던 소송이 비로소 마침표를 찍을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01:55YTN 신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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