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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시간 전


최근 젊은 층 사이에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등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회비를 받고 술자리를 갖는 모임이 유행
하지만 이러한 모임이 법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
단순히 친목을 도모하거나 공동구매한 주류를 마시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영리 목적으로 지속·반복하여 참가비를 받고 주류와 음식을 제공하는 행위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등록과 주류 판매업 면허가 필수적
만약 면허나 허가 없이 이러한 모임을 운영하여 주류를 판매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자신이 참여하거나 운영하는 모임이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지 꼼꼼한 확인 필요

활기가 넘치는 '행복한 아침'이 시작됩니다!
'행복한 아침'
월~금 아침 7시 30분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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