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혹시 두 분 단 거 좋아하세요? 너무 좋아하죠. 달달한 빵도 좋아하고. 커피 마실 때. 커피 마실 때 이렇게 뭐 디저트
00:08같은 거 있으면. 커피 안주라고 표현하죠. 그렇게도 얘기는 전 사실 지금 처음 들어보는 얘기이기도 한데요. 그런데 요즘 빵집에 가서 빵
00:18살 때 너무 많이 올랐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고요.
00:22그리고 요리를 먹을 때도 진짜 음식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어.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우리 음식에 단 게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00:31그런데 이 단 게 들어가는 단 것이 결국은 설탕이라는 것도 있지만 물엿이나 요즘 올리고당 이런 데서부터 다 나오는 거잖아요.
00:40그런데 공정위가 이런 것들을 생산하는 식품 원료로 쓰이는 전분당 가격을 담합한 4개 업체에 대해서 7천억 원대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00:497천억 원대요?
00:50네. 일종의 담합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합이 장기간 이어졌다고 하는 것과 높은 시장 지배력을 가지고 있다.
00:59이 두 가지가 역대 최대 과징금을 부과한 근거가 됐는데요. 담합한 4개 업체의 시장 점유율이 8, 90%에 달한다고 합니다.
01:07이건 거의 과점을 넘어서 독과점 수준입니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렇게 시장을 다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담합도 가능했다. 이렇게 볼 수
01:15있고요.
01:16담합한 기간이 최근 정유업체 얘기 나오잖아요. 1, 2년 이런 수준이 아니라 7년 5개월이라고 해요.
01:24지속적으로 자기들끼리 계속 가격을 담합해왔다고 합니다.
01:27그러면 담합해서 얻은 이익의 대부분은 소비자가 대신 내준 거나 다름이 없잖아요.
01:31그렇죠.
01:31사실 좀 괘씸죄에 걸렸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01:35더 괘씸하다고 사실은 개인적으로 제가 느꼈던 건 뭐냐 하면
01:402021년부터 전분 원료인 옥수수에 대해서 정부가 무관세를 해줬어요.
01:46왜냐하면 이게 식품 가격 안정에 도움이 되거든요.
01:49옥수수를 많이 수입하는데 또 이걸 옥수수를 가지고 전분당을 만들게 되거든요.
01:54그런데 옥수수 관세를 높이면 전분당 가격이 올라가고 식품 가격이 올라가니까 관세를 면제해줬거든요.
02:01그런데 면제해주고 난 다음에 이걸 가지고 자기들이 담합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02:06더 괘씸하지 않습니까?
02:07그런데 그런 점들이 반영이 돼서 공정위에서 굉장히 큰 금액의 과징금을 부과한 겁니다.
02:13담합 방식이 굉장히 조직적이고 지속적이었다 이렇게 되는 거군요.
02:17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이 과정에서도 아마 느끼실 것 같은데요.
02:20가장 많은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업체, 이 업체가 일종의 가격 협상을 주도한다고 합니다.
02:28분위기를 잡아줬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02:30그런데 이렇게 시장 점유율이 높은 업체가 제시한 가격이 바로 입찰해서 돼버리면 뭔가 이상하잖아요.
02:38의심받게 되니까 그 뒤에 뒤따라가는 업체들이 더 높은 가격을 제시를 하면서
02:44목표 가격이 관철되도록 했다고 합니다.
02:46그러니까 공정위는 이뿐만 아니라 또 다른 담합을 포착하고 현재 조사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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