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공정거래위원회는 대상과 CJ제일대당 등 전분당 제조 판매 사업자들의 전분당 관련 담합회기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00:08담합 관련 매출액은 6조 2천여억 원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00:13공정위는 대상과 사조 CPK, 삼양사, CJ제일재당 등 4개 전분당 제조 판매 사업자들에게
00:21담합행위 사실과 위법성, 조치 의견 등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송구했습니다.
00:26이들 업체들은 2018년 5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7년 6개월간 반복적, 조직적으로 전분당 판매 가격 담합행위를 했다고 공정위는 서명했습니다.
00:37이에 따라 가격 재결정 명령을 담은 시정조치와 과징금 부과, 임직원 고발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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