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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충남 천안에서 훔친 차를 무면허로 위험천만하게 몰고 다니다 붙잡힌 촉법소년들이 결국 보호시설에 넘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천안동남경찰서는 훔친 차를 타고 무면허 운전을 한 천안지역 초등학생 A(12)군과 B(12)군 등 3명을 소년분류심사원 등 소년 보호 시설서 감호하고 있다고 17일 밝혔습니다.

A군과 B군 등은 지난달 13일 오전 7시20분쯤 천안시 동남구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스포트유틸리티차(SUV)를 훔친 뒤 운전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초등학생이 차를 운전해 주변을 돌아다니고 있다"는 신고가 잇따라 접수됐고 경찰은 추적에 나서 2시간25분 만에 동남구 신부동의 한 거리에서 운전자인 A군을 붙잡았습니다.

동석했던 B군과 C(12)군은 차에서 내려 달아났다가 8시간여 만인 오후 3시 25분쯤 동남구 한 거리에서 붙잡혔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A군은 잠금장치가 돼 있지 않은 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시동이 걸리자 차를 타고 달아났고 검거 당시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소년부 법원은 당시 운전자이자 주범이었던 A군에 대해서만 소환 절차 없이 즉시 소년분류심사원에 강제 수감하도록 하는 긴급동행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경찰은 B군과 C군에 대해서는 부모에 인계해 귀가 조처하고 이들의 학교생활과 가정 환경 조사 등을 진행해왔습니다.

그러던 중 1주일 만인 같은 달 20일 오전 이번에는 B군이 또 다른 친구 D(12)군의 부친 자가용을 훔친 뒤 D군을 옆에 태운 채 또 다시 무면허 상태로 당진시까지 차를 직접 몰고 가는 위험 천만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들은 범행 3시간 20분 만에 당진에서 차를 버리고 도망쳤으나, 그 후 30분 뒤 당진시 읍내동의 한 피시방에서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대체로 이런 경우,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아동·청소년은 촉법소년에 해당해 상당수가 경찰 조사 후 부모에게 인계돼 왔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일주일 만에 B군이 똑같은 범죄를 저지르자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B군은 물론 C군, D군에 대해서도 긴급동행영장을 신청, 이 중 B군과 D군 2명에 대해서는 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긴급동행영장이 발부되면 14세 미만이더라도 소년시설에 수용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영장이 발부된 A군 등 총 3명은 보호시설 등지에서 지내며 심사를 거쳐 소년보호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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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지난달 충남 천안에서 훔친 차를 무면허로 위험천만하게 몰고 다니다
00:03붙잡힌 촉법소년들이 결국 보호시설에 넘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00:08천안 동남경찰서는 훔친 차를 타고 무면허 운전을 한 천안 지역 초등학생 A군과 B군 등
00:143명을 소년분류심사원 등 소년보호시설서 감호하고 있다고 십치를 밝혔습니다
00:20A군과 B군 등은 지난달 13일 오전 7시 20분쯤
00:25천안시 동남구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스포트 유틸리티 차를 훔친 뒤 운전한 혐의를 받습니다
00:31당시 초등학생이 차를 운전해 주변을 돌아다니고 있다는 신고가 잇따라 접수됐고
00:37경찰은 추적에 나서 2시간 25분 만에 동남구 신부동의 한 거리에서 운전자인 A군을 붙잡았습니다
00:44동석했던 B군과 C군은 차에서 내려 달아났다가
00:488시간여 만인 오후 3시 25분쯤 동남구 한 거리에서 붙잡혔습니다
00:54경찰 조사 결과 A군은 잠금장치가 돼 있지 않은 차의 문을 열고
00:58들어가 시동이 걸리자 차를 타고 달아났고
01:00검거 당시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01:04소년부 법원은 당시 운전자이자 주범이었던 A군에 대해서만
01:08소환 절차 없이 즉시 소년분류심사원에 강제수감하도록 하는
01:12긴급동행영장을 발부했습니다
01:14경찰은 B군과 C군에 대해서는 부모에 임계해 귀가조처하고
01:18이들의 학교생활과 가정환경조사 등을 진행해 왔습니다
01:22그러던 중 일주일 만인 같은 달 20일 오전
01:25이번에는 B군이 또 다른 친구 D군의 부친 자가용을 훔친 뒤
01:29D군을 옆에 태운 채 또다시 무면허 상태로
01:33당진시까지 차를 직접 몰고 가는 위험천만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01:38이들은 범행 3시간 20분 만에 당진에서 차를 버리고 도망쳤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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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48대체로 이런 경우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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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55촉법소년에 해당해 상당수가 경찰 조사 후 부모에게 임계되어 왔습니다
02:00그러나 경찰은 일주일 만에 B군이 똑같은 범죄를 저지르자
02:04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02:05B군은 물론 C군 D군에 대해서도 긴급동행영장을 신청
02:09이 중 B군과 D군 2명에 대해서는 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02:13긴급동행영장이 발부되면 14세 미만이더라도 소년시설에 수용할 수 있습니다
02:20이에 따라 영장이 발부된 A군 등 총 3명은 보호시설 등지에서 지내며
02:24심사를 거쳐 소년보호처분 등을 받게 됩니다
02:28경찰 관계자는 한 명에 대해서는 영장이 기갑됐지만
02:31범행 가담도 등이 중한 3명에 대해서 영장이 나왔다
02:35현재 셋 다 부모 등 보호자와 격리돼 감호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02:40이어 요즘에는 촉법소년일지라도 사안이 중하거나 재범 가능성
02:45보호자 관리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02:47즉각적으로 긴급동행영장을 신청하는 추세라고 덧붙였습니다
02:51이와 관련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02:55운전이 아주 미숙할 수밖에 없는 촉법소년의 무면허 운전은
02:59오히려 성인보다 더 중하게 봐야 할 사안이라며
03:02자칫 사고로 이어지면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아주 크다는 점에서
03:07보호자 인내가 능사가 아니라 단호하고 진지한 처분이 필수적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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