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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승민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가서울 송파구 잠실올림픽공원 개표소 봉쇄 시위 현장을 처음으로 찾았지만,재선거를 주장하는 시위대에 막혀 10여 분만에 발길을 돌렸습니다.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전용기 원내소통수석부대표, 임오경 의원은오늘 (17일) 현장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올림픽 공원을 방문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천 의원은 대한체육회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자제해달라며, 그래야 국민 참정권 침해와 관련한 목소리가 온전하게 전달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관련 내용 김광삼 변호사와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민주당 의원들이 찾았는데 어제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현장을 찾았거든요. 관련된 녹취 듣고 계속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유승민 / 대한체육회장 (어제)]
생존이 걸린 문제입니다. 저희도 다 애국심 있고, 저희도 진짜 잘 해결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12일째 여기에 갇혀서 아무것도 못 하고 있습니다. 저희 선수들 아무 지원도 못 받고 있습니다. 대표님께서 힘 좀 써주십시오.

[장동혁 / 국민의힘 대표 (어제)]
최소한 최대한의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단 한 분이라도 저 문을 막고 계신다면 저는 오늘 강제로 이 일을 진행할 의사가 없습니다.


유승민 대한체육회 회장이 정치인들에게 시위대를 설득해 달라 요청을 했는데 장동혁 대표는 한 명이라도 막아서면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는 입장이었거든요. 그런데 어제 이 상황에서 성조기 치마를 두른 여성이 완강하게 버티면서 결국은 대한체육회 사무실 진입이 무산이 됐는데 이 상황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김광삼]
일단 선관위의 부실 관리,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것에 대해서는 선관위가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국민의 참정권, 이런 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집회, 시위뿐만 아니라 할 수 있는 것을 다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시간이 굉장히 길어졌잖아요. 그러면 순수한 참정권과 관련된 시위로 볼 수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더군다나 순수하게 기본권 침해... (중략)

YTN 조성호 (cho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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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관련 소식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00:04네, 안녕하세요.
00:05오늘은 민주당 의원들이 찾았는데 어제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현장을 찾았거든요.
00:10관련된 녹취 듣고 계속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00:32최대한의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단 한 분이라도 저 문을 막고 계신다면 저는 오늘 강제로 이 일을 진행할 의사가
00:42없습니다.
00:45네, 유승민 대한체육회 회장이 정치인들에게 시위대를 좀 설득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00:52장정혁 대표는 한 명이라도 막아서면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는 입장이었거든요.
00:58그런데 어제 이 상황에서 성적이 침하를 두른 여성이 완강하게 버티면서 결국은 대한체육회의 사무실 진입이 무산이 됐는데
01:07이 상황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01:10일단 선관위의 여러 가지 부실관리,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것에 대해서는 선관위가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고 볼 수
01:19있고요.
01:20또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국민의 어떤 참정권 이런 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01:25집회 시위뿐만 아니라 경우가 할 수 있는 모든 행동을 다 해야 한다고 봅니다.
01:30그런데 이게 시간이 굉장히 길어졌잖아요.
01:32그러면 이게 순수한 참정권과 관련된 시위로 볼 수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01:37더군다나 순수하게 어떤 기본권 침해에 대해서 저항하는 그러한
01:42그러면서 시위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빠져나갔고
01:45현재는 상당히 부정선거와 관련돼서 주장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그래요.
01:50그러면 부정선거에 대해서 아무리 확정적인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01:56저걸 어떻게 보면 강제로 봉쇄를 하고
01:59저기를 막고 있는 걸로 말면서 무엇을 얻을 수 있느냐, 그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02:04그러면 정치인들이 지금 저곳까지 가고
02:08어떻게 보면 앞으로 정치인들이 어떻게 설득을 해서
02:12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해야겠죠.
02:16그런데 저기에 동조한다거나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건
02:20핸드볼 경기장 안에 입주해 있는 체육단체랄지
02:22업무 자체가 지금 마비된 거 아닙니까?
02:25특히 펜싱 관련 선수들, 아시아 경기 출전을 해야 하는데
02:29자신이 사용하는 칼도 못 가져가고 장비 못 가져갔다는 거 아니에요.
02:34그러면 저것은 참정권 지폐 시위는 적법하다 할지라도
02:37저런 행위는 불법 행위예요.
02:39그러면 정치인이 가고, 지금 민주당 정치인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일 거예요.
02:45그러면 장동혁 대표와 같다고 한다면 설득해야 하는 거고요.
02:50한 명이라도 막으면 강제로 하지 않겠다.
02:53그런데 그 한 명의 의견이 다수의 의견은 아니잖아요.
02:57그러면 한 명이 막고 있으면 나머지 사람들의 생각은 진입해도 좋다는 거 아닙니까?
03:04그러면 그 한 명을 설득을 해야죠.
03:06그런데 저 한 명 때문에 결국 진입이 막히는 결과가 됐어요.
03:10저건 엄연히 불법 행위인데 그래서 지금 상황을 저는 전체적으로 볼 때
03:18부정선거에 대한 확정적 편향이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03:21또 그러지 않을 수 있는 사람도 있는데
03:23지금 봉쇄가 13일 가고 있단 말이에요.
03:27그런데 그것은 저는 경찰이 좀 무능하다고 봐요.
03:29저 정도 되면 공권력을 투입해야 하는데
03:32아무리 참전국과 기본권과 관련된 집회 시위라 할지라도
03:35그것이 불법적인 요소가 있으면 당연히 해산시키고
03:39진입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맞는데
03:41지금 너무 경찰이 안이하게 보고 있고
03:44너무 어떤 분위기를 눈치를 보고 있는 게 아닌가
03:48그런 생각이 있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03:50그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한 명의 여성
03:55조금 전에 불법행위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03:58어떤 혐의가 그럼 적용이 됩니까?
04:01아마 이분이 성조기를 두르고 있다고 하는 걸로 봐서
04:03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주로 많이 성조기를 사용을 하죠.
04:09그런데 저거 자체는 우리가 법적으로는 유력이라고 해요.
04:13그러니까 폭행, 협박 그런 범위를 포괄해서
04:16힘을 쓰는 거죠, 유력, 물리력으로.
04:19그래서 저걸 출입하지 못하게 막으면
04:22사실은 그 안을 출입해서 업무를 봐야 할 사람들의 업무를 방해한 겁니다, 유력으로.
04:29그래서 업무방해 제가 볼 때는 명백히 해당이 돼요.
04:33그러면 경찰이 그 자리에 있었다고 한다면
04:35저는 충분히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고
04:38현행범으로 체포한 다음에는 진입할 수 있게 해줘야 하는 거거든요.
04:42그런데 왜 그렇게 하지 못했는지 그것도 굉장히 제가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04:46지금 이 사태 때문에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04:49체육 단체들이 일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04:53펜싱 국가대표 선수들도 지금 손해를 보는 상황인데
04:56그럼 혹시 체육 단체들이 이 시위 참가자들에게 손해배상 소송이라든지
05:01법적으로 이렇게 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05:04일단 형사적인 측면하고 민사적인 측면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05:08업무방해로 고소할 수 있겠죠.
05:10저는 고소를 하면 처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05:15그다음에 업무방해를 하는 것 자체는 불법행위예요.
05:18불법행위를 하게 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05:21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손해배상도 정신적 손해배상이 있고
05:25물질적 손해배상이 있죠.
05:27재산상 손해배상.
05:28그래서 두 가지 다 저는 가능하다고 봐요.
05:31그리고 지금 저곳을 쓰지 못함으로 말미암에서
05:35여러 가지 불편함.
05:37그다음에 그것뿐만 아니라 재산상 손해가 있다고 보는데
05:41예를 들어서 펜싱 선수들이 지금 해외를 나가야 하잖아요.
05:46그런데 해외를 나갈 수 있는 경비를 송금을 못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05:49그리고 저 안에 12개 업체 정도 체육단체가 있기 때문에
05:54저 업무방해의 어떤 것이 어느 식당이랄지 일반적인 어떤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게 아니고
06:0112개 업체 업무방해를 한 거죠.
06:04거기다가 어떻게 보면 국가를 위해서 나가서 대회를 해서 이겨야 하는
06:10그런 선수들의 그런 부분까지 있기 때문에
06:12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봅니다.
06:16그래서 이제 어제 행안부 장관도 그렇고
06:20또 서울경찰청장도 불법행위에 동조하면 폐가망신할 수 있다
06:24이렇게 강력하게 경고를 하기도 했는데
06:27지금 사실 이 발언이 또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06:31이 발언 때문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서울경찰청을 방문을 해서
06:37물리력을 또 행사를 당했다 이런 주장도 하고 있는 상황인데
06:41이 상황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06:43서울경찰청장이 폐가망신 그런 얘기를 쓰면 안 되죠.
06:48경찰을 쓰면 안 돼요.
06:49동넌한 경찰의 최고위주가 아닙니까?
06:52폐가망신은 일반적으로 상대방이 되는 어떤 협박성의 발언이지
06:56이건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07:00그래서 저는 굉장히 제가 볼 때는 부적절했다고 보고요.
07:03그다음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게 항의하기 위해서 경찰을 방문을 했잖아요.
07:08그런데 거기에서 신동호 의원의 보좌관이 어떻게 보면 촬영하고 있었던 걸 보입니다.
07:14그러면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07:17그러니까 촬영하지 말아달라고 강국회의 요청을 했든지
07:21그랬어야 하는데 설사 그렇게 해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07:26계속 촬영을 하면 어느 정도 막을 수 있겠죠.
07:29그런데 막는 행위를 보니까 굉장히 감정적인 것 같아요.
07:33그래서 저분이 상당히 다혈질인지 어쩐지를 모르겠지만
07:36그것도 경찰인데 경무가급의 고유지단 말이에요.
07:40그래서 저렇게까지 어떻게 보면 유력을 넘어서 폭행 정도까지 이를 정도의
07:47저런 행위를 했는데 저것도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봐요.
07:52그래서 일단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일단 경찰청장이 폐가망신은
07:57그런 얘기에서는 해서는 안 들리기를 한 거고
07:59그다음에 아무리 참전권과 관련된 것이라도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해야죠.
08:07그런데 말은 폐가망신은다. 여기에 같이 공범이 될 수 있고 폐가망신을 해야 한다고 말은 계속하는데
08:13실질적으로는 경찰이 할 수 있는 물리력을 행사하지 않고 있잖아요.
08:18그러면 저거 자체도 사실은 경찰이 과연 경찰로서 역할을 하고 있느냐.
08:24그 부분에 대해서는 비판을 받을 여지가 많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08:28지금 2시부터 국민의힘 의원총회가 열리고 있는데 앞서 저희가 생중계로 전해드릴 때도
08:34원내대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항의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08:38앞으로 좀 어떻게 이 부분이 전개가 될지 봐야 될 것 같고요.
08:41일단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개표소 봉쇄 시위에 빌미가 된 건 어쨌든 투표용직 부족 사태였잖아요.
08:47선관위의 잘못인데 이 부분에 대한 수사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을까요?
08:53검경합동수사본부에서 수사를 하고 있죠.
08:55그래서 사실 어떤 고의성을 입증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09:01그러면 선관위에서도 외부팀으로 꾸러진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렸지만
09:07그 진상조사위원회가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죠.
09:12왜냐하면 강제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전체적인 걸 들여다보기에는
09:16어떻게 보면 힘이 부족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09:19그러면 이 사건 자체를 누굴 처벌하고 처벌하지 않고를 떠나서
09:23어떤 실체적인 사실관계, 그 선관위의 어떤 구조적 문제,
09:28왜 투표용지가 부족했는지 그리고 왜 쌍둥이 투표 결과가 나왔는지
09:34그걸 사실은 조사하려고 하면 경찰의 수사기관, 강력한 강제 수사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면
09:41이건 수사할 수 없어요.
09:43더군다나 특권 같은 기관이 수사를 해야만 이 원인을 밝혀낼 수 있죠.
09:47그래서 실질적으로 일단 사실관계를 파악을 하고 확장을 한 다음에
09:53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선관위 직원이랄지 또 외부인사가 있다고 한다면
09:57그건 공직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는 거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직무유기가 될 수 있는 거죠.
10:03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검경합동수사본부에서 수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10:09다른 주제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10:13이른바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으로 민중기 특검팀이 기소한
10:17오세훈 서울시장의 1심 재판 변론 오늘 마무리되는데요.
10:22특검의 구형량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10:24오늘 법정에 출석하는 오 시장의 발언을 먼저 좀 들어보겠습니다.
10:49이 사건이 2021년으로 돌아갑니다.
10:54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태균 씨로부터 비공표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11:00후원자에게 이 비용을 대신 부담하게 한 거다.
11:03이 사건인데 특검이 어느 정도 구형을 할 거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11:09일단 여론조사는 한 10번 정도 했다고 그래요.
11:12명태균 씨가.
11:12그래서 공개된 게 한 3회 정도 되고 비공개가 한 7회 정도 된다고 하는데
11:18이 사건 자체의 어떤 범죄 혐의는 그런 거죠.
11:2210번 정도의 명태균 씨가 여론조사 해주고 거기에 대해서는 대가를 지불해야 하잖아요.
11:28그런데 오세훈 시장이 자신의 정무부시장을 통해서
11:32명태균에게 3,300만 원을 지급했다.
11:35그러면 이 3,300만 원은 오 시장이 지급해야 할 돈을 제3자가 지급했기 때문에
11:41이건 정치 자금, 정치 자금으로 보는 거죠.
11:44그래서 구조는 그렇게 된다고 볼 수 있어요.
11:47그런데 지금 사실 명태균 씨는 이전부터 계속적으로 윤석열 정부 때부터
11:53계속적으로 정부를 흔들고 정치권을 흔들어 놓은 일종의 정치 프로크하다.
11:59그런 평을 받고 있는 사람인데 본인이 계속적으로 이 얘기했던 거 가지고 김건희 씨랄지
12:05여러 명이 재판을 받았죠.
12:08그런데 대부분 명태균 씨의 어떤 진술이 신비성이 없다고 해서 무죄 선고가 났습니다.
12:14이 사건도 사실은 오세훈 시장과 관련해서 제일 중요한 증거라고 볼 수 있는 것은
12:19명태균 씨의 진술이에요.
12:22그리고 다른 사람 진술은 전문 증거고 그렇기 때문에
12:25명태균의 진술이 신비성이 없어버리면 증거가 없는 것이 되는 겁니다.
12:30그래서 유무죄 판단은 명태균 씨의 진술의 신빙성이 달려 있는 것이고
12:34그런데 다른 사건에서 명태균 씨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거의 판정이 됐잖아요.
12:42그래서 오늘은 구형을 하겠지만 선고 때는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12:47유죄보다는 무죄 나올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측합니다.
12:51증거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하셨는데 지금 속보가 들어왔는데
12:54이와 관련해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이 구형됐습니다.
13:00징역 1년 6개월 그리고 추징금 3,300만 원을 선고해달라
13:05이렇게 검찰 측에서 재판부에 요구를 했고요.
13:09또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 시장에게는 징역 1년
13:13또 오 시장의 후원자로 알려진 사업가 김한정 씨에게는
13:17징역 1년이 구형됐다는 소식이 조금 전에 방금 들어왔습니다.
13:21이게 어디까지는 확정 판결은 아니고 검찰의 구형인데
13:24검찰은 상당히 중재로 본 거지 않을까요?
13:29일종의 정치현법 위반은 1억이 넘는 경우에 신병 처리, 실현이 선고 날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13:37그런데 금액 자체가 3천만 원이잖아요.
13:40아마 300만 원은 부가세인 것 같아요.
13:423,300만 원인데 특검의 입장에서는 징역 1년 6월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13:48그런데 저 사건 자체가 오세훈 씨 양상에 굉장히 반발을 많이 했죠.
13:53왜냐하면 김건희 특검이거든요.
13:55그런데 김건희 특검이 사실 기소한 사건이 무죄 나온 사건이 굉장히 많고
13:58저게 무리한 기소다는 주장을 계속했고
14:01오히려 하명 수사, 그다음에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하명 기소다.
14:08이렇게 반발을 많이 했어요.
14:09그런데 선거 중에도 재판을 받고 그랬죠.
14:14한 5차례, 6차례 재판을 받았을 거예요.
14:16그래서 저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반발을 했었어요.
14:19그래서 구형 자체는 그건 특검에서 이 정도 형이 유죄를 전제로 해서
14:25이 정도 형이 선고돼야 한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14:30일단 선고 일자에는 유무죄가 나올지 형량이 어떻게 나올지
14:36그런 것들은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14:38말씀하신 것처럼 대법원의 확정 판결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14:42지금까지 김광선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14:44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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