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관련 소식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00:04네, 안녕하세요.
00:05오늘은 민주당 의원들이 찾았는데 어제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현장을 찾았거든요.
00:10관련된 녹취 듣고 계속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00:32최대한의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단 한 분이라도 저 문을 막고 계신다면 저는 오늘 강제로 이 일을 진행할 의사가
00:42없습니다.
00:45네, 유승민 대한체육회 회장이 정치인들에게 시위대를 좀 설득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00:52장정혁 대표는 한 명이라도 막아서면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는 입장이었거든요.
00:58그런데 어제 이 상황에서 성적이 침하를 두른 여성이 완강하게 버티면서 결국은 대한체육회의 사무실 진입이 무산이 됐는데
01:07이 상황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01:10일단 선관위의 여러 가지 부실관리,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것에 대해서는 선관위가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고 볼 수
01:19있고요.
01:20또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국민의 어떤 참정권 이런 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01:25집회 시위뿐만 아니라 경우가 할 수 있는 모든 행동을 다 해야 한다고 봅니다.
01:30그런데 이게 시간이 굉장히 길어졌잖아요.
01:32그러면 이게 순수한 참정권과 관련된 시위로 볼 수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01:37더군다나 순수하게 어떤 기본권 침해에 대해서 저항하는 그러한
01:42그러면서 시위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빠져나갔고
01:45현재는 상당히 부정선거와 관련돼서 주장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그래요.
01:50그러면 부정선거에 대해서 아무리 확정적인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01:56저걸 어떻게 보면 강제로 봉쇄를 하고
01:59저기를 막고 있는 걸로 말면서 무엇을 얻을 수 있느냐, 그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02:04그러면 정치인들이 지금 저곳까지 가고
02:08어떻게 보면 앞으로 정치인들이 어떻게 설득을 해서
02:12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해야겠죠.
02:16그런데 저기에 동조한다거나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건
02:20핸드볼 경기장 안에 입주해 있는 체육단체랄지
02:22업무 자체가 지금 마비된 거 아닙니까?
02:25특히 펜싱 관련 선수들, 아시아 경기 출전을 해야 하는데
02:29자신이 사용하는 칼도 못 가져가고 장비 못 가져갔다는 거 아니에요.
02:34그러면 저것은 참정권 지폐 시위는 적법하다 할지라도
02:37저런 행위는 불법 행위예요.
02:39그러면 정치인이 가고, 지금 민주당 정치인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일 거예요.
02:45그러면 장동혁 대표와 같다고 한다면 설득해야 하는 거고요.
02:50한 명이라도 막으면 강제로 하지 않겠다.
02:53그런데 그 한 명의 의견이 다수의 의견은 아니잖아요.
02:57그러면 한 명이 막고 있으면 나머지 사람들의 생각은 진입해도 좋다는 거 아닙니까?
03:04그러면 그 한 명을 설득을 해야죠.
03:06그런데 저 한 명 때문에 결국 진입이 막히는 결과가 됐어요.
03:10저건 엄연히 불법 행위인데 그래서 지금 상황을 저는 전체적으로 볼 때
03:18부정선거에 대한 확정적 편향이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03:21또 그러지 않을 수 있는 사람도 있는데
03:23지금 봉쇄가 13일 가고 있단 말이에요.
03:27그런데 그것은 저는 경찰이 좀 무능하다고 봐요.
03:29저 정도 되면 공권력을 투입해야 하는데
03:32아무리 참전국과 기본권과 관련된 집회 시위라 할지라도
03:35그것이 불법적인 요소가 있으면 당연히 해산시키고
03:39진입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맞는데
03:41지금 너무 경찰이 안이하게 보고 있고
03:44너무 어떤 분위기를 눈치를 보고 있는 게 아닌가
03:48그런 생각이 있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03:50그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한 명의 여성
03:55조금 전에 불법행위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03:58어떤 혐의가 그럼 적용이 됩니까?
04:01아마 이분이 성조기를 두르고 있다고 하는 걸로 봐서
04:03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주로 많이 성조기를 사용을 하죠.
04:09그런데 저거 자체는 우리가 법적으로는 유력이라고 해요.
04:13그러니까 폭행, 협박 그런 범위를 포괄해서
04:16힘을 쓰는 거죠, 유력, 물리력으로.
04:19그래서 저걸 출입하지 못하게 막으면
04:22사실은 그 안을 출입해서 업무를 봐야 할 사람들의 업무를 방해한 겁니다, 유력으로.
04:29그래서 업무방해 제가 볼 때는 명백히 해당이 돼요.
04:33그러면 경찰이 그 자리에 있었다고 한다면
04:35저는 충분히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고
04:38현행범으로 체포한 다음에는 진입할 수 있게 해줘야 하는 거거든요.
04:42그런데 왜 그렇게 하지 못했는지 그것도 굉장히 제가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04:46지금 이 사태 때문에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04:49체육 단체들이 일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04:53펜싱 국가대표 선수들도 지금 손해를 보는 상황인데
04:56그럼 혹시 체육 단체들이 이 시위 참가자들에게 손해배상 소송이라든지
05:01법적으로 이렇게 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05:04일단 형사적인 측면하고 민사적인 측면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05:08업무방해로 고소할 수 있겠죠.
05:10저는 고소를 하면 처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05:15그다음에 업무방해를 하는 것 자체는 불법행위예요.
05:18불법행위를 하게 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05:21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손해배상도 정신적 손해배상이 있고
05:25물질적 손해배상이 있죠.
05:27재산상 손해배상.
05:28그래서 두 가지 다 저는 가능하다고 봐요.
05:31그리고 지금 저곳을 쓰지 못함으로 말미암에서
05:35여러 가지 불편함.
05:37그다음에 그것뿐만 아니라 재산상 손해가 있다고 보는데
05:41예를 들어서 펜싱 선수들이 지금 해외를 나가야 하잖아요.
05:46그런데 해외를 나갈 수 있는 경비를 송금을 못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05:49그리고 저 안에 12개 업체 정도 체육단체가 있기 때문에
05:54저 업무방해의 어떤 것이 어느 식당이랄지 일반적인 어떤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게 아니고
06:0112개 업체 업무방해를 한 거죠.
06:04거기다가 어떻게 보면 국가를 위해서 나가서 대회를 해서 이겨야 하는
06:10그런 선수들의 그런 부분까지 있기 때문에
06:12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봅니다.
06:16그래서 이제 어제 행안부 장관도 그렇고
06:20또 서울경찰청장도 불법행위에 동조하면 폐가망신할 수 있다
06:24이렇게 강력하게 경고를 하기도 했는데
06:27지금 사실 이 발언이 또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06:31이 발언 때문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서울경찰청을 방문을 해서
06:37물리력을 또 행사를 당했다 이런 주장도 하고 있는 상황인데
06:41이 상황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06:43서울경찰청장이 폐가망신 그런 얘기를 쓰면 안 되죠.
06:48경찰을 쓰면 안 돼요.
06:49동넌한 경찰의 최고위주가 아닙니까?
06:52폐가망신은 일반적으로 상대방이 되는 어떤 협박성의 발언이지
06:56이건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07:00그래서 저는 굉장히 제가 볼 때는 부적절했다고 보고요.
07:03그다음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게 항의하기 위해서 경찰을 방문을 했잖아요.
07:08그런데 거기에서 신동호 의원의 보좌관이 어떻게 보면 촬영하고 있었던 걸 보입니다.
07:14그러면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07:17그러니까 촬영하지 말아달라고 강국회의 요청을 했든지
07:21그랬어야 하는데 설사 그렇게 해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07:26계속 촬영을 하면 어느 정도 막을 수 있겠죠.
07:29그런데 막는 행위를 보니까 굉장히 감정적인 것 같아요.
07:33그래서 저분이 상당히 다혈질인지 어쩐지를 모르겠지만
07:36그것도 경찰인데 경무가급의 고유지단 말이에요.
07:40그래서 저렇게까지 어떻게 보면 유력을 넘어서 폭행 정도까지 이를 정도의
07:47저런 행위를 했는데 저것도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봐요.
07:52그래서 일단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일단 경찰청장이 폐가망신은
07:57그런 얘기에서는 해서는 안 들리기를 한 거고
07:59그다음에 아무리 참전권과 관련된 것이라도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해야죠.
08:07그런데 말은 폐가망신은다. 여기에 같이 공범이 될 수 있고 폐가망신을 해야 한다고 말은 계속하는데
08:13실질적으로는 경찰이 할 수 있는 물리력을 행사하지 않고 있잖아요.
08:18그러면 저거 자체도 사실은 경찰이 과연 경찰로서 역할을 하고 있느냐.
08:24그 부분에 대해서는 비판을 받을 여지가 많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08:28지금 2시부터 국민의힘 의원총회가 열리고 있는데 앞서 저희가 생중계로 전해드릴 때도
08:34원내대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항의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08:38앞으로 좀 어떻게 이 부분이 전개가 될지 봐야 될 것 같고요.
08:41일단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개표소 봉쇄 시위에 빌미가 된 건 어쨌든 투표용직 부족 사태였잖아요.
08:47선관위의 잘못인데 이 부분에 대한 수사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을까요?
08:53검경합동수사본부에서 수사를 하고 있죠.
08:55그래서 사실 어떤 고의성을 입증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09:01그러면 선관위에서도 외부팀으로 꾸러진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렸지만
09:07그 진상조사위원회가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죠.
09:12왜냐하면 강제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전체적인 걸 들여다보기에는
09:16어떻게 보면 힘이 부족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09:19그러면 이 사건 자체를 누굴 처벌하고 처벌하지 않고를 떠나서
09:23어떤 실체적인 사실관계, 그 선관위의 어떤 구조적 문제,
09:28왜 투표용지가 부족했는지 그리고 왜 쌍둥이 투표 결과가 나왔는지
09:34그걸 사실은 조사하려고 하면 경찰의 수사기관, 강력한 강제 수사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면
09:41이건 수사할 수 없어요.
09:43더군다나 특권 같은 기관이 수사를 해야만 이 원인을 밝혀낼 수 있죠.
09:47그래서 실질적으로 일단 사실관계를 파악을 하고 확장을 한 다음에
09:53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선관위 직원이랄지 또 외부인사가 있다고 한다면
09:57그건 공직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는 거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직무유기가 될 수 있는 거죠.
10:03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검경합동수사본부에서 수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10:09다른 주제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10:13이른바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으로 민중기 특검팀이 기소한
10:17오세훈 서울시장의 1심 재판 변론 오늘 마무리되는데요.
10:22특검의 구형량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10:24오늘 법정에 출석하는 오 시장의 발언을 먼저 좀 들어보겠습니다.
10:49이 사건이 2021년으로 돌아갑니다.
10:54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태균 씨로부터 비공표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11:00후원자에게 이 비용을 대신 부담하게 한 거다.
11:03이 사건인데 특검이 어느 정도 구형을 할 거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11:09일단 여론조사는 한 10번 정도 했다고 그래요.
11:12명태균 씨가.
11:12그래서 공개된 게 한 3회 정도 되고 비공개가 한 7회 정도 된다고 하는데
11:18이 사건 자체의 어떤 범죄 혐의는 그런 거죠.
11:2210번 정도의 명태균 씨가 여론조사 해주고 거기에 대해서는 대가를 지불해야 하잖아요.
11:28그런데 오세훈 시장이 자신의 정무부시장을 통해서
11:32명태균에게 3,300만 원을 지급했다.
11:35그러면 이 3,300만 원은 오 시장이 지급해야 할 돈을 제3자가 지급했기 때문에
11:41이건 정치 자금, 정치 자금으로 보는 거죠.
11:44그래서 구조는 그렇게 된다고 볼 수 있어요.
11:47그런데 지금 사실 명태균 씨는 이전부터 계속적으로 윤석열 정부 때부터
11:53계속적으로 정부를 흔들고 정치권을 흔들어 놓은 일종의 정치 프로크하다.
11:59그런 평을 받고 있는 사람인데 본인이 계속적으로 이 얘기했던 거 가지고 김건희 씨랄지
12:05여러 명이 재판을 받았죠.
12:08그런데 대부분 명태균 씨의 어떤 진술이 신비성이 없다고 해서 무죄 선고가 났습니다.
12:14이 사건도 사실은 오세훈 시장과 관련해서 제일 중요한 증거라고 볼 수 있는 것은
12:19명태균 씨의 진술이에요.
12:22그리고 다른 사람 진술은 전문 증거고 그렇기 때문에
12:25명태균의 진술이 신비성이 없어버리면 증거가 없는 것이 되는 겁니다.
12:30그래서 유무죄 판단은 명태균 씨의 진술의 신빙성이 달려 있는 것이고
12:34그런데 다른 사건에서 명태균 씨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거의 판정이 됐잖아요.
12:42그래서 오늘은 구형을 하겠지만 선고 때는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12:47유죄보다는 무죄 나올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측합니다.
12:51증거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하셨는데 지금 속보가 들어왔는데
12:54이와 관련해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이 구형됐습니다.
13:00징역 1년 6개월 그리고 추징금 3,300만 원을 선고해달라
13:05이렇게 검찰 측에서 재판부에 요구를 했고요.
13:09또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 시장에게는 징역 1년
13:13또 오 시장의 후원자로 알려진 사업가 김한정 씨에게는
13:17징역 1년이 구형됐다는 소식이 조금 전에 방금 들어왔습니다.
13:21이게 어디까지는 확정 판결은 아니고 검찰의 구형인데
13:24검찰은 상당히 중재로 본 거지 않을까요?
13:29일종의 정치현법 위반은 1억이 넘는 경우에 신병 처리, 실현이 선고 날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13:37그런데 금액 자체가 3천만 원이잖아요.
13:40아마 300만 원은 부가세인 것 같아요.
13:423,300만 원인데 특검의 입장에서는 징역 1년 6월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13:48그런데 저 사건 자체가 오세훈 씨 양상에 굉장히 반발을 많이 했죠.
13:53왜냐하면 김건희 특검이거든요.
13:55그런데 김건희 특검이 사실 기소한 사건이 무죄 나온 사건이 굉장히 많고
13:58저게 무리한 기소다는 주장을 계속했고
14:01오히려 하명 수사, 그다음에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하명 기소다.
14:08이렇게 반발을 많이 했어요.
14:09그런데 선거 중에도 재판을 받고 그랬죠.
14:14한 5차례, 6차례 재판을 받았을 거예요.
14:16그래서 저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반발을 했었어요.
14:19그래서 구형 자체는 그건 특검에서 이 정도 형이 유죄를 전제로 해서
14:25이 정도 형이 선고돼야 한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14:30일단 선고 일자에는 유무죄가 나올지 형량이 어떻게 나올지
14:36그런 것들은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14:38말씀하신 것처럼 대법원의 확정 판결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14:42지금까지 김광선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14:44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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