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레이어로 건너뛰기본문으로 건너뛰기
■ 진행 : 이승민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이 전방위적인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향후 수사 방향과 진상규명이 어떻게 이뤄질지 전문가와 짚어보겠습니다. 김광삼 변호사 나와 계십니다.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지 일주일 만에 7곳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에 나선 건데요. 어떤 증거를 확보할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김광삼]
7곳은 투표용지가 부족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곳이죠. 서초, 강남, 송파, 광진, 강북을 비롯해서 과천에 있는 중앙선관위에 압수수색이 들어갔어요. 압수수색영장에 보면 공직선거법 위반하고 직무유기가 범죄 죄명으로 들어가 있는데 투표용지 부족 자체가 단순한 과실로 보느냐 고의성이 있느냐. 그러면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든지 선관위의 임원이 됐든 직원이 됐든 직무유기라고 볼 수 있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는데 용지를 선관위 입장에서는 50% 정도만 인쇄했다고 하잖아요. 그 과정도 볼 거고요. 일부 강남에 있는 투표소 경우에는 50%도 안 되는 투표용지가 분배됐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의도적인 것이냐 아니면 과실이 있는 거냐. 아니면 행할 의무를 하지 않은 것이냐, 이런 부분을 경찰에서 들여다보기 위해서 압수수색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선관위 고위관계자 소환 조사 관련해서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김광삼]
당연히 이루어질 거예요. 엄청난 일이고요. 단지 이러한 사태 자체가 선관위 일반 직원들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압수수색영장도 보면 사퇴를 했던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이랄지 전 사무총장 이런 사람들이 다 피의자로서 적시되어 있거든요. 당연히 고위직은 조사하는 게 맞고요. 고위직 조사를 하면서 실무적으로 과정에서 관여했던 그런 직원들에 대해서도 조사를 할 겁니다.


어제 법원이 투표소 현장검증을 하면서 투표소 안으로 들어가 봤는데 투표용지가 보관돼 있는 상자가 폐기된 상태여서 빈손으로 나올 수밖에 없었거든요. 폐기된 시점도 논란이 되고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김광삼]
문제가 됐던 곳이 송파7동 제2투표소거든요... (중략)

YTN 박성화 (ceprix@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606111511388012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카테고리

🗞
뉴스
트랜스크립트
00:00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이 전방위적인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00:05향후 수사 방향과 진상규명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전문가와 짚어보겠습니다.
00:10김광삼 변호사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00:12안녕하세요.
00:14지금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지 일주일 만에 7곳을 대상으로 지금 압수수색을 하고 있거든요.
00:20어떤 증거 자료들을 확보할 수가 있을까요?
00:23일단 7곳은 문제가 된, 투표용지가 부족해서 사실 여러 문제가 있었던 곳이죠.
00:28그래서 서초, 강남, 송파, 광진, 강동을 비롯해서 과천에 있는 중앙선관위이랄지 압수수색이 들어갔어요.
00:38그래서 압수수색 의혹장을 보면 공지선거법 위반하고요.
00:42직무위기가 범죄의 죄며로 들어가 있는데 저희 투표용지 부족 자체가 단순한 과실로 보느냐, 아니면 고의성이 있느냐.
00:51그러면 사실은 공지선거법 위반이랄지 아니면 선관위의 어떤 임원이 됐든 직원이 됐든 그건 직무위기라고 볼 수 있는 내용이 있거든요.
01:00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는데 아마 용지를 지금 선관위 입장에서는 50% 정도만 인쇄를 했다고 그러잖아요.
01:08그러니까 그 과정도 좀 볼 거고요.
01:11동원회나 일부 강남에 있는 투표소 경우 같은 경우에는 50%도 안 된 투표지가 분배가 됐기 때문에
01:19그러한 부분들이 의도적인 거냐, 아니면 과실이 있는 거냐, 아니면 해할 의무를 하지 않은 것이냐.
01:26이런 부분을 경찰에서 들여다보기 위해서 압수수색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01:32선관위 고위관계자 소환조사 관련해서는 좀 어떻게 전망했습니까?
01:36그건 당연히 이루어질 거예요.
01:37그건 엄청난 일이고요.
01:38단지 이러한 사태 자체가 선관위의 어떻게 보면 하급직, 일반 직원들 사이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01:46그래서 압수수색 영장도 보면 사퇴를 했던 노태아, 전 선관위원장, 중원선관위원장이라든지 전 사무총장, 이런 사람들이 다 피의자로서 적시가 돼 있거든요.
01:58그리고 당연히 그 사람들, 고위직은 조사하는 게 맞고요.
02:03그다음에 고위직 조사를 하면서 이게 실무적으로 과정에서 관여했던 그런 직원들에 대해서도 조사를 할 겁니다.
02:13어제 법원이 투표소 현장 검증을 하면서 들어가 봤는데, 투표소 안으로 들어가 봤는데
02:19이미 그 투표용지가 기록되어 있는, 보관되어 있는 상자가 폐기가 된 상태여서 빈손으로 나올 수밖에 없었거든요.
02:26그런데 이게 폐기된 시점도 논란이 되고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02:32문제가 됐던 곳이 송파 7동 제2투표소거든요.
02:37투표하는 장소가 노인정이었다고 봅니다.
02:40그래서 노인정인데 여기가 가장 큰 문제가 됐었고,
02:45지금 증거보전을 하려고 한 상자가 어떤 상자면 기표를 해서 넣은 상자가 아니고요.
02:53기표해서 투표를 하려고 하면 용지를 가져와야 할 거 아니에요.
02:56그러면 용지에다가, 아니 저 박스에 투표용지를 넣죠.
03:03그리고 봉인을 합니다.
03:04그런데 봉인을 할 때는 그 안에 투표용지가 몇 매가 들어있는지를 다 기재가 돼 있어요.
03:10그래서 이 투표용지 내용을 보면, 박스에 돼 있는 내용을 보면 과연 몇 퍼센트의 투표용지가 인쇄가 됐는지 알 수 있는 거거든요.
03:19그래서 아마 증거보전 신청할 때는 그 박스가 노인정 투표소에 있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03:28그래서 증거보전 신청을 했고, 법원서 받아들였는데, 들어가 보니까 아무것도 없고 다 없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03:35그래서 이 내용이 왜 중요하냐면, 이 박스에 1900매라고 써 있었단 말이에요.
03:40그런데 1900매데 사실 거기에서 투표할 유권자가 3856명인가 그랬다고 그래요.
03:48그러면 50% 인쇄했다고 했는데, 50%보다도 미달이 되잖아요.
03:54그러면 50% 인쇄했다는 것도 맞지 않는 거죠.
03:56그래서 일단 이 빈 박스를 증거보전 신청해서 확보를 하면, 정말로 몇 퍼센트 투표용지를 얼마나 인쇄했는지 알 수 있거든요.
04:07그런데 이런 것들이 다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사실은 추가적으로 어떤 CCTV랄지, 아니면 장부상, 전산상 선거관리위원회에 남아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앞으로
04:18확인을 해야겠죠.
04:19이 투표용지 보관상자 증거보전을 앞서 김정철 개혁신당 최고위원이 선거 무효소송을 위해서 신청을 했던 건데,
04:28오늘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번 좀 들어보겠습니다.
04:34선거 핵심 증거가 사라졌고, 그 선거를 관리한 기관조차 증거가 어디로 갔는지 몰랐으며,
04:41증거보전 신청이 있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던 이후인 9일에 폐기물 업체를 통해 폐기되었다는 뒤늦은 해명이 있었습니다.
04:50저는 오늘 추가적인 증거보전 신청과 함께 다음 주 월요일 선거소청을 제기합니다.
04:56지금 마지막에 선거소청을 제기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 어떤 절차입니까?
05:04소청 자체는 어떤 선거에 문제가 있을 때, 공직선거법 위반이 됐을 때 당선 무효형이랄지,
05:12이런 것들을 제기하기 전에 소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05:15소청을 하게 되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소청심사위원회를 열어요.
05:21그래서 소청한 내용을 보니까 이건 중대한 유법행위가 있었고,
05:27당선 무효형에 가까운 어떤 문제가 있었다고 하면 재선거를 실시할 수가 있어요.
05:32그리고 이 소청을 했는데 이게 소청심사위원회에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05:37그다음에 대법원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당선 무효소송을 제기할 수 있거든요.
05:42그래서 당선 무효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전 단계로서 소청을 신청하겠다.
05:49그런 취지로 보입니다.
05:51그런데 증거보전과 관련해서 이미 9일 날 결정을 했었고,
05:57또 증거보전 목록을 선거관리위원회에 법원에서 보내거든요.
06:02그런데 그게 오후 5시 반이었다는 거예요.
06:05그런데 그 이미 오전에 다 폐기가 됐다는 거 아닙니까?
06:08그런데 증거보전 신청했다는 내용이 사실 며칠 전부터 언론의 보도가 다 됐거든요.
06:14그러면 설사 그 빈 박스를 보관할 법적 의무가 없다 하더라도
06:19관련된 자료는 좀 남겨둬야 하는 게 아니냐.
06:22그런데 이걸 그냥 원래부터 폐기를 해왔는지는 모르겠어요.
06:28아마 폐기했을 가능성이 크죠.
06:30폐기해왔던 전례대로 했다라고 하죠.
06:32그렇죠. 선관위의 주장은 그건데
06:35그래도 지금 원래대로 폐기 자체는 정상적으로 선거가 치러질 수도 하는 것인데
06:42지금 정상적으로 선거가 치르지 않았잖아요.
06:44그러면 나중에 어떠한 진실 규명을 위해서라도
06:48더군다나 지금 선관위 자체에서 외부 인사로 채워진
06:52지금 진상규명하고 있잖아요.
06:54그러면 이런 관련된 자료를 남겨놓아야 하는데
06:57왜 이걸 폐기했는지 좀 이해가 가지 않는 측면이 좀 있죠.
07:02그런데 이런 투표용지 부족뿐만 아니라
07:05개표 결과를 잘못 입력한 부분도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07:10전북 교육감 선거에서 1104표가 무효 처리가 됐다고 하는데
07:15이거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까?
07:17이건 정말 수사를 해야 할 수 아니다 보고요.
07:20왜냐하면 A투표소의 투표 결과를 B투표소 전산에 입력한 거잖아요.
07:26B투표소 투표 개표 내용에.
07:28그래서 우리가 실수를 했다고 하는데
07:32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선관위 직원이라 할지라도
07:35뭔가 자기가 지지하는 후보가 있을 것이고
07:38그 후보가 당선되기 위해서
07:40뭔가 선관위 직원 자체의 생각에 따라서
07:45또는 손 놀림에 따라서
07:47전산의 어떤 투표 수가 변경이 될 수 있잖아요.
07:52전에도 디지털과 관련된 우리가 전산으로 처리를 하잖아요.
07:56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07:59이게 사실은 현실로 드러난 거거든요.
08:01그러면 이걸 단순히 오기를 볼 수 있느냐
08:04아니면 의도적인 거냐
08:06선관위에서는 투표 결과는 영향이 없다
08:08그러니까 문제없다 이런 입장이에요.
08:09선관위는 자꾸자꾸 영향이 없다는 얘기만 해요.
08:12당락의 영향이 없는.
08:14그러면 당락의 영향이 없으면
08:15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도 선관이 없느냐
08:19그게 아니고
08:19이걸 하나를 보면
08:21다른 선거구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08:24다른 선관위에서도.
08:25그러면 선관위 직원에 의해서
08:27당락이 좌우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거든요.
08:30그래서 이거 자체는 당내의 영향이 있냐 없냐
08:33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08:35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08:36그런 식으로 부정선거가 될 수 있고
08:39조작이 될 수 있고
08:40또 과실로 인해서 결과가 바꿔질 수 있는
08:43그런 상황이 굉장히 심각한 거거든요.
08:45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재발화하지 않도록
08:48해야 하느냐가 문제인데
08:49그게 사실은 쉽지는 않죠.
08:51문제에 대한 선관위의 인식 자체가
08:54너무 안일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08:56어제 선관위 진상규명위가 가동됐는데
08:59지금 진상규명위 활동 기간이 열흘밖에 안 되고
09:03또 강제조사 권한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09:06이 진상규명위가 그럼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09:10좀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09:11그런데 선관위에서는 문제가 생기면
09:14항상 진상규명하겠다고 위원회에 뿌렸잖아요.
09:17그런데 이전에도 결과가 나온 게 없어요.
09:19굉장히 무사 안일하게 치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09:21지금 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이랄지
09:26위원들은 굉장히 의지는 있는 걸로 보여요.
09:30그런데 진상규명위원회가
09:32압수수색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09:33한다고 하면 관련된 직원들 불러가지고 조사를 하고
09:38그다음에 장부 정도 조사하고 그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09:44진상규명위원회에서 전 노태아 중앙선거위원장 그만뒀잖아요.
09:49불러다가 조사하고 그럴 수 있겠습니까?
09:51또 안 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09:53그래서 저거 자체는 사실은 형식적인 진상규명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09:58경찰에서 수사하고 있고 검경합동수사본부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10:03이 사건 자체가 제가 볼 때는 그냥 단순한 사건이 아니고
10:07어떠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기본 질서
10:11존립을 흔들어 놓을 수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10:14단순히 정부 소속돼 있는 검찰, 경찰의 합동수사본부랄지
10:20이렇게 수사할 사안은 아니다.
10:22그럼 적어도 정말로 중립적인 그러한 성향을 가진
10:27특검이 수사하는 게 맞다고 봐요.
10:29그리고 오히려 이 특검에는 이전에 했던 특검보다도
10:33훨씬 더 많은 검사들이 파견이 돼야 하고 시간도 많이 줘서
10:37발본 세 권하고 실체 진실을 반드시 규명을 해야 한다.
10:41저는 그렇게 봅니다.
10:43이런 가운데 지금 잠실 핸드벌 경기장 개표소에서는
10:46일주일째 봉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10:48오늘 체육단체 직원들이 호소문까지 발표했는데요.
10:51들어보겠습니다.
11:18네, 앞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해주신 것처럼
11:21많은 시민들이 거리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심각한 그런 상황이 초래가 됐던 건데
11:26그런데 이 방법에서 또 약간 문제가 되는 것이
11:30지금 이런 식으로 대한체육단체 직원들이
11:33일을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고
11:35그리고 또 일부 그냥 시민들 아니면 유소년 선수들까지도
11:41이렇게 검문검색을 하는 일반 시민이 검문검색을 하는 그런 경우들이 생기고 있는데
11:45이게 업무방해죄라든지 아니면 또 인권의 어떤 침해 방면에서
11:50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는 없을까요?
11:52당연히 들어가려고 하는데 유력으로 막는다를지 하면
11:55업무방해죄에 해당이 돼요.
11:57그런데 경찰도 사실 이 사건이 워낙 큰 사건이라서
12:01막 그렇게 적극적으로 대응을 안 하고 있는 걸로 보여요.
12:05그런데 그것과 그거는 저는 별개다고 생각해요.
12:08저 안에 투표함이 있는 것도 아니고
12:10이미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12:14투표랄지 용지 부족이랄지 그런 거에 문제가 있는 건 맞죠.
12:18그렇죠.
12:18그렇지만 저렇게 함으로써 얻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12:22시위할 수 있죠.
12:23집회할 수 있어요.
12:24그렇지만 저기에 체육과 관련 단체 한 12개 업체 정도가
12:29입주해 있다는 거 아닙니까?
12:30그런데 거기에 굉장히 중요한 서류가 있을 것이고
12:32또 임금도 지불해야 할 것이고
12:34또 지금 문제되는 것이 아시아 경기에 출전해야 하는 선수들
12:39이런 선수들이 연습을 해야 하고 그런다는 거 아니에요.
12:43그런데 저걸 막는 건 잘못된 거예요.
12:44제가 볼 때는 부정선거랄지 그런 거에 대해서 촉구하고
12:48집회 시위하는 건 맞지만
12:50이것 자체를 그걸로 인해서 뭔가 자신들의 어떤 그런 걸 지키기 위해서
12:56다른 사람의 피해를 입는 그런 상황이 있으면 안 되죠.
13:01그래서 이미 제가 볼 때는 뭔가 부정선거에 관련된 증거가 너무나 명확하고
13:07이게 증거인멸 우려가 있고 그런다면 모르겠지만
13:10제가 볼 때는 아직 그 정도의 단계는 지난 것 같습니다.
13:14그러면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13:18저런 식으로 나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부적절하다.
13:21저는 그렇게 봅니다.
13:23네, 알겠습니다.
13:24지금까지 김광산 변호사와 함께 투표용지 사태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13:28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13:29감사합니다.
댓글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