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안녕하십니까.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장윤기 사건 관련 진상규명특별수사단 단장 오동욱입니다.
00:11이번 사건으로 희생된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00:27특별수사단은 국민께서 주시는 우려와 질책을 무겁게 받아들여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수사를 진행하였습니다.
00:37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00:42특별수사단은 장윤기 사건을 담당한 전 광주광산경찰서 강력팀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구속 송치하였으며
00:54당시 사건 수사를 지휘한 광주광산경찰서장과 형사과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01:04강력팀원 1명을 공무상비밀루설 혐의로 송치하였습니다.
01:11관련자들의 진술과 증거관계들을 종합하면 장윤기의 강간목적살해 행위를 충분히 규명할 수 있었음에도
01:21당시 광주광산경찰서장 등의 부당한 지시에 의해 성폭력서벌법상 강간 등 살인죄를 적용하지 못하고 형법상 살인죄로 송치하게 되었습니다.
01:37구체적인 혐의는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01:45광산서는 강간스토킹사건과 살인사건을 형사과에서 병합해 수사한 후 함께 송치하겠다고 국수본에 요청하였고
01:56국수본에서는 여청과와 형사과에서 각각 수사하도록 제종별 기능별 분담 수사를 지시한 사실이 확인됩니다.
02:08형사과장은 국수본의 분리수사 지시로 강간목적을 규명하는 수사가 방해됐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02:17실제 수사과정에서 관련 정안과 증거가 다수 확보되었음에도
02:23주장과는 달리 부실수사를 진행하는 모순된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02:29반면 국수본과 광주청은 전문성 및 사건의 진척도 등을 고려해
02:36형사과와 여청과에서 분담하여 수사하고
02:40살인사건의 성적목적 여부를 확인하도록 일관되게 지휘하는 등
02:46사건을 축소하려는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02:53수사 착수 및 특별수사단 구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02:58광주청은 장윤기 사건 발생 이후 언론 보도를 통해 여러 의혹이 제기되어
03:04사실관계를 파악하던 중 수사과정에 문제가 있음을 알게 되어
03:10진상규명을 위한 수사에 착수하였으며
03:13특별수사단은 22명 규모의 수사 전문팀을 구성한 후
03:18최대 41명 규모로 확대하여 전면적인 수사를 진행하였습니다.
03:26이번 수사의 핵심 목적은 광주광산서 수사팀이
03:30장윤기의 범행에 대해 강간살인죄가 아닌
03:34일반살인죄로 제명을 축소 적용하게 된 원인을
03:39명확히 규명하는 것이었습니다.
03:44이에 수사의 적정성 여부, 유착 가능성,
03:50상급자 또는 상급기관의 부당한 지시 여부 등
03:54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진행하였습니다.
03:58총 44명을 대상으로 96회 조사하였고
04:02국수본, 광주청, 광산서를 압수수색하였으며
04:07통신 및 계좌분석 등 면밀히 수사하였습니다.
04:11세부 수사사항입니다.
04:15경찰서장, 형사과장 및 강력팀장은
04:18수사지휘체계를 바탕으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04:23스토킹이나 강강목적과 관련된 정황이 드러나지 않도록
04:28부당하게 지시하는 방법으로
04:29수사서류 내용을 수정, 제외하게 하거나
04:34피의자 신문시 조사 범위를 제한함으로써
04:38강간살인죄 대신 일반살인죄를 적용하여
04:42송치하게 만든 결과가 발생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04:47또한 형사과장은 핵심 증거물인 범행 차량을 조기에 반환할 것을 지시하여
04:54증거를 인멸하였으며
04:56팀원의 경우 장윤기의 부친에게 수사상 기밀을 유설하였습니다.
05:05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입니다.
05:08장윤기 사건 발생 당시
05:09남양주 스토킹 살인사건의 미흡한 대처로
05:13경찰의 관계성 범죄 부실 대응이
05:16남양주 스토킹 살인사건의 미흡한 대처로
05:18그리고 다른 다른 비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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