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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승민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이경민 변호사,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말, 경기 안성의 벼룩시장에서 화물차 돌진 사고를 낸 60대 운전자가 구속 갈림길에 섰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특별수사단이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 사건의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사건 사고, 이경민 변호사,서정빈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화물차 돌진 사고를 낸 60대 운전자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는 모습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기자들이 질문을 했더니 죄송합니다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를 계속 반복하는데 오늘 일단 구속 여부가 결정되고요.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 건가요?

[이경민]
일단 적용되는 죄명은 교통사고특례법 위반 치사상죄입니다. 지금 이 사건의 피해자가 총 7명인데 정말 안타깝지만 2명은 사망하게 됐고 나머지 5명은 상해를 입은 상태인데 어쨌든 그제 있었던 일이고요. 당시에 안성시 공도읍 인근에 있는 벼룩시장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그 과정에 오전에 계약직 근로자가 당시 1톤 트럭을 몰고 들어갔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확인한 바로는 누군가의 지시를 받고 들어간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 들어가서 그때 당시에 이런 충돌이 있고 교통사고가 발생하다 보니까 이때 당시에 조사를 했을 때 진술이 바뀌었던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최초에는 본인이 가속페달을 브레이크로 착각했다고 했다가 뒤에 또 급발진으로 진술이 바뀌다 보니까 그래서 경찰 입장에서도 이 사안이 심각하다고 봐서 긴급체포를 하게 됐고요. 그래서 구속영장이 청구돼서 오늘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열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사상자 7명이 나눔장터 행사장에 봉사하러 오신 분들이어서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경민 변호사님 설명해 주신 대로 피의자가 진술을 번복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차량이 급발진했다고 주장을 했는데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서정빈]
일단 초기에는 페달을 착각했던 것 같다고 하면서 자기의 과실이 있던 것처럼 이야기를 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진술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과실이 아니라 차... (중략)

YTN 홍성혁 (hong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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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지난 주말 경기 안성의 벼룩시장에서 화물차 돌진 사고를 낸 60대 운전자가 구속 갈림길에 섰습니다.
00:08그리고 잠시 뒤 특별수사단이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 사건의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00:14관련 내용 포함한 사건, 사고, 이경민 변호사,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00:19어서 오십시오.
00:20안녕하세요.
00:21먼저 화물차 돌진 사고를 낸 60대 운전자가 구속점 피의자 신문에 출석하는 모습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00:51기자들이 질문을 했더니 죄송합니다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를 계속 반복을 하는데
00:56오늘 일단 구속 여부가 결정이 되고요.
00:59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 건가요?
01:01일단 적용되는 죄명은 교통사고특례법 위반 치사상죄입니다.
01:05지금 이 사건의 피해자가 총 7명인데 정말 안타깝지만 2명은 사망을 하게 됐고
01:11그리고 2명, 나머지 5명은 상해 입은 상태인데
01:14어쨌든 그제 있었던 일이고요.
01:17당시에 안성시 공도 인근에 있는 벼룩시장에서
01:21벼룩시장은 준비를 하고 있는 그 과정에 오전에 계약직 근로자가 당시 1톤 트럭을 몰고 들어갔고요.
01:28그래서 그때 당시 어쨌든 확인한 바로는 누군가의 지시를 받고 들어간 걸로 확인이 되는데
01:33들어가서 그때 당시 어쨌든 이런 충돌이 있고 교통사고가 발생을 하다 보니까
01:38이때 당시 조사를 했을 때 진술이 바뀌었던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01:42최초에는 뭔가 본인이 가속 페달을 브레이크로 착각을 했다고 했다가
01:46뒤에 또 급발진으로 진술이 바뀌다 보니까
01:49그래서 경찰 입장에서도 이 사항이 심각하다고 봐서 긴급체포로 하게 됐고요.
01:54그래서 구속영장이 청구가 돼서 오늘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열린다.
01:58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01:59네, 일단 사상자 7명이 나눔장터 행사장에 봉사로 오신 분들이어서
02:06이제 더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는 상황인데
02:08지금 이겸규 변호사님 설명해 주신 대로
02:12피의자가 진술을 번복했어요.
02:14그러니까 나중에는 차량이 급발진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02:18이걸 좀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02:20일단 초기에는 페달을 착각을 했던 것 같다라고 하면서
02:23자기의 과실이 있던 것처럼 이야기를 했는데
02:26말씀하신 것처럼 진술이 바뀌었습니다.
02:29그러니까 자신의 과실이 아니라
02:30이 차량의 결함 때문에 발생한 사고였다라고
02:33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02:35지금 업무상 과실치사상에서는 결국에는 실수가 있었냐 없었냐
02:40이 부분이 핵심적인 쟁점이 되는 건데
02:42일단 후속되는 그런 조사 과정에서
02:45본인에게 더 유리한 듯이 보이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
02:49이제 여기에 대해서 사실 신빙성 평가를 또 따로 하게 될 겁니다.
02:53수사기관에서도 그렇고 법원에서도 이번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02:57어느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는지 이걸 따져볼 건데
03:01아무래도 지금까지의 보도 내용을 봤을 때는
03:03초기에 했던 진술 내용에 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지 않을까
03:07특히나 이제 후속 그런 발언들
03:09그러니까 자신의 주장을 번복했던 차량의 결함이었다
03:12급발진이었다라는 주장은 결국에는 자신의 책임을 조금이라도
03:16좀 면피를 해보려는 그런 진술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03:20특히 초기 진술 자체가 자신의 잘못을 자백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03:24아무래도 그 진실성이 더욱 있다라고 법원에서는 판단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03:29오늘 오후에 이제 구속 여부가 나올 텐데
03:32그럼 이렇게 진술을 번복한 부분이 구속영장 발부에도 영향을 미칠까요?
03:37약간의 영향은 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03:39결국에는 사건과 관련해서 증거를 인멸하거나
03:43혹은 도주에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03:46진술이 일관되고 있는지 아니면 진술이 번복돼서
03:49자신의 그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지
03:52이런 내용들 역시 또 사실 따지기는 드는데
03:54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그런 영향은 줄 수 있지만
03:58이게 결정적인 그런 요소가 되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04:02사실 어떠한 사건에서든 자신의 초기 진술 그리고 이해진술이
04:05번복되는 그런 과정들은 있을 수가 있고
04:08이게 지금 증거인멸이라든가
04:10혹은 도주의 우려를 짐작할 수 있을 수준의
04:13그런 번복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04:16결국 이 사건에 있어서 개인적으로 봤을 때
04:18구속 여부를 결정짓는 가장 핵심적인 그런 요소는
04:21피해자들이 많다는 것.
04:23사망자가 2명이고 또 중상해를 입은 그런 피해자들도 많다는 것.
04:28그래서 이 사건의 중대성을 법원에서는
04:30상당히 좀 고려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04:33지금 경찰이 국과수의 차량 감정을 의뢰해서
04:37급발진이 맞는지 이 여부 등을 살피고 있는데
04:41지금 사실 그동안 여러 운전자들이 급발진을 주장을 했고
04:47그걸로 인해서 사고가 났다 그렇게 주장을 했었지만
04:50사실 급발진이 밝혀진 경우는 거의 없었잖아요.
04:54그렇습니다. 형사 사건도 그렇고 민사 사건도 그렇고
04:57우리가 잘 아는 도연군 사건, 그 사건에서도
05:00어쨌든 법원에서는 결국 급발진이 아니다라고 판단을 했었거든요.
05:04그만큼 사실은 급발진이라고 주장을 하지만
05:07받아들여진 경우는 거의 없었다고 보면 될 것 같고
05:09그래서 이 사건 같은 경우도 일단은 당사자의 그런 주장이 있으니까
05:13국과수의 정밀 감정을 하게 될 것 같은데
05:15급발진으로 인정이 되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확인해야 될 부분이
05:19CCTV라든지 블랙박스 영상에 뭔가 봤을 때
05:23당시 브레이크를 밟았다고 할 것 같으면 후미등이 들어오기 때문에
05:26그런 부분들을 아마 이제 차량에서라든지
05:29아니면 주변에 있는 그런 CCTV를 통해서 1차적으로 확인을 하게 될 것 같고요.
05:33그리고 브레이크를 밟았다고 하게 되면
05:35스키드 마크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05:37급과속을 하다가 이제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는
05:39스키드 마크가 발생을 했을 텐데
05:41그런 부분들이 만약에 미진하다고 할 것 같으면
05:43그러면 브레이크를 안 밟은 것이기 때문에
05:45그러면 이제 당연히 급발진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05:49추가적으로 EDR이라고 해서 사고 기록 장치가 또 있습니다.
05:52사고 기록 장치에 보게 되면 브레이크를 언제 밟았는지 여부도 이제 뜨게 되고
05:56속도도 당시에 어느 정도 됐는지가 확인이 되기 때문에
05:58이런 여러 가지 종합적인 사정은 아마 국과수에서는 감정을 통해서
06:02이게 당시에 급발진이 맞았는지 아닌지
06:05정말 급발진이 아니라고 하면 운전자의 과실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06:09그런 부분들이 판단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06:11정말 평화로운 주말에 이제 뭐 벼룩시장을 위해서 모였던 사람들이
06:16이렇게 피해를 입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좀 안타까워하고 있는데
06:20이 행사 주최 측의 어떤 과실 여부나 이런 건 전혀 없을까요?
06:24근데 사실 이게 행사가 어느 정도 또 규모로 열렸을지도 사실 중요한 것 같습니다.
06:28만약에 정말 많은 대규모 인원이 참여하는 그런 행사라고 할 것 같으면
06:33그러면 1차적으로는 안전요원들이 이제 필수적으로 배치가 됐어야 될 것 같고요.
06:37그래서 어느 정도 규모였으면 이제 안전요원이
06:40어느 정도 이제 배치가 됐지 이런 부분들도 이제 판단이 됐을 것 같은데
06:43그래서 평소에 이 벼룩시장 자체가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06:47그 다음에 당시에 안전요원이 어느 정도 배치가 돼 있었는지도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고
06:51그리고 이제 도로 같은 경우에도 자동차가 움직일 수 있는 도로가 있고
06:56보행자가 움직일 수 있는 도로가 있는데
06:58그 동선을 분리를 해서 안전조치를 어떻게 보면 필수적인 그런 최소한의 안전조치를 취하고 있었는지가 중요할 것 같고요.
07:05지금 알려진 내용으로 봤을 때는 차량이 진입할 수 없는 곳인데 차량이 당시에 턱을 넘어서 무리하게 진입을 하려고 했었던 것 같아서
07:13그래서 1차적으로는 당시에 차량에 실려있던 중고물품을 내리려고 그때 당시에 무리하게 들어갔다고 하는데
07:20정말 그 사실관계가 또 맞는지 그 다음에 당시에 들어오라고 이렇게 수신으로 한 사람이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07:27그때 당시에 들어가게 된 그 배경도 이 수신으로 했던 사람이 진술까지도 조금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07:32그래서 정말 이 시 차원에서도 당시에 어떻게 보면 필수적인 조치를 취했는지
07:36뭐 이런 부분들도 조금 안전조치를 준수했는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07:40정확한 사고 원인에 대한 조사 그리고 피의자 구속 여부가 결정이 되면
07:45저희 YTN에서 계속해서 속보로 전해드리겠습니다.
07:47자, 주제를 좀 바꿔서 이번에는 음주운전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친구와 옷을 바꿔 입은 황당한 사건이었습니다.
07:57자,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08:00일단 사실관계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08:02음주운전 의심을 받는 그런 대상 차량에 대해서 신고가 접수가 됩니다.
08:07그리고 경찰은 출동을 했는데 주차된 차량을 보고 거기에 있는 전화번호로 연락을 해서 운전자를 불러낸 거죠.
08:14이때 혼자가 아니라 친구까지 함께 운전자가 데리고 나와서
08:18내가 운전한 거 아니다. 옆에 있는 이 친구가 운전을 한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08:23사실은 본인이 운전을 했는데 자기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거다 보니까
08:29경찰이 연락 왔을 때는 이 친구가 운전했다고 거짓말을 한 거고
08:33그리고 거기에 보태서 자기가 입고 있었던 체크무늬 셔츠를 친구에게 입히고 발뺌을 한 겁니다.
08:39자,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경찰이 상당히 좀 집요하게 이 사건에 대해서 파악을 시도를 했습니다.
08:45그래서 이 차량의 이동 경로를 추적하면서 거기에 있는 CCTV 영상 등을 분석을 했더니
08:51두 사람의 옷이 바뀐 사실을 경찰에서 확인을 한 거죠.
08:55그것도 상당히 좀 눈썰미가 뛰어난 담당자가 아니었나 싶은데
08:59CCTV 영상에 찍힌 운전자가 입고 있는 옷, 거기에는 체크무늬 셔츠가 있는데
09:04그 안쪽에 입고 있었던 옷의 모양을 파악을 한 겁니다.
09:07저 흰색 옷 말씀하시는 건가요?
09:08네, 그렇습니다. 저기 오른쪽에 보다시피 흰색 옷 옆면에 절개면이 있는데
09:13막상 현장에 도착했더니 이 셔츠 무늬를 입은 사람 그리고 이 흰색 옷을 입은 사람이 서로 달랐던 겁니다.
09:20바뀌었던 겁니다.
09:21네, 그래서 경찰 입장에서는 아, 이거 우던만 바꿔치기를 했구나라고 파악을 해서
09:26결국에는 이제 수사가 진행이 됐던 사건입니다.
09:29저희가 이제 CCTV 영상을 계속 보여드리고 있는데
09:32이 남성이 차에 타기 전에 보면은 이제 술집에서 나올 때 약간 좀 비틀거리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09:40그런 걸 보면은 충분히 이제 술을 취했다라는 그런 상태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09:46그리고 이제 친구와 같이 차를 타고 이동을 하는데
09:48앞서 이제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09:50지금 두 사람이 똑같이 안에 흰색 옷을 받쳐 입고
09:54겉에 이제 티셔츠를 입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09:57이 무늬가 이제 서로 달랐던 거죠.
10:00지금 저희가 이제 좌우로 비교를 해드리고 있거든요.
10:02왼쪽은 친구가 이제 당시에 입고 있던 옷
10:06그리고 음주운전자가 입고 있던 체크무늬 이 난방 셔츠를
10:09오른쪽에 보면은 경찰 진술의 과정에서
10:13이렇게 서로 바꿔 입은 그런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10:16그런데 변호사님 우리가 어차피 이게 음주운전을 한 사람도 문제지만
10:21요즘에는 음주운전을 같이 동석한 동석자에게도 책임을 지우지 않습니까?
10:27이게 옷을 바꿔 입는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10:30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저 사람들 입장에서는
10:33우리가 이제 연락을 받았을 때 이렇게 바꿔 입고 가면은
10:36그 부분까지는 확인을 안 하겠지.
10:38이렇게 조금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10:40뭐 CCTV를 역추정해서 이렇게 동선까지 확인을 하지는 않을 걸로 생각하고
10:44이렇게 좀 허투루 이렇게 했던 것 같고
10:47사실 이제 음주를 했다는 사실을 알면서
10:50동석자가 당시 이제 조수석에서 같이 탑승을 했을 때에는
10:53그런 음주운전에 방조제도 적용이 되고요.
10:57그리고 추가적으로 요새 이런 경우 되게 많던데
10:59뭔가 이제 아내가 아니면은 주변 지인들이
11:02내가 이 친구를 위해서 운전을 한 것처럼 그렇게 꾸미는 경우도 있는데
11:06이런 이제 범인 도피죄가 적용이 됩니다.
11:08네. 그럼 이제 범인 도피죄가 적용이 되고
11:10뭐 아내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가족 관계이기 때문에 처벌은 피할 수는 있겠지만
11:14지금 친구 사이지 않습니까?
11:15그게 친구 사이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범인 도피죄에 친족 특례가 적용이 되지 않고
11:20그래서 이런 경우는 범인 도피죄로 처벌을 친구는 받게 되고
11:23운전자 같은 경우에는 친구한테 이렇게 자신을 어떻게 보면 감춰달라고 부탁을 했기 때문에
11:29그럼 범인 도피죄에 교사죄가 또 적용이 되고요.
11:31네. 그리고 만약에 음주운전만 했다고 할 것 같으면
11:34뭐 이게 단정짓기는 어렵지만 보통의 경우에는 실무에서는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11:40그리고 횟수가 좀 반복이 되면 집행유예 뭐 세 번째 이상이면 실현까지 가게 되는데
11:44네. 그런데 이 사건같이 만약에 이제 그냥 음주운전만 했는데
11:48만약에 자기를 이렇게 감춰달라 내가 운전자가 아닌 것처럼 바꿔치기를 했다라고 할 것 같으면
11:52그건 재질이 너무나 안 좋거든요.
11:55그렇게 되면 이게 이제 벌금형 이상의 집행유예까지 갈 수가 있게 되고
11:58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이제 본인의 죄를 더 안 좋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12:03사실 친구 입장에서도 이렇게 지켜주는 게 이게 우정이 아닙니다.
12:07오히려 이제 어떻게 보면 어긋난 우정으로 볼 수 있어가지고 절대로 이제 이어 보시는 분들은
12:12경찰이 허투루 알고 우리 처벌을 받지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12:16경찰을 속이려고 했으면 공무집행방에도 성립될 수 있습니까?
12:21그렇습니다. 그 지금 이게 끝까지 만약에 들키지 않았고
12:24사실 이제 조사를 받으러 가서도 뭔가 이제 조사받는 과정에서도
12:28뭐 이제 예를 들어서 시간소서대로 진술을 하게 되는데
12:30그때 최초에 술을 언제부터 마셨고 그리고 이제 동승자를 어떻게 만나게 됐고
12:35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했는데
12:38그래서 경찰 조사 때는 사실 1차적으로 그 경찰이 CCTV를 확인하지 않은 상태라고 할 것 같으면
12:43그러면 이제 넘어갔습니다. 넘어가고 나서 그런데 경찰이 추가적으로 계속 확인을 하는 과정에서
12:48CCTV라든지 아니면 술집에서 술을 마시는 그런 CCTV가 확인이 됐다든지
12:53아니면 뭔가 이제 술집 주인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진술이 나왔다.
12:56그러면 어느 정도 수사가 진행됐음에도 불구하고
12:59그때까지도 이제 이 사실관계에 대해서 자백을 하지 않았던 부분이니까
13:03결국은 이제 수사기관을 본인의 이제 어떻게 보면 고의적인 그런 의도로서
13:07수사기관을 기망을 한 게 되는 거거든요.
13:10그러면 이제 위기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도 될 수가 있고요.
13:13그렇게 되면 이제 음주운전, 범인도피 교사죄,
13:16그다음에 이제 위기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까지 해서
13:18그러면 정말로 이제 재질이 안 좋게 되고
13:19실제 만약에 형량까지 이제 가게 된다고 할 것 같으면
13:22진짜로 이제 뭐 이런 부분들이 반복이 됐던 사람이 일 것 같으면
13:25실현까지도 선고가 될 수가 있거든요.
13:27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13:30사실 진짜 이제 잘못했으면 자백을 하는 게 제일 맞고요.
13:33그다음에 이제 반성하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는 게 맞지
13:36이렇게 이제 수사기관을 우리 기망을 하려고 하다가
13:39구속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13:41그런 부분들을 가장 피해야 될 지점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3:44눈썰미가 좋은 경찰이 저 안에 상의의 흰색 셔츠, 흰색 상의의 차이점도 발견을 했지만
13:51지금 이렇게 CCTV에 두 사람이 셔츠를 바꿔 입는 모습이 그대로 포착이 됐어요.
13:56네 그렇습니다.
13:57이제 아마 경찰 입장에서는 이 차량의 이동 경로를 추적을 하면서
14:01첫 번째로는 이거 옷이 지금 바뀐 것 같다라는 점을 먼저 파악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
14:06그러면 이 옷이 언제 바뀌었을까 어떻게 바뀌었을까를 또 추적하는 과정에서
14:10실제로 이제 두 사람이 옷을 바꾸는 그런 정황까지도 포착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14:15그래서 일단 만약 경찰이 안에 입고 있었던 그런 옷에 대해서도
14:20면밀하게 이제 보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14:22사실은 이렇게 속이려고 하는 대로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
14:27정말 중요했던 것은 결국 이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들이
14:31허투루 이 사건을 파악하지 않고 실제로 이 사람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건지
14:35진실을 얘기하고 있는 건지
14:37이 점들에 대해서 상당히 좀 집요하게 파고들었기 때문에
14:40결국 이런 내용들까지도 확인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14:43네 범죄를 저지르고 이렇게 얄팍한 수로 이걸 벗어나 보려고 하면 안 된다라는 교훈을 다시 한번 주는 그런 장면이 아닐까 생각이
14:52들고요.
14:53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4:55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요.
14:57잠시 뒤 오후 2시부터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15:03먼저 논란이 됐던 장윤기의 모습 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15:09지금 심정이 어떠십니까?
15:11죄송합니다.
15:12스토킹 녀석 왜 찾아갔습니까?
15:14범행 동기는 뭡니까?
15:17반성하고 있나요?
15:19미우치고 있나요?
15:20할 말이 있습니까?
15:22하고 싶어요.
15:23그러임을 왜 했습니까?
15:25하고 싶은 얘기 없어요?
15:28죄송합니다.
15:31죄송합니다.
15:34살인을 저지르고도 참 당당했던 모습.
15:38그리고 경찰의 봐주기 의혹과 맞물리면서 사실 큰 주목을 받았던 사건이죠.
15:43그렇습니다.
15:44이제 경찰, 광주광산경찰서에서는 최초의 이 사건을 그냥 살인 및 살인 미수로만 검찰에 송치를 했었습니다.
15:50검찰이 그렇게 송치를 했었는데 검찰이 들여다보는 과정에서 이 사건이 그냥 단순 살인이 아니고 결국 강감된 목적에 의한 살인.
15:59결국 성범죄의 목적으로 이런 살인을 했다고 해서 제명이 변경이 됐고 다시 그 제명으로 재판에 넘어가게 됐는데 그러면서 사실 들여다봤던 부분들이
16:09우리가 소위 말하는 리얼돌.
16:12리얼돌이 당시에 장윤기가 거주하고 있는 집에 있었었고 그리고 그 리얼돌이 목과 가슴 부분이 어떤 날카로운 물건에 의해서 훼손된 그런 흔적이
16:22있었습니다.
16:22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이게 확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압수까지는 가지는 않았었거든요.
16:27그게 압수까지 가지 않았던 이유가 당시 경찰이 그 부분을 사실 촬영만 하고 이걸 압수를 하지 않고 결국 이걸 현물 그대로
16:37보존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16:38그로부터 3일 뒤에 아버지가 찾아가서 원룸에 있는 리얼돌을 어떻게 보면 분해를 시키고 폐기를 해버리는 바람에 입수를 못했었거든요.
16:46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 보니까 결국은 만약에 그게 존재했다고 할 것 같으면 경찰 입장에서도 더욱더 성범죄 관련된 목적으로 적용을 했을
16:54수 있을 것 같은데
16:55그런 부분들을 조금 어떻게 보면 미진하게 수사를 했던 부분들이 있었고 그리고 케이블 타이가 또 하나 있었습니다.
17:02케이블 타이 같은 경우에는 차량 내에서 당시에 케이블 타이가 발견이 됐다고 하면 우리가 이 용도를 보통 어떻게 이 범죄를 저지할
17:09때 어떻게 해석을 할 수가 있냐면
17:11납치를 하려고 했던 정황들. 납치를 하는 이유도 결국은 어느 정도 성범죄를 목적으로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17:18당시에 케이블 타이를 준비를 했던 게 아니냐라고 판단이 됐던 부분인데
17:22이 부분도 사실은 당시에 차량 내부를 이렇게 촬영을 하는 장면에서 케이블 타이가 있었다는 게 드러나기는 했지만
17:29이후에 이걸 압수수색 영장을 통해서 또 어떻게 보면 회수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17:34회수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결국 이것도 결국 이제 이 장윤계의 아버지가 결국 이걸 폐기하는 그런 수순까지 가게 됐는데
17:41그래서 이런 부분들 리얼돌이 어떻게 보면 압수가 되지 않았고 이 케이블 타이도 압수를 하지 않았고
17:46그래서 여러 부분들에서 당시에 이제 성범죄라고 의심을 할 수 있었던 정황에 대해서
17:50이런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확보를 하지 않고 진행이 됐다 보니까
17:54결국 이런 부분들에 관여를 했던 부분이 뭔가 이제 이 성범죄 목적을 좀 은폐를 하기 위해서
18:00아니면 축소시키려고 하기 위해서 이렇게 수사가 미진했던 게 아니냐
18:04그런 부분들에 대한 의혹 제기가 있었고
18:06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오늘 조금 집중을 하고
18:08뭔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한 해명이 있는 어떤 조사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18:12좀 이렇게 조심스럽게 생각이 됩니다.
18:15장윤기 사건 관련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18:17조금 전 오후 2시부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에서
18:21최종 수사 결과 발표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18:25관련 내용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18:28안녕하십니까.
18:30경찰서 국가수사본부 장윤기 사건 관련 진상규명 특별수사단 단장 오동욱입니다.
18:39이번 사건으로 희생된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18:56특별수사단은 국민께서 주시는 우려와 질책을 무겁게 받아들여
19:02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수사를 진행하였습니다.
19:06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19:10특별수사단은 장윤기 사건을 담당한 전 광주광산경찰서 강력팀장을
19:18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구속 송치하였으며
19:23당시 사건 수사를 지휘한 광주광산경찰서장과
19:29형사과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19:33강력팀원 1명을 공무상 비밀루설 혐의로 송치하였습니다.
19:40관련자들의 진술과 정거관계들을 종합하면
19:44장윤기의 강관목적 살해 행위를 충분히 규명할 수 있었음에도
19:50당시 광주광산경찰서장 등의 부당한 지시에 의해
19:55성폭력서벌법상 강관등살인죄를 적용하지 못하고
20:00형법상 살인죄로 송치하게 되었습니다.
20:04구체적인 혐의는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3광산서는 강간스토킹사건과 살인사건을
20:18형사과에서 병합해 수사한 후 함께 송치하겠다고
20:23국수본에 요청하였고
20:24국수본에서는 여청과와 형사과에서 각각 수사하도록
20:30제종별 기능별 분담수사를 지시한 사실이 확인됩니다.
20:37형사과장은 국수본의 분리수사 지시로
20:40강관목적을 규명하는 수사가 방해됐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20:45실제 수사과정에서 관련 정안과 정거가 다수 확보되었음에도
20:51주장과는 달리 부실수사를 진행하는 모순된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20:58반면 국수본과 광주청은 전문성 및 사건의 진척도 등을 고려해
21:05형사과와 여청과에서 분담하여 수사하고
21:09살인사건의 성적목적 여부를 확인하도록 일관되게 지휘하는 등
21:15사건을 축소하려는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21:22수사착수 및 특별수사단 구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1:27광주청은 장윤기 사건 발생 이후 언론 보도를 통해 여러 오혹이 제기되어
21:33사실관계를 파악하던 중 수사과정에 문제가 있음을 알게 되어
21:39진상규명을 위한 수사에 착수하였으며
21:42특별수사단은 22명 규모의 수사 전문팀을 구성한 후
21:47최대 41명 규모로 확대하여 전면적인 수사를 진행하였습니다.
21:54이번 수사의 핵심 목적은 광주광산서 수사팀이
21:59장윤기의 범행에 대해 강간살인죄가 아닌
22:02일반살인죄로 제명을 축소 적용하게 된 원인을 맹확히 규명하는 것이었습니다.
22:13이에 수사의 적정성 여부, 유착 가능성, 상급자 또는 상급기관의 부당한 지시 여부 등
22:23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진행하였습니다.
22:26총 44명을 대상으로 96회 조사하였고
22:31국수본, 광주청, 광산서를 압수수색하였으며
22:36통신 및 계좌분석 등 면밀히 수사하였습니다.
22:41세부 수사사항입니다.
22:43경찰서장, 형사과장 및 강력팀장은
22:47수사 지휘체계를 바탕으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22:51스토킹이나 강강목적과 관련된 정황이 드러나지 않도록
22:56부당하게 지시하는 방법으로
22:58수사서류 내용을 수정, 제외하게 하거나
23:02피의자 신문시 조사 범위를 제한함으로써
23:06강간살인죄 대신 일반살인죄를 적용하여
23:10송치하게 만든 결과가 발생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3:16또한 형사과장은
23:18핵심 증거물인 범행 차량을 조기에 반환할 것을 지시하여
23:22증거를 임멸하였으며
23:24팀원의 경우 장윤기의 부친에게
23:27수사사항 기밀을 유설하였습니다.
23:34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입니다.
23:36장윤기 사건 발생 당시
23:38남양주 스토킹 살인사건의 미흡한 대처로
23:42경찰의 관계성 범죄 부실 대응이
23:48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의 브리핑 내용 들어보셨습니다.
23:51그러니까 이게 장윤기 사건보다는
23:54장윤기 사건에 대해서 봐주기 수사에 대한
23:57경찰의 전반적인 부분을 들여다본 거죠?
24:00네, 그렇습니다.
24:01지금 수사 결과 발표 내용을 보면
24:03사실 그동안 언론 등을 통해서 드러났던 사실관계들
24:06특히나 경찰의 내부적인 문제점들에 대해서
24:09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24:11짚어보는 과정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24:14지금 발표한 내용처럼
24:15관련자들, 그러니까
24:16광산경찰서의 강력팀장, 경찰서장, 형사과장
24:20이런 사람들은 결국에는
24:22수사 결과
24:23자신들이 수사 과정에서 강간살인죄가 아닌
24:26일반적인 일반살인죄로 송치하도록
24:29이 사건을 축소시켰다라는
24:30그런 내용들을 다시 한번 확인을 했고요.
24:33그래서 한편으로 조금 아쉬운 부분
24:35앞으로 더 자세하게 좀 이야기가 나왔으면 하는 부분은
24:38근본적으로 이제 어떠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24:41근본적으로 어떠한 유착관계가 원인이 되어서
24:43이러한 현상이 발생했는지
24:45또 앞으로의 그런 재발 방지책은 무엇인지
24:48여기에 대해서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24:50이야기가 나오면 좋지 않았을까
24:51앞으로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24:53조금 더 기다려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24:56절대로 재발해서는 안 될 일인 것 같고요.
24:58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5:01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25:03경찰의 검문 요구에 불응하고 도주를 하면서
25:08난폭운전을 이어간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는데
25:11지금 하차 명령을 했는데도 응하지 않아서
25:15경찰이 3단번까지 꺼냈다라는 그런 영상입니다.
25:20지금 중앙선을 넘나드는 고개 운전을 하는 모습을 보고 계시고요.
25:24그 뒤를 경찰차가 계속해서 추격을 하는 그런 영상을 함께 보고 계십니다.
25:30어떤 상황인 건가요?
25:33이게 지난달 8월 17일에 있었던 일인데
25:35방금 보셨다시피 음주운전 의심 차량을 당시 경찰이 추적을 하고 있었던 상태고요.
25:41그런 상태였는데 보셨다시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도
25:45지금 중앙선을 넘나드는 그런 위험한 운전을 했었고
25:48심지어 차량 앞에 가로막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피해서 가는 모습도 나왔거든요.
25:54그래서 이게 당시에 5km 정도 운전을 했다고 하는데
25:57그러면서 다행히도 시민들이 이걸 막아서서
26:00당시에 어떻게 보면 차량 앞으로 가서 이렇게 문을 열라고 했는데
26:04그것도 결국은 6차례에 걸쳐서 문을 열라고 했지만
26:09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26:10그래서 이 부분을 결국 경찰이 그런 요구에 불응을 했기 때문에
26:16당시 3단봉으로 문을 부수게 됐는데
26:18그런데 그렇게 했던 이유는 사실 이 과정에서 또 도주를 할 수가 있고요.
26:23그리고 2차 사고가 또 발생을 할 수도 있거든요.
26:25그렇다 보니까 경찰 입장에서는 당시에 현행범 체포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했고
26:29그래서 3단봉으로서 문을 가격을 하면서
26:32당시에 문을 열라 이렇게 해서 그때 당시에 현행범으로 건가가 됐다.
26:36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6:37지금 이런 상황이면 음주운전 외에 추가로 또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26:43사실 인명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26:46예컨대 위험운전 치사상체 같은 것들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26:50다만 이제 이 도주하는 과정에서 각종 위반들이 있었습니다.
26:53그래서 어린이 보호구형 내의 규정을 위반한 것들
26:56혹은 중앙성 침범과 같은 그런 내용들은 별도로 문제 삼을 수 있긴 한데
27:00결국 핵심적인 내용은 음주운전이고
27:03또 심지어 이렇게 도주한 과정 자체가 결과적으로 양형에 있어서
27:06매우 중대하게 판단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27:10물론 지금 이 운전자가 과거에도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된 바가 없지만
27:15설사 초범이라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큰 사고가 발생할 수 있을 만큼 위험한 운전을 하면서 도주를 했다라는 점은
27:23사실 초범이라 하더라도 상당히 좀 중대하게 작용할 그런 내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27:29우리 짧게 마지막 주제 하나 짚어보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7:33지금 부산 도심이요.
27:37지금 상어 때문에 난리가 났습니다.
27:39지금 시민들이 볼 수 있는 곳에 이렇게 상어가 등장을 하면서
27:45이곳에 시민들이 상당히 많이 모이고 있고
27:50푸드트럭까지 등장을 했다 이런 얘기도 들리는데
27:53해경에서 이 상어를 강제로 이렇게 내보내거나 그러지는 않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27:58그렇습니다. 지금 보시는 장면이 무태상어라고 하는 그 상어종인데
28:03사실 이게 만약에 경찰 입장에서 이걸 강제로 내보내려고 하면
28:07상어가 예민하기 때문에 또 어떻게 보면 어떻게 상어가 대응을 할지를 모르다 보니까
28:13사실 자연스럽게 외로 빠져나가기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하시는데
28:18사실 지금 발견이 된 지 사흘째 됐거든요. 사흘째가 됐고
28:23지금 원래 여기 북항 친수공원 주변에 관광객들이 기존에 비해서
28:28지금 5배 늘었다고 합니다.
28:30하루에서 3만 명 정도 찾을 정도로 됐다고 하는데
28:32그러면서 지금 이 주변이 천연 아쿠아리움으로 바뀌었다고 하거든요.
28:36그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찾고
28:38그리고 아까 푸드트럭도 말씀을 해주셨고
28:40특히나 가장 수혜를 받았던 쪽이 옆에 있는 카페들이
28:46관광객들이 모이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28:48어쨌든 이런 상황이 된 만큼 이런 부분들을 안전하게 빠져나가서
28:54다시 바다로 가는 그런 모습까지 가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8:58대안인 부산의 상어 특수가 지금 형성이 됐다라는 소식까지 짚어봤습니다.
29:04지금까지 사건, 사고 소식 이경민 변호사, 서정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29:08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29:09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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