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20개월 된 딸을 방임해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친모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 나옵니다.
00:06피해 아동을 살해할 고의가 있었는지가 법원 판단의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00:12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00:15김태원 기자, 오늘 선고 언제쯤 나옵니까?
00:18네, 인천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2시 아동학대 살해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20대 여성 A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진행합니다.
00:26지난 3월 인천 구월동 자택에서 생후 20개월 된 둘째 딸을 제대로 돌보지 않아 숨지게 하고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첫째 딸을 방임한
00:36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왔는데요.
00:38숨진 피해 아동은 105시간 넘도록 홀로 방치된 데다 최대 67시간 동안 음식을 섭취하지 못하면서 결국 영양결핍과 탈수로 숨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00:50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30년의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00:57이에 대해 A씨는 최후 진술에서 경솔한 선택으로 지울 수 없는 오점을 남겼다면서도 관대한 처분을 내려주면 모범이 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01:09오늘 선고의 법적인 쟁점은 어떻게 됩니까?
01:14네, 결국에는 피해 아동을 살해할 고의가 있었는지가 관건입니다.
01:18검찰은 A씨가 첫째를 키우면서 기본적인 양육 방법을 알고 있었고 아이를 방임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점도 예견했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01:28또 당시 피해 아동이 울음으로써 의사 표시를 했는데도 들어주지 않았다며 아이 상태를 알고도 없는 사람인 듯 고의로 외면했다는 겁니다.
01:38반면 A씨 변호인은 경계선 지능인 A씨가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었다고 항변합니다.
01:45아이 생부의 도움 없이 기초수급 등에만 살아왔고 지자체나 정부로부터 실질적인 도움도 없었다는 사실이 YTN 연속 보도로 드러나기도 했는데
01:56이처럼 사회안전망이 부재한 상황인데다 자신의 행위가 아이에게 어떤 결과를 불러올지도 판단할 능력이 없었다는 주장입니다.
02:05결국 고의 인정 여부에 따라 법원의 적용 혐의도 학대치사와 학대사례로 갈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02:12대법원 양형 기준상 학대치사는 징역 4년에서 8년, 학대사례는 징역 17년에서 22년이 기본 권고형인 만큼 선고 형량 역시 크게 차이가 있을
02:25것으로 전망됩니다.
02:26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김태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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