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삼성전자 노사의 임금 협상안이 가결된 가운데 비반도체 부문 직원들로 구성된 3대 노조가 기존에 제기했던 투표 중지 가처분 신청의 취지를 잠정
00:11합의안 효력 정지로 변경해 법적 대응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00:15수원지방법원은 오늘 삼성전자 노동조합 동행 측이 신청한 노사 잠정 합의안 찬반 투표 절차 중지 가처분 신문 기회를 열고 동행노조 측의
00:26입장을 들었습니다.
00:27동행노조 측은 찬반 투표가 종료된 점을 고려해 잠정 합의안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내용으로 기존 가처분 신청의 취지를 변경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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