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지난해 별리사 시험에서 또 출제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00:05최근 들어서만 벌써 세 번째인데, 법원은 복수 정답을 인정하라며
00:09단 문제 차이로 합격선 밑으로 점수가 내려간 수험생의 불합격 처분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00:16유서현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00:21지난해 제62회 별리사 1차 시험, 자연과학개론 과목에서 출제된 37번 문제입니다.
00:27달이 뒤에 위치해서 있을 때 북반구와 남반구에서 본 달의 모양을 고르라는 내용입니다.
00:35시험을 주관한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정한 정답은 4번.
00:39하지만 관련 행정소송에서 이 문제를 검토한 서울고등법원은 2번 또한 답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00:48앞서 1심 재판부는 문제가 출제된 북반구를 기준으로 한 용어를 선택하는 게 타당하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지만,
00:572심 재판부는 수험생 A씨가 선택한 2번도 과학적, 합리적, 객관적으로 선택 가능한 답이라고 봤습니다.
01:05재판부는 해당 시험이 과학과 기술의 전문성이 필요한 별리사를 뽑기 위한 시험이라는 데 주목했습니다.
01:12높은 수준의 변별력이 요구되는 만큼 달이 남반구와 북반구에서 반대 모양으로 관측된다는 당연한 내용을 묻는 것이 아니라,
01:22출제 의도를, 위상이라는 과학적 개념을 묻는 것으로 파악할 가능성도 충분하다는 겁니다.
01:28이에 따라 단 한 문제 차이로 합격 기준점을 넘지 못했던 A씨의 불합격 처분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01:37단 한 문제 차이로 불합격 처분을 받았던 수험생이 구제받을 길이 열리게 된 건데,
01:43A씨 이외에도 2번을 고른 수험생의 비율은 29.86%인 거로 파악됐습니다.
01:49한국산업인력공단 측은 판결 취지를 면밀하게 검토하고, 외부 전문가 자문을 받아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01:58만약 상고 없이 2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A씨의 불합격 처분은 취소됩니다.
02:05YTN 유서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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