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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분 전
권익위, 2024년 6월 '김건희 명품백 수수의혹' 종결
사건 처리 지연…'윤 측근' 정승윤 부당 개입 확인
"사건 처리 중 윤 전 대통령 등과 심야 관저 회동"
"의결서 직접 작성하며 논의하지 않은 사항 추가"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2024년 김건희 씨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처리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자체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측근인 당시 정승윤 사무처장이 사건 처리를 지연했고, 이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과 관저 회동도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정부 때인 지난 2024년 6월 국민권익위원회는 김건희 씨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 법 위반 사항이 없다며 종결 처분했습니다.

청탁금지법상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정승윤 / 당시 국민권익위 사무처장 (2024년 6월) : 대통령 배우자에 대하여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의 배우자에 제재 규정이 없기 때문에 종결 결정하였습니다.]

시민단체의 공익신고부터 처분까지 법정 처리시한인 60일을 훌쩍 넘겨 6개월이나 걸렸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의 측근인 당시 정승윤 사무처장의 부당한 개입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3월 활동에 들어간 '권익위 정상화 TF'의 진상조사 결과로, 정 처장은 사건 처리를 지연하고 사건처리 진행 중 윤 전 대통령 등과 심야에 대통령 관저에서 비공식 회동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정 전 처장은 통상 담당 부서가 작성하는 의결서를 직접 작성하며, 회의에서 논의되지 않은 사항 등을 추가하기도 했습니다.

[정일연 / 국민권익위원장 :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전 사무처장을 현재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인 국가수사본부에 수사 의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난 2024년 가독도 피습 사건 당시 응급헬기 이용 등에 대한 의결 과정에서도 정 전 처장의 부당한 개입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권익위는 당시 서울대병원 전원 과정 등을 추가 진술 등을 통해 다시 판단한 결과, 특혜 결론은 '부적정'했다고 판단하며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정일연/국민권익위원장 : 두 병원 간 전원과 헬기이송 요청은 권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당시 행동강령 위반 통보는 부적정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 (중략)

YTN 이종원 (jong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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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1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2024년 김건희 씨의 명품가방수수 의혹을 처리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자체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00:11윤석열 전 대통령의 측근인 당시 정승윤 사무처장이 사건 처리를 지원했고, 이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과 관저 회동도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00:21이종원 기자입니다.
00:25윤석열 정부 때인 지난 2024년 6월 국민권익위원회는 김건희 씨의 명품가방수수 의혹에 대해 법위반 사항이 없다며 종결 처분했습니다.
00:36청탁금지법상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00:41대통령 배우자에 대하여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의 배우자의 제재 규정이 없기 때문에 종결 결정하였습니다.
00:52지민단체의 공익신고부터 처분까지 법정 처리 시한인 60일을 훌쩍 넘겨 6개월이나 걸렸는데,
01:00윤석열 전 대통령의 측근인 당시 정승윤 사무처장의 부당한 개입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01:06지난 3월 활동에 들어간 권익위 정상화 TF의 진상조사 결과로 정 전 처장은 사건 처리를 지연하고,
01:14사건 처리 진행 중 윤 전 대통령 등과 심야의 대통령 관저에서 비공식 회동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01:22특히 정 전 처장은 통상 담당 부서가 작성하는 의결서를 직접 작성하며 회의에서 논의되지 않은 사항 등을 추가하기도 했습니다.
01:32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01:45이재명 대통령의 지난 2024년 가독도 피습 사건 당시 응급 헬기 이용 등에 대한 의결 과정에서도 정 전 처장의 부당한 개입
01:55정황이 확인됐습니다.
01:56권익위는 당시 서울대병원 전원 과정 등을 추가 진술 등을 통해 다시 판단한 결과, 특혜 결론은 부적정했다고 판단하며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02:07두 병원 간 전원과 헬기 이송 요청은 권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당시 행동강령 위반 통보는 부적정했다고 판단했습니다.
02:18유일임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이른바 민원사주 의혹 사건을 방심의로 돌려보낸 과정에서도 회의 운영 규칙 위반 등 정 전 처장의 부당한 개입이
02:30드러났습니다.
02:31이와 함께 TF는 유철환 전 권익위원장의 대웅 제약 민원 셀프 접수 논란과 관련해 이해충돌법 위반과 부정 청탁에 따른 직무 수행
02:40의혹이 있다며 유 전 위원장을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02:44YTN 이종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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