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레이어로 건너뛰기본문으로 건너뛰기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이 선고됐습니다.

주요 혐의 대부분이 유죄로 인정됐지만, 1심의 징역 23년에 비해 형량이 줄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법조팀 박광렬, 유서현 기자 나와주세요!

[기자]
서울고등법원입니다.

오늘 오전, 서울고등법원 내란전담재판부는 한덕수 전 총리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지난 1월 1심 재판부가 선고한 징역 23년보다 형량이 8년 낮아졌습니다.

앞서 1심 당시 특검의 구형량과 같은 수준입니다.

재판부는 행정부 2인자인 한 전 총리가 대통령의 잘못된 권한 행사를 견제할 권한이 있음에도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는 방식으로 내란에 가담했다고 질타했습니다.

다만 사전에 내란을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했다고 볼 자료는 살피기 어렵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오늘 항소심 선고, 주요 쟁점별로 짚어볼까요?

[기자]
2심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에게 형식적으로나마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건의했다는 걸 사유로 들었습니다.

특히 실질적 의견 교환 등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일부 국무위원이 계엄을 적극 말리는 상황에서도 별다른 의견을 표명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비상계엄 막기 위한 것이었으나 막지 못했다는 한 전 총리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이 승 철 / 서울고등법원 형사12-1부 부장판사 : 헌법에서 요구하는 필수적 절차 요건을 형식적으로라도 갖추어 비상계엄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내란 행위에 있어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기자]
한 전 총리 측이 '국헌문란의 목적'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주장 역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대통령실 CCTV와 관련자 진술 등을 근거로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전 포고령 등을 수령했다고 봤습니다.

그 내용으로 계엄의 위헌·위법을 알 수 있었다며, 국헌 문란의 목적을 한 전 총리가 인식했다고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기자]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언론사 단전 단수 조치를 논의하지 않았다는 한 전 총리 주장 또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 후 이 전 장관과 10분가량 비상계... (중략)

YTN 박광렬 (parkkr0824@ytn.co.kr)
YTN 유서현 (ryush@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605071436456620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카테고리

🗞
뉴스
트랜스크립트
00:00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이 선고됐습니다.
00:07주요 혐의 대부분이 유죄로 인정됐지만 1심의 징역 23년에 비해 형량은 줄였습니다.
00:14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법조팀 박광렬, 유서연 기자 나와주시죠.
00:21서울고등법원입니다. 오늘 오전 서울고등법원 내란전담 재판부는 한덕수 전 총리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00:30지난 1월 1심 재판부가 선고한 징역 23년보다 형량이 8년 낮아졌습니다.
00:35앞서 1심 당시 특검의 구형량과 같은 수준인데요.
00:40재판부는 행정부 2인자인 한 전 총리가 대통령의 잘못된 권한 행사를 견제할 권한이 있음에도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는 방식으로 내란에 가담했다고 질타했습니다.
00:51다만 사전에 내란을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했다고 볼 자료는 살피기 어렵다고 양형 사유를 밝히기도 했는데요.
00:59오늘 항소심 선고 주요 쟁점별로 한번 짚어볼까요?
01:02네, 2심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내란 중요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01:08윤 전 대통령에게 형식적으로나마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 등을 권위했다는 걸 사유로 들었습니다.
01:15특히 실질적 의견 교환 등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일부 국무위원이 계엄을 적극 말리는 상황에서도 별다른 의견을 표명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01:26그러면서 비상계엄을 막기 위한 것이었으나 막지 못했다는 한 전 총리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01:58한 전 총리 측이 국헌문란의 목적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주장 역시 인정되었습니다.
02:03이 재판부는 대통령실 CCTV와 관련자 진술 등을 근거로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전 포고령 등 문건을 수령했다고 봤습니다.
02:13그 내용으로 계엄의 위헌, 위법을 알 수 있었다며 국헌문란의 목적을 한 전 총리가 인식했다고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02:21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를 논의하지 않았다는 한 전 총리 주장 또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02:31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 후 이 전 장관과 10분가량 비상계엄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관련 문건을 자세히 검토하고 협의한 점
02:41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02:42한 전 총리가 위헌 위법한 조치가 이루어질 것을 알았다고 보고 내란 중요 임무 종사로 인정된다고 지적했습니다.
02:51또 비상계엄 선포문 표지를 사후에 작성하면서도 날짜를 계엄 당일로 소급해 기재하고 이후에 이를 폐기해달라 요청한 행위도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받습니다.
03:041심에서 무죄로 받던 일부 내란 혐의에 대해서는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단이 유지됐죠.
03:09네 맞습니다. 한 전 총리가 국회 계엄 해제 의결을 지연시키려 했다는 부분 또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뒤에 국무회의 심의를
03:18지연시켰다는 혐의는 범죄 증명이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03:22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해서 허위 공문서 행사 혐의도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03:28일부 유무죄 판단이 뒤집힌 부분도 있었습니다.
03:31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의 위증 혐의 가운데 김용연 전 장관이 이상민 전 장관에게 계엄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라는
03:40발언은 위증이 아니라며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로 받습니다.
03:44또 계엄 선포 전 특정 국무위연만 소집한 데 대해 1심에서는 전체에게 소집 통제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서 부자기 책임을 물었는데 2심은
03:54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03:55오늘 재판정 상황 그리고 또 항소심 선고에 대한 양측 반응도 좀 궁금한데요.
04:02네 한 전 총리는 재판 중간 이따금 한숨 쉬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04:07굳은 표정으로 선고를 듣다가 주문할 때는 일어서서 재판부를 바라본 거로 전해졌습니다.
04:13선고 이후 변호인 측은 사실관계나 법리면에서 납득할 수 없다며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04:20내란 특검 측은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 생각한다며 상고 여부는 판결문을 분석해 결정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04:31네 이번 선고 서울고등법원에 설치된 내란전담대판부의 첫 내란 혐의에 대한 판단이라는 점에서 더 주목을 받았습니다.
04:38한 전 총리 항소심을 맡은 재판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20 역시 담당하는데요.
04:45이번 항소심의 내란 가담 여부에 대한 판단이 앞으로 있을 윤 전 대통령과 다른 국무위원들의 내란 관련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04:53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04:55지금까지 서울고등법원이었습니다.
댓글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