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승민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김광삼,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삼,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관련 내용 들여다 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30여 분 뒤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등의 사건. 항소심 선고가 시작이 될 텐데요. 먼저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지 정리를 해볼까요?
[김광삼]
먼저 제일 중요한 것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체포집행 하려고 한 경우가 있었죠. 그때 공수처 자체가 인원이 안 돼서 경찰들을 동원해서 체포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걸 저지한 혐의, 그거하고요. 계엄을 선포하려고 하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그 심의 과정에서 본인들이 보안을 목적으로 일부 국무위원에 대해서만 소집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건 국무위원에 대한 의결권 침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권남용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것 말고도 계엄선포문에 대해서 사실은 계엄선포 절차에 있어서 계엄선포문을 작성해야 하는데 계엄선포 후에 이것을 사후에 작성했다가 다시 폐기를 했어요. 그래서 허위공문서 작성, 그리고 폐기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비화폰의 기록을 삭제한 것. 이건 증거인멸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 그리고 5개 혐의에 대해서 기소가 됐었고 그중에 4개 혐의에 대해서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왔었죠.
말씀하셨던 첫 번째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윤 전 대통령이 공수처가 과연 수사권이 있느냐. 이런 부분을 두고 굉장히 쟁점이 됐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1심 판단이 어땠는지 먼저 들어보시죠.
오늘 열리는 2심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은 판결의 전제가 되겠죠?
[임주혜]
그렇습니다. 1심에서 가장 쟁점이 됐던 부분이 바로 공수처가 적법한 수사권을 갖고 있었느냐입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는 공수처가 적법한 수사권이 없었기 때문에 청구한 영장 자체가 불법이고 그 영장에 대해서 대응하는 부분이 체포영장을 방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해 타당한 행위였다. 그러므로 공무집행방해가 성립할 수 없다는 일관된 논리를 가져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미 여러... (중략)
YTN 조성호 (cho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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