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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정지웅 앵커
■ 출연 :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열린 김건희 씨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이 선고됐습니다. 1심 판단이 상당 부분 뒤집힌 가운데오늘은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에 대한 항소심 판단도 잠시 뒤 나옵니다. 자세한 이야기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먼저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 일단 1심 판단에서 2심 판단 오면서 여러 가지 뒤집히는 부분들인데 주가조작 혐의 부분부터 저희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부분들이 달라졌죠?

[서정빈]
일단 1심에서는 주가조작 혐으에 대해서 김건희 씨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를 했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했던 이유 중 하나가 당시에 공동정범이 인정이 될 수 있을 것이냐, 이 쟁점과 관련해서 김건희 씨의 경우에는 공모 관계가 인정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공범으로서의 역할 역시도 증거로써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공동정범에 해당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무죄의 주된 이유였습니다. 그것 말고도 공소시효 문제도 있었는데 일단 첫 번째는 공동정범에 대한 판단 자체가 1심 그리고 2심에서의 결과가 바뀌었습니다. 1심에서는 김건희 씨의 당시 상황을 봤을 때 내면적으로 당시 자신의 계좌라든가 주식 그리고 돈 등이 주가조작에 이용된다는 점을 인지는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당시 거래 자체가 상당히 특이했었고 여러 사정들을 고려했을 때 그 정도는 인지를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한 발짝 더 나아가서 과연 공범으로써 공모 관계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외부에서 다른 세력들이 김건희 씨에 대해서 시세조종이 있다는 사실관계를 알려준 적도 없다고 하고 또 실제 정산 과정에서의 갈등도 있었던 것을 보면 결국에는 공모관계가 인정되기는 상당히 어렵다는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점까지 항소심에서는 인정을 했던 거죠. 그래서 그 내용을 근거로 살펴보자면 일단 몇 가지 상당히 특이한 점들을 다시 한 번 짚어냈습니다. 당시 김건희 씨가 주가조작에 제공한 금액 자체가 20억이라는 큰 돈인데 이 돈 자체가 일단 거액이고 이러한 돈을 투자했다는 것 자체도 문제가 될 수 있기는 하지만 이 과정에서 어떤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거금...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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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어제 열린 김건희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이 선고됐습니다.
00:041심 판단이 상당 부분 뒤집힌 가운데 오늘은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에 대한 항소심 판단도 잠시 뒤에 나옵니다.
00:12자세한 이야기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00:15어서오세요.
00:15네, 안녕하십니까.
00:17먼저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 일단 1심 판단에서 2심 판단 오면서 여러 가지 뒤집힌 그런 부분들인데
00:24주가 조작 부분부터, 주가 조작 혐의 부분부터 저희가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00:28어떤 부분들이 좀 달라졌죠?
00:30일단 1심에서는 주가 조작 혐의에 대해서 김건희 씨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를 했습니다.
00:35일단 가장 중요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당시에 공동정범이 인정이 될 수 있을 것이냐.
00:41이 쟁점과 관련해서 김건희 씨의 경우에는 공모관계가 인정이 되지 않는다.
00:46그리고 공범으로서의 역할 역시도 증거로서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공동정범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무죄의 주된 이유였습니다.
00:54그것 말고도 공소시효 문제도 있었는데 일단 첫 번째는 공동정범에 대한 판단 자체가 1심 그리고 2심에서의 결과가 바뀌었습니다.
01:031심에서는 김건희 씨의 당시 상황을 봤을 때 내면적으로 당시 자신의 계좌라든가 주식 그리고 돈 등이 주가 조작에 이용된다는 점을 인지는
01:13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01:14왜냐하면 당시 거래 자체가 상당히 조금 특이했었고 여러 사정들을 고려했을 때 그 정도는 인지를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01:21한 발짝 더 나아가서 과연 공범으로서 공모관계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01:28외부에서 다른 세력들이 김건희 씨에 대해서 시세 조정이 있다라는 그런 사실관계를 알려준 적도 없다고 하고
01:35또 실제 정산 과정에서의 그런 갈등도 있었던 걸 보면 결국에는 공모관계가 인정되기에는 상당히 어렵다라는 판단을 했었습니다.
01:44그런데 이 지점까지 항소심에서는 인정을 했던 거죠.
01:47그래서 그 내용을 조금 근거를 살펴보자면 일단 몇 가지 상당히 특이한 점들을 다시 한번 짚어냈습니다.
01:53당시 김건희 씨가 주가 조작에 제공한 금액 자체가 20억이라는 큰 돈인데
02:01이 돈 자체가 일단 거액이고 사실 이러한 돈을 투자했다는 것 자체도 문제가 될 수 있긴 하지만
02:07이 과정에서 어떠한 구체적 약정 그러니까 거금이 투입되는데도 불구하고
02:11언제 수익을 낼 것인지 혹은 손실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 이런 구체적인 약정도 없었다라는 거죠.
02:18그렇다면 이런 내용들을 봤을 때 인위적인 주가 부양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다.
02:23또 수익의 40%를 배분하기로 했다라는 점 역시도 결국에는 시세 조정에 대한 충분한 인식이 있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02:31또 증권사 직원과 통화를 하는 과정에서 녹음이 걱정이 되니까 휴대전화로 통화를 하자라는 그런 내용의 대화 내용도 제출이 됐었는데
02:40이 점 역시도 추후에 이런 시세 조정이 드러날까 걱정을 하는 그런 내심 의사가 비춰졌다라고 했었습니다.
02:47그래서 이런 점들이 강하게 작용을 했던 그런 근거가 됐었고
02:51또 하나 이제 아까 말씀을 드렸던 1심에서는 김건희 씨가 당시에 정산 과정에서 블랙펄과 갈등이 있었던 부분
03:00공모관계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런 갈등이 없었을 것이다 라고 판단을 했었습니다.
03:04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항소심에서는 시세 조정 범죄 같은 경우에는 그 특성상 여러 공모자들끼리 서로 이익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다툼이 종종 발생을
03:14한다.
03:14그러니까 이건 이익 분배 과정에서의 그런 갈등에 불과하고 이걸 보더라도 이제 방조를 넘어서 혹은 단순한 그런 가담자가 아니라 공동정범에 해당을
03:25한다라는 점을 밝혀냈습니다.
03:26그래서 일단 이렇게 공동정범을 인정했다라는 점이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무죄에서 유죄로 바뀌었다.
03:33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3:35말씀하셨던 부분을 이제 재판부가 언급하면서 김 여사를 언급하는 어떤 그런 장면도 좀 눈에 띄었는데
03:40지금 1심과 달리 2심 재판부에서 김 여사가 주가 조작에 가담할 만한 어떤 지식이 있었냐 이 부분도 좀 많이 다뤄줬던 것
03:50같아요.
03:51그렇죠. 1심에서는 사실 김건희 씨에 대해서 주식 생리를 약간 모르는 그런 외부자로 조금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03:58그래서 이 공모관계 밖에 있는 사람이다 라는 판단을 했던 걸로 보이는데 2심은 이제 김건희 씨의 그런 주식 거래 경력도 당시
04:07한 5년 정도 있었고
04:08이미 도이치모터스의 거래량 혹은 그런 시장 상황에 대해서도 충분히 알고 있었다라는 점을 좀 주목을 했습니다.
04:15그래서 이런 내용들까지도 고려를 했을 때 단순한 그런 방조 정도가 아니라 결국에는 이제 공동정범에 해당한다라는 근거 중에 하나로 또 삼기도
04:25했었습니다.
04:26주가 조작 사건 관련해가지고 그러니까 처음 유죄 판단이 어떻게 보면 나오게 된 건데
04:31이게 사건 발생 16년 만입니다. 상당히 시간이 좀 오래 지났거든요.
04:37그간에 뭐 자체 경찰이 내사를 벌였다 자체 종결하기도 하고
04:41또는 이제 뭐 검찰 수사인데 무혐의 판단이 나오기도 하고 상당히 다양한 어떤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04:47이걸 좀 정리를 좀 해주시죠.
04:48네. 일단 2013년에 이제 경찰이 해당 건에 대해서 내사를 하다가 종결을 했었습니다.
04:53네. 그리고 나서 사실 이 문제가 계속해서 불거지게 된 것은 이제 윤 전 대통령
04:58그러니까 후보 당시 대선 당시에 이 점이 또다시 부각이 됐었고
05:01이 수사기관에서의 그런 봐주기 수사가 있었던 것 아니냐라는 의혹도 제기가 됐었습니다.
05:06사실 뭐 당시에 또 다른 주범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수사가 시작이 되고
05:10또 재판까지도 받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김건희 씨에 대한 그런 특혜가 있었던 것 아니냐라는 의혹이 계속해서 제기가 됐었고
05:18윤 전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도 이런 문제점들은 계속해서 지적이 됐었습니다.
05:22그리고 나서 2024년에 검찰에서는 이제 김건희 씨에 대한 판단을 내렸는데
05:28그때 무혐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05:30그런데 그 과정에 있어서도 사실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죠.
05:32그동안 소환 조사도 전혀 없었다라는 점이 지적이 되기도 했었고
05:37또 충분한 압수수색 같은 것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비판도 있었고
05:41심지어는 이제 당시에 소환 조사를 하는데
05:44검찰청이 아니라 제3의 그런 공간에서 조사를 받았기 때문에
05:48황제 조사가 아니냐 이런 특혜 의혹도 충분히 제기가 됐었습니다.
05:52그랬는데 결국에는 이번 항소심에서 다시 한번 이 주가 추적에 대해서
05:57달리 판단을 하게 되면서 상당히 큰 논란이 있었던 사건이
06:00일단은 좀 종지부를 찌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6:04원칙적으로 법률상으로는 경찰 조사한 다음에
06:08내사 종결된다든지 아니면 검찰이 무혐의 처리를 한다든지
06:11이렇게 하면 다시 조사를 원래는 못하지 않나요?
06:14다시 조사를 할 수도 있긴 합니다.
06:16예를 들어 피해자 측에서 이의신전을 한다든가
06:19혹은 상급기관이나 이런 수사기관에서 추가적인 혐의가 판단이 된다거나
06:23혹은 새로운 증거들이 판단이 된다고 한다면
06:26다시 한번 조사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06:28다만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워낙 오랜 시간 동안
06:31처분 자체가 나오지 않았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06:34그러다 보니까 시간을 끌고 있다.
06:36시간만 끌면서 결국에는 어떤 시점을 잡고
06:39무혐의 처분을 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라는 의혹이
06:42계속해서 제기가 됐던 것이고
06:43실제로도 2024년에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하면서
06:46더 큰 논란이 있기도 했었고요.
06:49김건희 씨가 또 이번에 받은 선물들
06:52세 가지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는 판결도 항소심에서 나왔습니다.
06:551심에서는 그라프 목걸이 한 개와 두 번째 받은 샤넬백은 알선수죄에
07:00어쨌든 포함이 됐지만 대통령 취임 전에 받은
07:03첫 번째 받았다는 샤넬백은 무죄로 판결을 내렸거든요.
07:07그런데 이번 항소심에서는 이런 걸 한 번에 묶어서
07:11포괄일죄라는 걸로 단일한 알선수죄 혐의에 해당한다 이렇게 판단을 했더라고요.
07:15포괄일죄라는 것부터 설명을 해주시죠.
07:17일단 포괄일죄 같은 경우에는 단일한 고의를 가지고
07:21의도를 가지고 반복해서 유사한 범행을 저지르는 것을
07:24하나의 범죄로 묶어서 판단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07:27앞서 설명을 드렸던 시세 조정 행위 같은 경우에도
07:31주가를 부양시킬 목적으로 허위의 거래를 반복하는
07:34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포괄일죄로 구성을 할 수가 있고
07:37사실 이번 사건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하신
07:40알선수죄 같은 경우에도 통일교회 현안을 청탁을 하면서
07:44또 그 부분에 관련된 알선을 해주면서
07:46여러 번 이런 금품을 받았기 때문에
07:48내용을 봤을 때는 이건 포괄일죄 하나의 죄로 봐야 된다라는 판단을 한 겁니다.
07:53일단 1심에서 3가지 크게 보면 3가지
07:56백 2개 그리고 목걸이 하나 여기에 대해서
08:00뒷부분에 있는 2개의 금품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을 했었는데
08:032022년 4월에 있었던 샤넬 가방에 대해서는 무죄를 인정했었습니다.
08:08왜 그랬습니까?
08:08그때 이제 이유는 결국 핵심적인 내용이
08:11당시에는 통일교회 현안에 대해서 청탁을 한 내용이 확인이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08:15이후에는 그런 청탁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서
08:18나머지 두 금품에 대해서는 수수에 대해 알선수죄를 인정을 했지만
08:22앞부분 2022년 4월 그러니까 당선인 신문인 시절에는
08:26당시의 현안이 딱히 청탁이 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라는
08:30그런 판단을 했던 거죠.
08:31그런데 사실 그때도 판결이 나왔을 때 시기적으로 거의 근접했는데
08:35과연 이 부분만 빼놓고 무죄로 판단을 하는 것이 타당한지
08:38여기에 대해서는 설득력이 조금 떨어진다는 이야기도 많이 있었고요.
08:41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도 일단 판단이 또 바뀌었습니다.
08:45결국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1심에서는
08:46당시에 이제 현안에 대한 통일교회 현안에 대한 청탁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08:51내용으로 무죄가 됐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항소심이 다르게 판단을 했던 겁니다.
08:55일단 당시 구조를 보면 중간에 이제 권진법사 전성배 씨가 있었고
09:00이런 중간자가 있다 보니까 구체적인 명시적인 청탁을 하지 않는 것이
09:04오히려 더 자연스러운 일이다.
09:06그리고 김건희 씨의 당시 상황을 봤을 때는 조만간 이런 구체적인 현안 청탁이 들어올 것을
09:12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었다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09:14왜냐하면 당시 통화 내역이라든가 혹은 메시지를 주고받은
09:18윤영호 전 본부장과의 주고받은 내용들을 봤을 때
09:21이미 대선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통일교회에 상당한 지지가 있었다라는 점을 알고
09:27또 고마워하고 나아가서는 이제 윤영호 씨에게 김건희 씨가 자신의 그런 개인적인 번호를 알려주면서
09:34언제든지 의견이 있으면 전달 달라라는 식으로 번호를 또 주기도 했다.
09:38이런 점들까지 고려를 하면 이미 2022년 4월 샤넬백을 처음 받은 그 시점에는
09:43충분히 묵시적인 청탁이 있었다.
09:46혹은 앞으로의 청탁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라는 점을 이제 항소심에서는 언급을 한 거죠.
09:50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역시도 전체적인 포괄일제를 형성하기도 하지만
09:54충분히 알선수제에 해당을 한다라고 보고 1심 결과를 뒤집었습니다.
10:00그리고 명태균 씨 여론조사 관련해서는 1심에서 이제 무죄 판단을 했는데
10:05그걸 이제 수긍하는 어떻게 보면 반복되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10:08이 부분은 좀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아요?
10:10네, 그렇습니다.
10:11이 부분은 사실 항소심에서도 조금 뒤집기 어려운 부분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되는 지점입니다.
10:161심에서의 판단 근거를 거의 그대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면서
10:20혐의가 충분히 입증이 되지 않는다라고 설명을 했었는데
10:23결국 핵심적인 내용은 당시 이제 명태균 씨가 김건희 씨나 혹은 윤석열 당시 후보에게 여론조사를 전달한
10:30그것은 통상 자기의 그런 영업을 위한 방식이었다.
10:34영업활동의 일환으로 보이는 것이고
10:36어떠한 대가를 바라거나 혹은 무상으로 대가를 받지 않고 준 것이 아니다.
10:41이런 판단을 했었습니다.
10:42그러니까 자발적인 영업활동의 일환으로 봤던 거죠.
10:44그래서 당시 사실관계를 봤을 때 예컨대 김건희 씨라든가
10:48윤석열 전 후보가 뭔가 지시를 하고 여론조사를 지시를 한다거나
10:52혹은 그런 방법에 대해서 상의를 하고 협의를 한다거나
10:55혹은 그 여론조사를 배포할 대상에 대해서 서로 협의를 했다.
10:59그렇게 이야기가 됐다면 모를까.
11:02이건 내용들을 봤을 때 명태균 씨가 일방적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11:05이것을 배포하는 식으로 진행을 했기 때문에
11:07여기에 대해서는 정치자금법상 위반사항에 해당할 수가 없다라는 판단을 했던 거죠.
11:12또 하나 특검에서 지작했던 것이
11:14당시에 여론조사 조작을 결국 윤 전 대통령, 윤석열 후보에게 유리하게 했던 것
11:21이것도 사실 돌이켜보면 이미 어느 정도 협의가 됐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라고
11:26특검에서는 주장을 했지만
11:27일단 법원에서는 그것만으로는 지시라든가 협의가 있었다고 볼 수가 없다라는 판단을 했었고요.
11:33또 한편에 이제 이야기가 나왔던 김영선 전 의원에 대한 공천 대가가 있었던 것 아니냐라는 주장
11:40특검에서 마찬가지로 항소심에서 주장을 했지만
11:43이 부분 역시도 결국 당시 재반사정들을 봤을 때
11:46어떠한 대가를 가지고 여론조사를 제공했다고 보기가 어렵다라는 것이 항소심 판단이었습니다.
11:51그래서 이 부분은 똑같이 이제 무죄가 유지가 되었습니다.
11:551심에서는 이제 1년 8개 벌이었는데
11:572심에서는 징역 4년으로 늘어났습니다.
12:00김건희 씨 입장에서는 좀 어떻게 보면 심리적인 타격도 피할 수 없을 것 같은데
12:04그 대법원 판결에서는 혹시 이렇게 많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까?
12:08저는 우선 개인적으로는 달라질 가능성이 상당히 낮아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12:15물론 일단 형식적으로 봤을 때는 1심에서 무죄가 인정이 됐던 두 가지 혐의가
12:21다시 한번 2심에서 바뀌었기 때문에
12:221심과 2심의 판단이 달라졌기 때문에
12:25또 대법원에서는 이 부분 자세하게 들여다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12:30저는 이제 1심 판결의 설명 요지라든가
12:33혹은 2심 이번 판결의 선고 내용을 들었을 때
12:36설득력이 더 있는 부분이 어느 쪽이냐 생각을 하면
12:38항소심이 조금 더 설득력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2:42그렇다면 이런 점에 비춰봤을 때
12:44대법원에서의 판단은 항소심 내용 그대로 굳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나
12:49우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2:50물론 다툼은 치열하게 진행될 거라고 충분히 예상을 합니다.
12:54일단 형량 자체가 두 배 이상으로 늘어나기도 했고
12:57물론 대법원에서는 형이 과하냐 형이 적냐
13:00이 부분을 판단하지는 않는 법률심입니다.
13:02이제 법률적인 판단이 항소심에서 문제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될 텐데
13:07결국에는 김건희 씨께서 주장할 내용들은
13:10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서는
13:12이런 공모관계, 공동정부의 법리에 대해서
13:14항소심의 판단이 잘못됐다.
13:16법리적인 오해가 있다라는 주장을 할 것이고
13:19또 나아가서는 포괄일제 부분
13:21전체를 하나의 범행으로 보고
13:23김건희 씨에게 전체 책임을 지우는 건
13:25이 부분 역시도 잘못된 것이다라는 주장을 할 겁니다.
13:28다만 말씀을 드린 것처럼
13:30바뀔 여지는 조금 낮아지지 않았을까
13:32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13:33바뀔 여지는 좀 적어 보인다.
13:35이런 예상까지 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13:38일각에서는 사심재 가는 거 아니냐
13:39이런 말도 있는데
13:40이게 사심재의 용어 관련해서
13:43또 다르게 얘기하는 분도 있으니까
13:46헌법소원이라고 표현할까요?
13:47헌법소원 가는 거 아니냐
13:49기본권 침해에서 이런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13:52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13:54일단 대법원에서 김건희 씨 측에서
13:57기대를 했던 내용만큼의 결론이 나오지 않는다고 한다면
14:00말씀하신 헌법소원
14:01재판소원을 진행할 가능성은 상당히 높지 않나
14:04기본권 침해를 충분히 주장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14:07사실 1심부터 지금까지
14:08아니 수사 단계에서부터 지금까지
14:10이러한 과정 자체를
14:12정치적인 그런 사안으로
14:15끌고 가려는 그런 움직임도 있었고
14:17당연히 이런 주장들은 계속해서 이어지지 않을까
14:19그렇다면 추후에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고 나서도
14:23재판소원을 통해서 해당 사건은 정치적인 성격을 상당히 띈 그런 수사와 재판 과정이었고
14:29그래서 내가 재판 받을 권리를 충분히 침해를 받았다라는 주장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14:34그래서 재판소원까지도 어느 정도 예상을 할 수 있는 지점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14:39네, 재판소원을 시도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14:43자, 김건희 씨가 어제 항소심에서 이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데 이어서
14:48오늘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항소심 판단이 나옵니다.
14:53징역 5년이 선고돼 있던 1심 관련 내용 잠시 보고 오시죠.
15:00네, 큰 버스로 막힌 길목입니다.
15:03대통령 경호처 인력과 경찰이 몸싸움을 벌입니다.
15:06지난해 1월 3일 당시 현직이었던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장면인데요.
15:12격렬한 저항 속에 1차 집행은 결국에 무산됐습니다.
15:16관저 주변에 철조망까지 둘렀지만 12일 뒤에 두 번째 체포 시도 끝에
15:21윤 전 대통령, 현직 대통령 최초로 체포돼서 구속됐습니다.
15:26윤 전 대통령의 공수처에 체포영장이 불법이라면서 관저 진입을 막으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15:33경호처 직원들에게 총기를 보여주면 경찰이 두려워할 것이다.
15:38경호원들이 경찰보다 총을 더 잘 쏜다는 취지에 언급을 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15:44이외에 특검에 의해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
15:48지난 1월 1심 재판부는 주요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서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15:54특검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구형했는데
15:57오늘 오후 3시 서울고법에서 나올 판단에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16:05지금 시간이 1시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에 한 2시간 정도 남은 것 같아요.
16:10재판 시간까지 고려하면 3시간여 만에 아마 저희가 2심 선고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16:151심과 좀 다른 내용이 나올까요?
16:17일단 법률적인 판단에 대해서는 크게 차이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16:23사실 그동안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주장을 해왔던 그런 내용들, 중요한 것들을 짚어보자면
16:28예컨대 공수처의 수사권이 없었다.
16:31혹은 영장이 위협했다.
16:35그리고 체포 영장이 집행 과정에서 위협성이 있었다.
16:38이런 내용들이었습니다.
16:39또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같은 것들도 변론 과정에서 주장이 됐었고요.
16:43하지만 지금까지 이러한 주장들이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16:47다른 사건들, 다른 재판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6:50그리고 나서 지금 2심까지 올라온 건데
16:52여기에 대해서 특별히 다른 판단을 할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16:57일단 유무죄 판단과 관련해서
16:59특히 중요한 부분과 관련해서는 큰 변동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7:03그렇다면 결국 남은 것은 양형을 어떻게 정할지
17:07여기에 대해서 조금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나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7:11일단 검찰에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0년을 구형을 했습니다.
17:16이제 윤 전 대통령이 1심에서 5년을 받았는데
17:18징역 10년을 다시 한번 특검에서 구형을 했고
17:21개인적으로 이제 결국 여기에 대한 변동 가능성이 남아있는 것 아닌가
17:26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7:27그래서 형이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17:30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7:31조금 더 올라갈 수 있다.
17:32그러니까 1심에서 5년이 남았기 때문에
17:34적어도 5년 이상, 10년 이하 이렇게 예측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17:39네, 그렇습니다.
17:40사실 1심 선고 직전에도 일단 특검의 구형이 있고 나서
17:46예상을 하기로는 그래도 5년 이상, 7년 정도의 선고가 나지 않을까
17:51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17:52왜냐하면 일단 가장 개인적으로 중요한 문제라고 봤던
17:55공무집행 방해 혐의, 체포방해 혐의
17:57이 부분 관련해서 법정형으로는 최대 7년 6개월까지 선고를 할 수가 있는데
18:03사실 개인적으로는 상상할 수 있는 그런 최악의 공무집행 방해 사건이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8:10결국 행정부의 정점에 있는 대통령이 자신의 권한을 이용을 해서
18:14사법부에서 발부한 영장의 집행을 막은 그런 내용이었기 때문에
18:19사실 이보다 더 심각한 공무집행 방해 사건이 있을 수 있을까
18:23이런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18:24이런 점을 고려하면 7년까지도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18:28일단 1심에서는 5년이 나왔었고
18:31다만 2심에서는 이 부분 다시 한번 조금 들여다볼 수 있지 않을까
18:34여기에 대해서 판단이 조금 달라진다고 한다면
18:377년 정도까지도 형을 선고할 수 있지 않을까
18:40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8:42저희가 혐의를 볼 때
18:43이번에 2심 같은 경우에는
18:46특수 공무집행 방해 관련된 혐의가 들어가 있잖아요.
18:49이게 일반적인 공무집행 방해랑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18:52일단 일반적인 공무집행 방해 같은 경우에
18:545년의 형을 차할 수가 있습니다.
18:565년까지 차할 수 있는데
18:57이때는 폭행 협박 등으로 공무를 방해했을 때
19:01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9:02그런데 특수 같은 경우에는
19:04여러 다수의 위력을 통해서
19:06혹은 흉기 등을 이용을 해서
19:08공무집행을 방해를 할 경우에는
19:10가중에서 처벌하고 있는 겁니다.
19:12그래서 지금 그때 상황을 돌아보면
19:13결국에는 경호처 직원들
19:15이 다수의 인력들을 동원을 해서
19:17물리력을 행사하고
19:18그렇게 해서 영장을 집행하는
19:20그런 특권 관계자들
19:22공수의 관계자들
19:23그리고 경찰 관계자들에 대한
19:24공무를 방해했었기 때문에
19:26특수가 부게 된 것이고
19:27그래서 가중일에서 최대 7년 6개월까지
19:30또 법정령이 상향이 된 겁니다.
19:32이번에 내란전담 재판부가
19:35신설된 다음에 처음으로 내려지는 선고잖아요.
19:38그게 일반적인 형사 재판부랑
19:39어떻게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까?
19:42사실 이제 물론 해당 사건들
19:45관련 사건들에 대해서
19:46집중해서 재판을 한다는 점에서는
19:48차이가 있다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19:51이제 다만 양형 기준과 관련해서는
19:53어떠한 시각을 가질지
19:54원칙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19:57어쨌든 특별재판부
19:59내란전담 재판부든
20:00혹은 일반 형사 재판부든
20:02사실 같은 사안을 두고
20:04다르게 판단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20:06원칙적으로는 동일하게 판단을 해야 되고
20:08양형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로
20:10동일한 시각을 가져야 된다고는
20:12일단 원칙적으로는 그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20:14사실상의 차이는 조금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
20:17라는 생각이 듭니다.
20:19결국 내란과 관련된 그런 사건들
20:21혹은 파생 사건들에 대해서
20:22전담으로 해서 하는 재판부 입장에서는
20:24일반적인 형사 사건들과는
20:26양형과 관련한 시각을 조금 달리할 수 있지 않나
20:28특히 이제 이런 피고인들이 대통령을 비롯해서
20:31행정부나 혹은 각계의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는
20:34또 중요한 권한과 지위를 가졌던 인물이기 때문에
20:37그 책임의 크기를 일반적인 그런 형사 피고인들과는
20:41조금 다르게 보고 인식할 수가 있다.
20:43더욱 중요한 책임을 지어야 된다는 판단을
20:45할 수 있지 않을까.
20:47그렇다면 이런 사실적인 차이가 발생할 수도 있다라고
20:50생각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동일한 시선
20:53동일한 판단 기준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 되겠지만
20:55내란 전담 재판부에서 조금 책임에 대해서는
20:58좀 신중하게 또 중하게 볼 가능성이 있지 않나
21:01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21:02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계속해서 절차적인 문제를
21:05갖고 나오는 것 같아요.
21:07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내란 전담 재판부도 그렇고
21:10그리고 공수처의 수사권 없다 이 주장도
21:12계속해서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
21:14이런 주장들이 좀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없나요?
21:17저는 이제 없다라고 봅니다.
21:19특히 이제 어쩔 수 없이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21:21해당 쟁점들이 중요하고 그것이 유무죄의 판단도
21:25달리할 수 있는 지점이기 때문에 수사 단계에서부터
21:27지금까지 주장을 한다라고 이해는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21:30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공수처의 수사권이 없다라는 주장
21:33이미 여러 번, 여러 단계를 거쳐서 배척이 됐었습니다.
21:38수사 단계에서는 체포 영장이 발부가 됐던 그 시점부터
21:41탄핵 선고에서도 공수처의 그런 수사권에 대해서
21:44어느 정도 언급이 되기도 했었고
21:46이후에 1심을 거치면서 혹은 직위원 재판부에서
21:50내란 사건에 대한 판단, 선고를 할 때도 사실 공수처의 수사권이
21:53다시 한 번 인정이 됐었고요.
21:55이렇게 각 단계별로 수장을 할 때마다 모두 배척이 되고
21:59인정이 됐던 공수처의 수사권이기 때문에
22:01이런 절차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결론이 달라질 가능성은
22:05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22:07그 밖의 내란 전담 재판부의 그런 헌법적인 기본권을
22:11침해한다라는 주장 역시도 사실 단순히 본인에 대한
22:15혹은 관련 사건에 대한 특별한 재판부가 구성됐다라는 것만으로는
22:19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했다고 보기에는
22:21상당히 어려운 지점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22:22이 점에 있어서도 다르게 판단할 것은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22:27만약에 오늘 1심 선고 형량 5년보다 더 높게 나온다면
22:31이걸 사실상의 내란죄 예비 판결로 해석할 수도 있다라는
22:36어떤 일각의 분석도 있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죠?
22:38저도 사실상의 내란죄 예비 판결이라는 의미가
22:42예컨대 내란 행위가 발생하고 나서
22:44계엄 행위가 발생하고 나서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을 한
22:49이런 체포방해 혐의는 또 다른 그런 사실상의 내란 행위가 아니냐
22:52이런 의미로 해석이 되는 것 같긴 합니다.
22:55다만 이제 어디까지나 이런 해석은 사실상의 해석에 불과하고
23:00여기에 대해서 이번 항소심이 이것이 내란 행위에 준하는 것이다
23:03내란 행위에 필차가 하는 것이다
23:05이런 언급을 할 가능성은 낫지 않나
23:07그래서 별도의 특수 홍보집평 방해 정도로 보고
23:11판결이 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3:13참고로 어제 있었던 김건희 씨 재판 같은 경우에는
23:161시간 반 정도 좀 길게 진행이 됐는데
23:18오늘 있을 오후 3시에 있을 윤 전 대통령 선고는
23:22좀 어느 정도 걸릴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23:25저는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조금 시간이 줄어들지 않을까라고
23:28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3:29어제 김건희 씨 재판의 선고 과정을 보면
23:32일단 재판부에서 상당히 상세하게 설명을 하게 됐었고
23:35또 그 이유 중에 하나가 1심에서의 그런 판단과 달라지는 부분들이
23:39다수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시간이 길게 소요가 됐다고 봅니다.
23:42그런데 지금 오늘 선고 같은 경우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 항소심 선고 같은 경우에는
23:47개인적으로 전망하기에 1심 판결과는 크게 차이가 없을 것이다
23:51차이가 있다면 형량 정도일 것이다 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23:54구체적인 설명까지는 이어지지 않을 것이다
23:57따라서 시간은 어제보다는 훨씬 좀 줄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24:00네 알겠습니다.
24:02오늘 윤 전 대통령 체포방해 혐의 항소심 판단
24:05이제 오늘 오후 3시입니다.
24:07YTN에서도 생중계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10지금까지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24:13오늘 고맙습니다.
24:13감사합니다.
24:14감사합니다.
24:1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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