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주가 조작과 통일교 금품수수 등 혐의를 받는 김건희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잠시 뒤에 나옵니다.
00:06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 관련 1심의 무죄 판단이 뒤집힐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00:12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00:14법조팀 박광렬, 임혜진 기자 나와주시죠.
00:21서울고등법원입니다.
00:22전직 영부인으로 헌정사상 처음으로 구속돼서 1심에서 1년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김건희씨.
00:28잠시 뒤 이곳 서울고등법원 358호에서 두 번째 법원 판단을 받게 됩니다.
00:35김건희씨는 호송차를 타고 구치소를 출발해서 잠시 뒤 이곳에 도착할 예정이고요.
00:42지금 항소심 시작까지 30분 정도 남았습니다.
00:46지난 1월 1심 선고 뒤 석 달 만인데요.
00:49주요 혐의부터 먼저 정리해볼까요?
00:51네 먼저 2010년 10월에서 2012년 12월까지 도이처모터스 주가 조작에 가담해
00:588억 1천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있습니다.
01:03두 번째는 지난 2021년 4월부터 1년 가까이 이른바 정치부로커 명태균씨로부터
01:092억 7천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 58회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가 있고요.
01:14마지막으로 권진법사 전성배씨와 공모해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과 함께
01:218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다는 알선수재 혐의가 있습니다.
01:25이 가운데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건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뿐이었습니다.
01:30네 맞습니다.
01:311심 재판부는 김씨가 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 관련 청탁과 함께
01:35잔헬백, 그라프 목걸이 등을 받은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다른 혐의는 무죄로 받습니다.
01:41그러면서 특검 구형과 큰 차이를 보이기도 했는데요.
01:451심에서 특검은 징역 15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를 했습니다.
01:51법정형으로 보면 가장 높은 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인데
01:55이 부분이 무죄로 나오면서 형량이 크게 줄어든 겁니다.
01:58오늘 항소심에서 1심 선고와 다른 판단을 내릴지 그래서 더 주목되는 부분인데요.
02:04핵심 쟁점 정리해볼까요?
02:06네 주가 조작 혐의가 인정될지가 최대 쟁점으로 꼽힙니다.
02:10앞서 1심 재판부는 김건희씨가 자신이 제공한 자금이 시세 조정에 동원될 수 있다는 걸
02:16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02:201심 재판부 설명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02:25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의 자금이나 주식이 시세 조정 행위에 동원될 수 있음을 인식하면서도
02:32이를 용인하였다고 볼 여지가 없지 않습니다.
02:38다만 김씨가 시세 조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공범 관계를 인정하지는 않았습니다.
02:46관련해서 특검도 대응에 나섰죠.
02:48네 그렇습니다.
02:49항소심에서 특검 측은 김씨의 주가 조작 방조 혐의 추가 정기용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02:55김씨의 가담 행위는 공동정범 그러니까 공범에 해당하고 최소한으로 보자면 방조범에 해당한다면서
03:02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면 죄를 돕는 방조범으로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는 취지인데요.
03:10공소시효 부분도 쟁점 중에 하나로 꼽혔습니다.
03:141심 재판부는 세 차례에 걸친 주가 조작 행위를 각각의 범죄로 보고 공소시효를 따로 계산을 했습니다.
03:201차 거래에서 김건희씨가 시세 조종을 인식했다 볼 수 있다고 봤는데 공소시효는 지났고
03:26마지막 3차 거래의 경우에는 공소시효는 남았는데 범죄 증명이 없다고 봤습니다.
03:32반면 특검 입장은 다릅니다.
03:35세 번에 걸친 거래를 하나의 범죄로 봐야 하고 그러니까 최종 범행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03:40전체 범행에 공소시효가 지났지 않았다고 판단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03:46그러면서 1심과 같이 특검은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고
03:50벌금 20억 원도 추가로 구형했습니다.
03:53주가 조작과 마찬가지로 1심에서 무죄가 나온 혐의가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수수 혐의입니다.
04:00관련 쟁점도 짚어볼까요?
04:02앞서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명시로부터
04:06여론조사를 받아본 것을 재산상 이익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04:10또 명시와 여론조사 관련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04:14여론조사를 대가로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약속받았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봤습니다.
04:21이에 대해 특검은 항소심에서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다른 여론조사 수령자들과는 달리
04:26조사 방식과 공표 매체 등을 긴밀히 협의했다는 점을 적극 피력했습니다.
04:31이 사건의 경우 공범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재판도 진행 중이라
04:36귀추가 주목되는데요. 지난 14일 김건희 씨가 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면서
04:41부부가 9개월 만에 대면하기도 했습니다.
04:44오는 6월에는 윤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예정돼 있는데
04:47오늘 김건희 씨 항소심 판결이 적잖은 영향을 미칠 거로 보입니다.
04:52이번엔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와 관련해서 눈여겨볼 점 정리해 주시죠.
04:56네, 1심에서는 청탁 목적이 인정되지 않은
05:00첫 번째 샤넬 가방 수수에 대한 판단이 뒤집힐지도 관심이 가는 부분입니다.
05:051심 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 전, 그러니까 당선인 신분이던
05:102022년 4월에 통일교 측이 전달했던 금품에 대해서는
05:14단순 인사 치례로 봐야 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05:17그런데 어제 금품 공여자인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항소심 재판에서
05:23당선인 영부인 시절 건네진 첫 번째 샤넬 가방에 대해서도 유죄 판단이 나왔습니다.
05:30대통령 취임 전후를 불문하고 청탁을 위해서 배우자에게 선물 제공 명목으로
05:35종교단체 자금을 사용하는 건 불법성이나 비난 가능성에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다라는 게
05:40재판부의 설명인데요.
05:42선물 전달 매개인 건진법사 사건 관련 1심 재판부도
05:46가방 전달 시기가 대선 한 달 뒤로 보상을 요구할 것이 확실히 예견되는 상황이라서
05:52묵시적 청탁이 있었다라고 판단을 하기도 했습니다.
05:56오늘 통일교 청탁 의혹 관련해서 또 다른 중요 선고도 있었죠?
06:01네, 오늘 오전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06:05재판에 넘겨진 권성동 의원의 항소심 선고가 있었습니다.
06:09권 의원은 줄곧 혐의를 부인해왔지만 1심과 마찬가지로 2심에서도
06:13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원이 선고됐습니다.
06:17이 사건이 김건희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06:20주요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됐다는 권 의원 측 주장은 이번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06:25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서 일반적인 정치자금법 위반 범행과 비교해
06:30죄질이 훨씬 중하다며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06:35그러면서 증거를 통해 공수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는데도
06:38수사 단계부터 범행을 부인하며 과오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06:42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질책하기도 했습니다.
06:45마지막으로 내일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첫 2심 선고도 예정됐죠?
06:49네 그렇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공수처 체포 방해 혐의 등에 대한
06:542심 선고가 내일 이루어집니다.
06:56서울고법 내란 전담 재판부 출범 뒤 내려지는 첫 선고이기도 한데요.
07:01대통령 경호처를 동원해서 공수처 체포 시도를 저지한 혐의,
07:05또 계엄 선포 전에 국무위원 일부의 계엄 심의권 행사를 방해한 혐의 등입니다.
07:10앞서 1심 재판부는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고요.
07:15윤 전 대통령 측은 여전히 정당한 행위였다라는 입장이지만
07:19특검팀은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07:24잠시 뒤에 이루어질 김건희 씨의 항소심, 그리고 내일 윤 전 대통령 항소심은 모두 생중계될 예정인데요.
07:31법원에 자체 장비로 녹화를 해서 방송사에 실시간 송출이 되고
07:35YTN을 통해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07:38카메라에 담기지 않는 피고인 김건희 씨, 또 방청석 분위기 등 이런 상황은
07:42재판에 들어간 저희 취재진이 더 생생하게 취재를 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7:47지금까지 서울고등법원이었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