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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이고은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김건희 씨의 항소심 선고, 전문가 두분과 전망해보겠습니다. 김광삼 변호사, 이고은 변호사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 항소심 최대 쟁점,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부분에 대해서 결과가 바뀔지 여부인데요. 먼저 1심 주요 판결 내용부터 들어보겠습니다. 1심 판결 주요내용을 들어봤는데요. 김광삼 변호사님, 일단 주가조작 혐의 관련해서 1심에서 공범 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당시에 무죄 판결을 놓고 논란도 있었는데 이번에 바뀔 가능성도 있을까요?

[김광삼]
제가 볼 때 바뀔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이렇게 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이 정말 지난 대선 때부터 엄청나게 많은 여론에서 다뤘었고 저희도 수없이 많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대해서 특히 민주당에서 계속적으로 특검하자 그랬는데. 결과적으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대해서는 일부는 공소시효가 완성돼서 면소판결하고 나머지 일부에 대해서는 죄가 되지 않는다, 공범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했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쟁점이 될 것 같아요. 이걸 전체로 하나의 죄로 봤을 때는 법적으로 포괄일죄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한 죄로 보니까 공소시효 완성이 안 됐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 하나하고요. 두 번째는 일부에 대해서는 공범관계가 아니다. 그런데 주가조작에 대해서 미필적 인식이 있었다. 그렇다면 공범이라는 범위가 방조범도 공범 안에 포함되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범관계로 볼 수 없다고 해서 무죄판결을 했기 때문에 특검에서는 그러면 방조범은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공소장 변경을 했기 때문에 일단 쟁점은 전체적으로 보면 공소시효 완성이 안 되기 때문에 포괄일죄로 보느냐 안 보느냐에 따라서 전체적인 범죄 성립 여부가 쟁점이 될 것이고 그게 아니라고 할지라도 일부에서 무죄가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2심에서는 방조범이라는 취지로 판결했기 때문에 특검이 공소장 변경 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나 싶습니다.


1심에서도 방금 말씀해 주신 방조혐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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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이번엔 김건희씨 항소심 선고 전문가 두 분과 전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0:05김광삼 변호사, 이고은 변호사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00:08어서오세요.
00:09안녕하세요.
00:11오늘 항소심 최대의 쟁점,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부분에 대해서 결과가 바뀔지 여부인데요.
00:18먼저 1심 주요 판결 내용부터 들어보겠습니다.
00:242012년 7월 25일경부터 2012년 8월 9일경까지 이루어진 행위는 공범으로 기소된 시세 조종 세력에 대한 선행 확정 판결에 의하여 공소시효가 중단되었으므로
00:35공소시효가 완성되지는 아니하였으나 앞서 살핀 것처럼 범죄 증명이 없습니다.
00:402022년 3월 31일경 피고인이 윤영호에게 대선을 도와줘서 고맙다는 취지로 윤영호는 피고인에게 대통령 당선을 축하한다는 취지로 전화통화를 하였으나
00:52이는 의례적인 표현이고 그 대화 내용 중 청탁이라고 볼만한 것이 없고 그 시경부터 가방을 수수할 당시까지도 청탁이라고 볼만한 것이 없어
01:03이를 전제로 하여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01:11네 1심 판결 주요 내용을 좀 들어봤는데요.
01:14김광삼 변호사님 일단 주가 조작 혐의 관련해서 1심에서 공범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당시에 이제 그 무죄 판결로고 좀 논란도 있었는데
01:24이번에 좀 바뀔 가능성도 있을까요?
01:26뭐 제가 볼 땐 바뀔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이렇게 봅니다.
01:28우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이 정말 지난 대선 때부터 엄청나게 많은 여론회에서 많이 방송을 했었고 여론회에서 다뤘었고 또 뭐 저희도 수없이
01:42많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대해서
01:45또 이렇게 민주당에서 뭐 계속적으로 뭐 특검하자 막 그랬는데.
01:49그랬죠.
01:50결과적으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대해서는 일부는 공소시효가 완성이 돼서 면소 판결을 하고 나머지 일부에 대해서는 죄가 되지 않는다.
02:01공범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을 했거든요.
02:04그래서 두 가지 쟁점이 될 것 같아요.
02:06이걸 전체로 하나의 죄를 봤을 때는 우리가 법적으로 포괄일죄라고 하거든요.
02:11그러면 전체적으로 한 죄를 보니까 공소시효 완성이 안 됐다고 볼 수 있어요.
02:17그래서 이제 그 부분 하나고요.
02:19두 번째는 일부에 대해서는 공범이 관계가 아니다.
02:23그런데 주가 조작에 대해서는 미필적인 인식이 있었다.
02:27그렇다고 한다면 공범이라는 범위가 방조범도 공범 안에 포함이 되는 거거든요.
02:33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범관계를 볼 수 없다고 해서 무죄 판결을 했기 때문에
02:38특검에서는 그러면 방조범은 되는 거 아니냐.
02:42그래서 공소장 변경을 했기 때문에 일단 쟁점은 전체적으로 보면 사실은 공소시효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02:48이걸 포괄일죄를 보느냐 안 보느냐에 따라서 전체에 대한 범죄 성립 여부가 결정이 될 것이고
02:53그게 아니라 할지라도 일부에서 무죄가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02:591심에서도 방조범이라는 취지로 판결을 했기 때문에 특검이 공소장 변경을 했잖아요.
03:04그래서 그 부분은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나 싶습니다.
03:081심에서도 방금 말씀해 주신 방조 혐의가 이슈가 됐었는데
03:12그러면 이번에는 기존 공범에도 방조 혐의 추가됐잖아요.
03:16좀 판결이 많이 달라질 수 있을까요?
03:18그럴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03:20지금 김건희 씨에 대해서는 사실상 전주의 역할을 했다.
03:23그러니까 주가 조작에 있어서 돈을 대고 자신의 계좌를 제공한 전주의 역할을 했다라고 특검을 보고 있는데
03:29비슷한 역할을 했던 전주의 혐의를 받았던 손모 씨라는 공범이 있었거든요.
03:36손모 씨의 경우에도 검찰에서는 처음에 1심 때는 공동정범으로 기소해서 전부 무죄가 났습니다.
03:42그런데 2심에서 방조범을 공소장 변경했고요.
03:462심에서는 역시나 공동정범 무죄지만 방조는 인정을 했습니다.
03:51그래서 손모 씨에 대해서도 집행유예라는 판결이 나왔고 그대로 확정이 됐기 때문에
03:55아마 지금 김건희 씨에 대해서도 1심 판사도 주가 조작이라는 점에 대해서 미필적으로나마 김건희 씨는 인식했다고 보인다.
04:04그런데 행위의 정도가 공동정범의 지위까지 가진다라고 우리는 볼 수 없는 것이고
04:10방조범에 대해서 검토하고 싶지만 검사가 방조로 기소 안 했기 때문에 나는 검토할 수 없어서 무죄다라는 취지가 1심이었다는 거죠.
04:18그러면 2심에서는 특검이 공소장 변경을 통해서 방조까지도 검토해 주세요라고 공소장 변경했기 때문에
04:25아마 이전에 전주 역할을 했던 손모 씨와 동일하게 방조 혐의에 대해서는 2012년 주가 조작 부분에 대해서는 유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상당히
04:34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04:36결국 공범이냐 아니냐 이게 핵심 쟁점이라는 건데 법원에서 판단을 할 때 공범 여부를 판단할 때 적극성 여부를 따지는 겁니까?
04:44어떤 부분을 좀 보게 됩니까?
04:45공범이라는 범위가 굉장히 넓어요.
04:48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폭행 사건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실행 행위를 한 사람, 폭행에 가담한 사람도 공범이 될 수 있지만
04:57그러한 분위기를 조성해서 옆에서 망을 봐도 사실은 공범 관계로 이걸 적용을 하거든요.
05:04그렇기 때문에 설사 미필적으로 주가 조작이 있다고 하는데 제가 전주 역할을 했어요.
05:10그런데 이게 주가 조작일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고 돈을 지급을 하고 이것에 의해서 시세 조정에 이용하게 했다고 한다면 사실은 공범 관계도
05:21될 수 있는 거죠.
05:22왜냐하면 인식이 있으면서 주가 조작을 알고 있었으면.
05:25사실만 인지를 했어도.
05:27그렇죠.
05:27그래서 그런데 아마 1심에서 공범이라는 어떤 적용 자체를 굉장히 엄격하고 좁게 본 것 같아요.
05:35그러니까 넓게 보면 당연히 공범 관계가 될 수 있는데 이 정도면 적어도 공범으로서 명확히 인식을 하고 실행에 가담해야 하는데
05:43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행위의 분담이 없었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05:49그런데 사실 행위의 분담이 없다 하더라도 공범으로 인정되는 게 많이 있거든요.
05:54그래서 이 정도의 어떤 소극적인 가담 행위.
05:57이것은 일종의 방조범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06:01그래서 법률적으로 명확하게 경계를 그을 수는 없습니다.
06:05없지만 아무리 개입을 적게 했다더라도 공범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06:13그 다음에 형량에서 좀 봐줄 때는 방조범으로 하죠.
06:16방조범에 대해서는 형량을 감경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06:20그래서 아마 1심의 어떤 판단이 항수심에서는 바꾸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06:27알선수죄 혐의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06:291심에서는 일부만 유죄로 인정을 하면서 1년 8개월 징역이 나왔었는데
06:34지금 이와 관련해서는 좀 이렇게 많이 달라진 게 있나요?
06:38다른 판결에 나올 가능성이 좀 높게 있습니까?
06:40저는 알선수죄 혐의에 대해서 사실상 1심이
06:43첫 번째 샤넬 백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고요.
06:46그 외에 두 번째 샤넬 백과 이 그래프 목걸이
06:49이 고가의 다이아몬드 목걸이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06:52그렇지만 전체적인 형량이 비교적 적게 나온 것이 아니라는
06:56비판적인 목소리도 있었는데요.
06:58과연 알선수죄 관련해서는 1심 판사가 무죄를 판단했던
07:03첫 번째 샤넬 백에 대해서 2심이 과연 이 무죄를 파기하고
07:06유죄로 돌아설 것인가가 형량 결정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07:10그 사이에 조금 사정변경이 있었던 것이
07:12지금 알선수죄 혐의를 공범으로 함께 받고 있는
07:16윤영호 씨의 최근에 항소심 판단이 있었습니다.
07:191심에서는 공범 윤영호 씨가 1년 2개월을 받았다가
07:23항소심에서는 최근에 1년 6개월로 형량이 늘었는데요.
07:26그러면서 첫 번째 샤넬 백에 대한 다른 재판부지만
07:30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이 있었습니다.
07:32윤영호 씨의 사건에 맡았던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07:35첫 번째 샤넬 백 또한 선물의 천탁성 인정이 된다라고 봤고요.
07:40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 취임 전후와 무관하게
07:43이것은 구체적인 청탁이 담긴 선물이기 때문에
07:46이 또한 유죄다라는 판단을 내린 바 있습니다.
07:49물론 항소심이라는 점은 공통되지만
07:52판사도 다르고 다른 재판부이긴 합니다.
07:54그렇지만 다른 재판부에서 지금 유사하게
07:57첫 번째 샤넬 백조차도 유죄로 보고
08:00그 책 평탁성 또한 인정했다라는 것은
08:02사실상 김건희 씨에 대한 판단을 내리는 2심 재판부에서도
08:05어느 정도 신경을 쓸 수밖에 없고요.
08:07또 이 샤넬 백에 건너간 경로를 보면
08:09지금 윤영호 씨가 전성배 씨를 통해서 김건희 씨에게 줬는데
08:13전성배 씨의 1심 판단 때도 역시나 첫 번째 샤넬 백 모두 인정이 됐거든요.
08:17그래서 이러한 사정변경을 고려해서 김건희 씨가 수수했던
08:21알선수 혐의에 대해서 전부 유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08:23조금 더 높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추측해 봅니다.
08:26네, 형량을 따질 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08:29총금액을 따지게 되나요? 아니면 횟수나 이런 게 가중이 되는 건가요?
08:33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따지죠.
08:35일회성이 아니고 여러 번에 걸쳤다 하면
08:38그게 상습에 대한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08:40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08:43그러니까 죄질을 굉장히 나쁘게 보는 거고
08:45금액의 다과, 금액이 엄청 많다고 한다면
08:48그것도 사실은 죄질을 굉장히 무겁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08:52그래서 사실 아마 1년 8개월 나왔을 때는
08:56구형이 15년이었잖아요.
08:58그런데 상당 부분이 김건희 씨와 관련된 부분이 무죄가 나왔어요.
09:03그러니까 유죄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선고를 했기 때문에
09:061년 8개월 정도가 나왔다.
09:09그래서 특검의 구형이랄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기소된 거에 비하면
09:15엄청 형량이 적게 나온 거지만
09:17유죄 부분을 전제로 한다고 한다면
09:20가볍다 하더라도 아주 그렇게 가벼운 건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09:23이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항수심에서 유죄가 나왔을 때
09:27그때는 형량이 대폭 가중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09:32그래서 샤넬백에 가른 것도 샤넬백이 한 번, 두 번,
09:37그다음에 그래프 먹거리가 세 번째 아닙니까?
09:40세 개잖아요.
09:41그런데 그중에 샤넬백 한 개에 대해서 무죄가 나왔다 하더라도
09:44샤넬백과 그래프 먹거리, 특히 그래프 먹거리는 금액이 굉장히 크거든요.
09:48더군다나 대통령의 지위를 이용한 알선수자이기 때문에
09:52이게 횟수는 두 번이 유죄가 나왔다 할지라도
09:57제가 볼 때는 형량은 일반적인 공무원에 비교하면 형량이 굉장히 적게 나왔다 이렇게 봐요.
10:02그래서 항수심에서는 1심의 무죄가 유죄가 될 때는 형량이 대폭 상향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10:11매간매직 혐의 관련해서도 사실 법적인 판단이 좀 남아있는 상황이잖아요.
10:16지금 2심에서는 어떤 방향으로 좀 나올 거라고 보세요?
10:19사실상 알선수제 혐의에 대해서 오늘 항수심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하느냐가
10:23매간매직 사건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10:27특히 첫 번째 샤네백에 대해서 1심 판사가 무죄를 선고했을 때는
10:31그때 당시가 대통령으로 막 당선된 즈음이었기 때문에
10:35이 샤네백이 건너간 시점에 주고받았던 윤 전 본부장과 김건희 씨의 대화 내용이
10:42당선을 축하한다, 고생하셨다 정도이지
10:44구체적으로 어떤 통일교회 현안을 좀 해결해달라라는
10:48구체적인 내용의 통화가 없었기 때문에
10:50첫 번째 샤네백은 무죄다라는 취지가 1심 재판부의 판단이었거든요.
10:54그런데 과연 2심에서는 구체적인 청탁에 대해서 논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11:00당선인 지위에 있었던 영부인에게 이렇게 금품을 건넨 것 자체가
11:04무언의 청탁에 해당한다라고까지 볼지를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고요.
11:10만약에 첫 번째 샤네백에 대해서 무죄가 파기되고 유죄가 선고된다면
11:14나머지 김건희 씨에 대한 매간매직 의혹 사건에 대해서도
11:18유죄 선고 확산성이 상당히 올라간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1:21네. 통일교 정치자금 사건 관련해서는 김건희 씨 상황이 있고
11:27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는 이미 지금 구속 기소된 상황이고
11:30얼마 전에 전재수 민주당 부산시장 후보 같은 경우에
11:34공소시효가 다 됐다 이렇게 판단을 했잖아요.
11:38세 사람이 어떻게 좀 다른 건지 구분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11:42일단은 통일교에서 금품 받은 것과 관련해서는 비교대선을 할 수 있는 사람은
11:49의원인 사람 둘이 비교대선을 하는 게 가장...
11:52권성동 의원과 전재수 후보 이렇게...
11:55권성동 의원은 금액이 커요.
11:581억이 되는 거고 전재수 후보는 3천만 원이 되냐 되지 않느냐 이게 남아있는데
12:04결과적으로 전재수 의원에 대해서는 경찰해서 불기소 처분을 했잖아요.
12:09그런데 권성동은 1억이 넘기 때문에 시효에 관한 문제가 있습니다.
12:14그렇군요.
12:14공소시효 자체가 1억이 넘으면 시효가 10년 정도 돼요.
12:18시효가 남아있어야지 수사할 수 있는 것이고
12:20그런데 전재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금으로 1천만 원, 1천만 원
12:26그다음에 까르트에 시게 받았다는 거거든요.
12:29이게 다 합쳐도 과연 이게 3천만 원이 되느냐 안 되느냐
12:32이거에 대해서 또 논란이 있었거든요.
12:35그런데 3천만 원이 된다 하더라도 시효가 5년이냐 7년이냐 그런 문제가 남아있어요.
12:39그러니까 사실 이 부분은 시효가 완성이 됐기 때문에
12:43경찰에서 불기소, 검찰 송치를, 불송치 결정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12:50그런데 또 이런 논란이 좀 있죠.
12:53그러면 3천만 원 받은 걸 그냥 정치자금으로 볼 것이냐
12:56아니면 이걸 뇌물로 보게 되면 시효가 굉장히 또 늘어나요.
13:01그런데 일반적으로 어떤 수사를 할 때 보면
13:03사실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뇌물선이다 보는데도 불구하고
13:06이걸 정치자금법으로 적용을 해가지고 기소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13:12그런데 정치자금법하고 이게 뇌물이 됐을 때는 형량 차이가 엄청 나거든요.
13:16그런데 정치인에 대해서는 거의 뇌물선이 있다 하더라도
13:20정치자금으로 기소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13:23아마 전재수 의원에 대해서는 이걸 정치자금으로 받기 때문에
13:27그러면 시효가 엄청 짧아지는 겁니다.
13:29그래서 경찰에서 시효가 완성이 됐다고 해서 검찰에 송치하지 않은 거죠.
13:33권성동 의원은 항소심, 그러니까 2심에서 2년이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13:39그런데 이제 그 내용을 조금 보면 그러니까 양측의 의견을 다 이렇게 기각을 했었는데
13:45재판부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적어도 이 정도 형량은 적절하다라면서
13:49좀 엄중한 처벌을 내린 것 같아요.
13:51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13:53되게 공교롭게도 오늘 김건희 씨 선고가 곧 있을 텐데
13:56그 전에 이제 권성동 의원에 대한 선고가 있었던 것이고요.
14:01말씀하신 대로 1심 선고 결과와 동일하게 2년이 선고가 됐고
14:04만약 양측이 상고하지 않는다고 하면 아마 이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14:09그런데 물론 항소할 가능성이 좀 높다고 생각이 듭니다.
14:11특히 피고인 입장에서는 의원직이 상실될 수 있기 때문에
14:14최대한 그 기간 자체를 좀 연기시키고자 아마 상고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14:21일단 검찰도 항소를 했고 또 권성동 의원, 즉 피고인도 항소한 상황에
14:26양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고
14:291심에서 판단했던 판결 내용에도 법률상 오류도 없고
14:33또 형량 또한 적정하다라는 취지로
14:36판사가 양쪽의 항소에 대해서 기각을 하고
14:401심 그대로의 판결 내용을 선고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4:44네, 또 한 가지 짚어볼 대목이
14:47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혐의 이거잖아요.
14:50이거 1심에서 무죄 나왔던 부분인 거죠?
14:52그렇죠. 이 사건 자체가 명태균 씨가 언론에 계속적으로 인터뷰하면서
14:56사회적 파장이 굉장히 있었던 사건입니다.
14:59너무나 그 당시에 현직에 윤 전 대통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5:02명태균 씨에 의해서 굉장히 많은 논란이 좀 있었죠.
15:07그런데 명태균 씨와 관련 사건은 대부분 이런 것들이죠.
15:11여론조사와 관련된 거예요.
15:12본인이 여론조사 연구소를 하나 끼고 여론조사를 합니다.
15:17그러면서 어떤 선거에 영향을 미칠 그런 의도가 있었던 걸 보여요.
15:22그러면 우리가 보통 여론조사를 우리가 부탁을 해요.
15:27그런데 여론조사 비용을 안 줍니다.
15:29그러면 여론조사 비용만큼 정치의 이득을 얻는 걸로 보기 때문에
15:33이걸 정치장법 위반으로 적용하는 게 많이 있죠.
15:37그런데 1심의 무죄 자체는 명태균 씨가
15:41외롭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라든지 오세훈 씨도 마찬가지겠죠.
15:45여론조사를 나를 위해서 해달라.
15:47조작을 해달라.
15:49그런 식으로 부탁을 하고
15:50그다음에 여론조사 비용을 안 줬다고 한다면
15:53정치의 법 위반이 될 수 있겠죠.
15:56그렇지만 2심 8견을 쉽게 설명하면 그런 게 아니었고
16:00명태균 씨가 스스로 여론조사를 했다는 거예요.
16:03그걸 가지고 언론기관에 공연을 하고 제공을 하고
16:08또 이걸 가지고 어떻게 보면 장사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16:12민원을 가지고.
16:13그러니까 먼저 뭔가 정치인이 윤 전 대통령인지 김건 씨의 부탁에서 한 게 아니고
16:18스스로 이걸 가지고 자기의 어떤 재산세에 이익을 할지
16:22정치적 이득을 위해서 이걸 팔고 다닌다 이렇게 본 거예요.
16:27쉽게 설명을 하면.
16:28그래서 무죄가 나왔는데 아마 이건 자체는 제가 볼 때는 유지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16:34무죄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16:36그 당시에 정치인들 이름 상당히 많이 나왔는데
16:39뭔가 실체가 나온 거는 지금 결과로만 보면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16:42그때 엄청나게 그 당시에 정치판은 엄청 흔들어왔죠.
16:45그래서 명태균의 입에 의해서 정치인들이 굉장히 많이 논란이 되고 비판받고 했는데
16:53결과적으로 보면 용두삼이가 된 거예요.
16:56아무것도 없었고 결국 자기의 어떤 정치의 이익이랄지 재산세상의 이익을 위해서
17:02본인이 그런 행동을 한 것이 아니냐.
17:04그런 비판이 있을 수 있는 거죠.
17:08지금 김건희 씨 오늘 항소심 그리고 내일 윤 전 대통령 항소심 모두 생중계가 될 예정인데요.
17:15부부가 모두 수감이 된 상황에서 이 두 사람이 법정에서 처음 대면에 관심이 쏠리기도 했습니다.
17:20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17:25지난 14일입니다.
17:27윤 전 대통령 재판에 김 씨가 증인으로 출석을 했습니다.
17:31지난해 7월 윤 전 대통령이 재구속이 된 뒤에 9개월 만에 재회였는데요.
17:35재판의 모습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윤 전 대통령은 김 씨 쪽을 연신 바라보며
17:40미소를 짓거나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습니다.
17:43반면에 김 씨는 윤 전 대통령 쪽을 바라보지 않은 채 시선을 피했다라고 전해졌는데요.
17:49이에 김 씨 측은 김 씨가 윤 전 대통령을 몇 차례 봤고
17:52울컥하기도 했다며 구치소로 돌아가서 많이 울었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17:57이날 재판에서 김 씨는 민중기 특별검사의 40여 개의 질문에 모두 증언을 거부하기도 했습니다.
18:04지난해 특검 첫 출석 당시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며 자신을 한없이 낮췄던 김 씨.
18:13국민 여러분께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이렇게 신뢰를 끼쳐서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18:24수사 잘 받고 나오겠습니다.
18:28진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었는지 오늘로 2심 선고 결과에 귀추가 주목이 됩니다.
18:37일단 재판 내용을 놓고는 기자들이라든지 아니면 김건희 씨 측의 변호인의 입장이라든지 본 거는 조금 다른 차이가 발생하는 것 같아요.
18:47네 그렇습니다.
18:48부부가 증언 때 피고인과 증인의 위치에서 만나는 일은 사실상 굉장히 드물텐데 화제가 됐었고요.
18:55증인신문 당시에 윤 전 대통령은 김건희 씨를 바라보면서 미소를 띄웠다 이런 기자들의 브리핑이 있었고 반면 김건희 씨는 윤 전 대통령
19:04측을 바라보지 않고 조금은 냉랭한 태도가 보였다라는 취지의 사실 브리핑들이 있었다는 거죠.
19:10이 부분에 대해서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공동 변론을 맡고 있는 유정하 변호사가 자신의 SNS에 그들도 부부입니다라는 제목에 글을 올렸습니다.
19:20그러면서 증인신문 도중에 실제 김건희 씨가 울컥하기도 했고 눈물을 참은 거다.
19:26그리고 그 다음날 면회를 가보니까 그 다음날 구치소에서 굉장히 많이 울었다라고 김건희 씨가 이야기했다라는 취지로 후일담을 이야기하기도 했다는 거죠.
19:36아마도 이제 그러한 언론 보도를 보고 또 일각에서는 부부인데 어떻게 남편은 아내를 보고 웃는데 아내는 이렇게 냉정하게 쳐다보지도 않는 거
19:46아니냐라는 비판적인 견해가 일부 있었던 것 같고요.
19:49이 부분을 조금은 설명하고자 이런 취지의 글을 변호인이 올린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19:56사실상 이것은 어떤 감정의 영역인 것이고 이 두 사람이 현재 공범의 지위에 묶여있기 때문에 김건희 씨로서는 자신의 변호인과 상의를 해서
20:05대부분 증언 거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을까.
20:08그래서 증언 거부를 이제 40차례 정도 실제 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20:13어쨌든 부부가 재판장에서 만나는 상황 자체가 이목을 끌 수밖에 없는데 남은 재판에서도 또 만날 수 있는 겁니까?
20:21만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고 봐요.
20:22특히 김건희 씨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배영 전 교육원장으로부터 금거부기 받은 거랄지.
20:31그다음에 이렇게 바시린 시계 받은 거.
20:33그다음에 서희건설으로부터 받은 목걸이.
20:36이런 것들이 지금 남아있어요.
20:38그러면 그거 자체가 단순히 김건희 씨가 받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게 윤 전 대통령 관련이 있거든요.
20:46그럼 윤 전 대통령이 알고 있었냐 모르고 있었느냐.
20:49아니면 어떤 청탁명모를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
20:52이런 거에 따라서 뇌물이 될 수 있고 알선수자가 될 수 있고 또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그게 또 법 적용에
20:59있어서 굉장히 불력이 작용할 수 있거든요.
21:00그러면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소가 된 다음에 법원에서 특검에서 입증을 하려고 하면 결과적으로 김건희 씨의 재판에 대해서는 윤석열, 윤석열
21:14전 대통령의 사건에 대해서는 김건희 씨가 상호적으로 증인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21:21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앞으로도 여러 번 같이 부부가 법정에서 만나는 일이 생길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21:28내일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첫 번째 2심 선고도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21:33공수처 체포방해 혐의 관련된 그런 재판이었는데요.
21:371심에서는 이제 증여 5년 선고받았었는데 주요 혐의 같은 것들이 좀 어떻게 됐었죠?
21:41네, 지금 이 체포방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사실 생중계로 보셨죠.
21:46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적법하게 발부된 체포영장을 실행하고자 실제 경찰과 공수처에서 갔던 것이고요.
21:53이 부분에 대해서 1차 시도 때는 실패를 했습니다.
21:562차 시도 때 성공을 했던 것인데 그 과정 중에 윤 전 대통령이 여러 가지의 방법을 사용을 해서 그 체포를 방해하려
22:05했던 행위가 있었다라고 특검은 보고 이 부분은 기소를 했고 1심에서는 유죄 판단이 나왔습니다.
22:10물론 그 판결의 형량 관련해서는 많은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22:14이 특검에서는 징역 10년을 구했지만 1심 재판부에서는 체포방해 사건 관련해서는 징역 5년을 선고했고요.
22:212심 과정 중에 2심에서 과연 내일 어떻게 형량이 변경이 될 것인지 그대로 유지가 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좀 주의깊게 봐야
22:29될 것 같습니다.
22:30네, 김효로사님 끝으로요.
22:33이번 2심은 내란 재판 전담부에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이것도 영향이 좀 있을 것이다 라고 보는 시각이 많더라고요.
22:39일단 내란 전담 재판부에 대해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변호인 측에서는 유헌이라고 보고 있는 거죠.
22:47그래서 유헌 법률 제청 신청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판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를 다음에 결정하겠다고 했고
22:56여기서 만약에 판사가 받아들이지 않아야 하면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그랬어요.
23:01그래서 내란 전담 재판부가 사실은 특정인을 향한 재판부이기 때문에 유헌 소지 여부도 사실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23:11그렇지만 만에 하나 재판부에서 이걸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한다면
23:151심의 어떤 형과 비슷한 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크고
23:20일부에 대해서 굉장히 증거에 대해서 유법적이다, 유법하게 수집된 증거다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23:26제가 볼 때는 받아들이지 않은 가능성이 크고
23:291심에 비해서 재판의 속도는 훨씬 더 빠르게 결과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23:35잠시 뒤에 김건희 씨 항소심 선고가 나오는 대로 저희 YTN에서도 신속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23:41지금까지 김광삼 변호사, 이고은 변호사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23:45고맙습니다.
23:46고맙습니다.
23:46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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