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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현안을 청탁하기 위해 김건희 씨와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금품 등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27일) 윤 전 본부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항소심 선고 기일을 열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던 원심보다 형량이 늘어난 것으로,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에서 일부 무죄로 선고한 통일교 자금 횡령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대통령 취임 전 선물 관련 횡령 혐의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 성립 여부와 무관하게, 부정한 청탁을 위해 종교단체의 자금을 임의로 사용한 행위 자체가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김 씨와 권 의원에게 금품을 준 행위는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 신뢰와 정교분리 원칙을 훼손한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김건희 특검은 지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본부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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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통일교 현안을 청탁하기 위해 김건희 씨와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금품 등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00:10형량이 늘어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00:13항소심 재판부는 부정한 청탁을 위해 종교단체의 자금을 임의로 사용한 행위 자체가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한다며 김 씨와 권 의원에게 금품을 준
00:24행위는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 신뢰와 정교 분리 원칙을 훼손한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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