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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시간 전


3개월간 80차례 범행…합의금 등 1000만 원 편취
"서행 차량에 슬쩍"…블랙박스·CCTV로 덜미
합의금 유흥비와 생활비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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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두 번째 사건에 단서는 차량이고 한 사람이 차량 가까이에 접근하고 있는 영상인데
00:07이 사건 영상이 입수가 됐습니다. 함께 보시죠.
00:13부산의 한 도로 길을 걷던 남성이 뒤에서 다가오는 차량을 힐끗 쳐다봐요.
00:17차량이 옆으로 지나가는 순간 아이쿠야 내 팔 사이드미러에 팔을 갖다 댑니다.
00:23누가 봐도 석연치 않죠.
00:24다른 날 포착된 영상 보실까요.
00:26차량이 다가오자 아이쿠야 내 팔꿈치.
00:30남자의 수상한 행동 바로 손목치기로 불리는 고의사고 수법입니다.
00:35운행 중인 차량에 손목이나 팔을 쓱 갖다 대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기 행각입니다.
00:41지난 1월부터 석 달 동안 같은 수법으로 뜯어낸 합의금과 보험금은 모두 천만 원.
00:47피해자는 80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00:50부산경찰청은 A 씨를 수사한 뒤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00:53반복된 사기 행각의 끝은 결국 구속이었습니다.
00:57반장님, 손목치기가 무슨 수법이에요?
01:01그렇습니다.
01:01차량은 손목치기로 피해해 보신 분들이 여럿 있는데 사실은 차가 이면도로 지나갈 때 천천히 가는데
01:07사람이 지나가면서 교통사고처럼 슬쩍 손목이나 팔을 살짝 치는 거예요.
01:12손목치기도 있고 발치기도 있습니다.
01:15발치기도 있어요?
01:15팔을 살짝 밖에서 넣는 경우도 있거든요.
01:17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실제적으로 운전하시는 분은 저를 잘 못 보기 때문에
01:22사람들이 요구할 때 저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많은 돈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01:26그러니까 2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이기 때문에 교통 운전하시는 분들이
01:29몇만 원 요구하기면 사실은 신고를 안 하고 현장에서 현찰을 줄 수도 있거든요.
01:34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저 피해자 같은 경우에 80피에 거치했지 않습니까?
01:38천만 원 상당을 갈치를 한 것인데 일반적으로 저런 도로에서 조심해 가지만
01:43지나가는 사람이 살짝 부딪혀도 운전자 입장에서는 잘 모를 수가 있지 않습니까?
01:48그러다 보니까 저 피해를 줬는데 경찰에서는 저 남자를 수사를 해서 구속을 시켰는데
01:53알다시피 차량 안에는 블랙박스도 있고 또 방범 시시카메라가 있습니다.
01:58그리고 계좌 추적을 해보니 저렇게 천만 원을 갈치를 했는데 그 돈으로 유용비 빚값고 이렇게 썼다고 하니까
02:05경찰에서는 당연히 구속영장을 신청을 해서 구속을 시켰던 것이죠.
02:10이럴 때는 신고해야 됩니까? 의심을 들었을 때?
02:12그래서 저런 경우에 사실은 안 하는 분이 많으시는데 왜냐하면 많이 요구를 안 하니까
02:16하지만 저런 고의성이 많기 때문에 일단은 경찰에 신고하는 게 원칙입니다.
02:21만약에 신고 안 했을 때 저 피해자가 도망간, 아니 나간 뒤에 나중에 뺑소니로 신고할 수도 있어요.
02:27아 그렇군요.
02:28터쳤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02:29그렇기 때문에 저런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하게 되면 경찰에서 임시를 받아준 다음에
02:34문제가 되면 처리를 하고 문제가 안 되면 끝나는 거예요.
02:39손해볼 일이 없기 때문에 저런 경우에 필히 신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02:44우리 경찰이 또 이런 사건 전문이기 때문에 믿고 안전하게 신고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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