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감사원 고위공무원의 뇌물수수 사건이 검찰과 공수처 사이 보완수사에 대한 의견 차이로 마찰을 빚다가 결국 대부분 불기소 처분됐습니다.
00:11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어제 전직 감사원 부이사관이던 50대 A씨의 혐의 가운데 2억 9천만 원 상당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만 기소하고 12억 9천만 원
00:22상당의 뇌물수수 혐의는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00:25검찰은 제도적 한계로 보완수사를 요구하거나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없어 범행 전무 규명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향후 개편되는 중수청, 공소청 중심
00:36제도 설계 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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