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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전투기가 임무 수행 중 비행 장면을 촬영하려던 조종사의 과실로 공중에서 충돌했던 사실이 5년 만에 감사원 감사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조종사에게 변상 책임이 있다면서도 10%만 인정했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기자]
2021년 말 공군 대구기지 소속 F-15K 조종사였던 A 소령은 임무를 마치고 복귀하던 중 휴대전화를 꺼내 자신의 모습을 촬영했습니다.

인사이동을 앞두고, 마지막 비행 장면을 기념으로 남기려 했던 겁니다.

함께 편대비행을 하던 동료 조종사도 사진을 찍어주겠다고 거들었고, 이에 A 소령은 자신이 조종하던 전투기가 카메라에 잘 나올 수 있도록 기체를 137도가량 뒤집었습니다.

예고되지 않은 기동은 전투기 꼬리날개와 편대기 왼쪽 날개가 부딪치는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전투기 2대가 파손되면서 8억 7천만 원 넘는 수리비가 발생했습니다.

국방부는 A 소령을 징계한 뒤 전액 변상을 명령했지만, 당사자는 불복해 감사원에 판정을 청구했습니다.

감사원은 조종사가 사적인 목적으로 사고를 내 국가에 손해를 끼친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도, 수리비의 10%인 8천7백만 원만 변상하라고 했습니다.

비행 중 촬영을 엄격히 통제하지 않은 기관의 책임이 있고, 기지로 안전하게 복귀해 추가 피해가 없었던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 과정에선 사고 전에도 비행 중 촬영 사례가 있었던 거로 조사됐는데 공군은 개인적 일탈일 뿐 그런 관행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당시 사고를 알리지 않은 건 추락이나 인명사고, 20억 원 이상 대규모 피해라는 공개 기준에 해당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사한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기강을 엄정히 하고 절차 준수를 강조했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나혜인입니다.

영상편집 : 전주영
디자인 : 지경윤 신소정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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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공군 전투기가 임무 수행 중 비행 장면을 촬영하려던 조종사의 과실로 공중에서 충돌했던 사실이 5년 만에 감사원 감사로 드러났습니다.
00:10감사원은 조종사에게 변상 책임이 있다면서도 10%만 인정했습니다.
00:15보도에 나혜인 기자입니다.
00:192021년 말 공군 대구기지 소속 F-15K 조종사였던 A 소령은 임무를 마치고 복귀하던 중 휴대전화를 꺼내 자신의 모습을 촬영했습니다.
00:31인사 이동을 앞두고 마지막 비행 장면을 기념으로 남기려 했던 겁니다.
00:36함께 편대비행을 하던 동료 조종사도 사진을 찍어주겠다고 거들었고 이에 A 소령은 자신이 조종하던 전투기가 카메라에 잘 나올 수 있도록 기체를
00:49137도가량 뒤집었습니다.
00:52예고되지 않은 기동은 전투기 꼬리날개와 편대기 왼쪽 날개가 부딪히는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00:59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전투기 두 대가 파손되면서 8억 7천만 원 넘는 수리비가 발생했습니다.
01:08국방부는 A 소령을 징계한 뒤 전액 변상을 명령했지만 당사자는 불복해 감사원에 판정을 청구했습니다.
01:17감사원은 조종사가 사적인 목적으로 사고를 내 국가에 손해를 끼친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도 수리비의 10%인 8,700만 원만 변상하라고 했습니다.
01:28비행 중 촬영을 엄격히 통제하지 않은 기관의 책임이 있고 기지로 안전하게 복귀해 추가 피해가 없었던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01:40감사 과정에선 사고 전에도 비행 중 촬영 사례가 있었던 거로 조사됐는데 공군은 개인적 일탈일 뿐 그런 관행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01:50당시 사고를 알리지 않은 건 추락이나 인명사고, 20억 원 이상 대규모 피해라는 공개 기준에 해당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02:02그러면서 유사한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기강을 엄정히 하고 절차 준수를 강조했다고 덧붙였습니다.
02:09YTN9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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