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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병원 응급실에서 사용기한이 4개월 지난 수액이 3살 아이에게 투여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0일 MBN 보도에 따르면 지난 2월 전북 전주에 사는 A씨는 40도 고열을 보인 3살 딸을 데리고 종합병원 응급실을 찾았습니다.

A씨는 해열 치료를 받은 딸에게 투여된 수액을 살폈고, 수액의 사용기한이 이미 4개월 지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퇴원 이후에도 A씨의 딸은 2주 넘게 37도대 발열이 이어지는 등 이상 증세를 보였습니다.

병원은 사과문에서 "세균검사를 해보니 이상이 없었다"면서도 구체적인 설명은 생략했습니다. A씨의 항의에는 "유효기간이 지난 수액 사용 결과는 알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문제가 된 수액은 병원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염화나트륨 수액으로, 생리식염수라고도 불립니다.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은 투여하면 인체에 해로울 수 있어 진열하는 것조차 금지되지만, 병원 측은 "문제가 된 수액은 단 하나였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수액의 사용기한 확인이 이뤄지지 않은 점을 두고 관리 부실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의약품 사용기한 관리 책임은 최종적으로 병원장에게 있지만, 병원 측은 사용기한을 확인하지 않은 간호사의 책임이 가장 크다는 입장이다. 이 간호사는 입사 2개월도 안 된 신입으로 알려졌습니다.

보건당국은 병원의 의약품 관리 전반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기자ㅣ이유나
오디오ㅣAI앵커
제작ㅣ최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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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종합병원 응급실에서 사용기한이 4개월 지난 수액이 3살 아이에게 투여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00:0620일 MBN 보도에 따르면 지난 2월 전북 전주에 사는 A씨는 40도 고열을 보인 3살 딸을 데리고 종합병원 응급실을 찾았습니다
00:16A씨는 해열치료를 받은 딸에게 투여된 수액을 살폈고 수액의 사용기한이 이미 4개월 지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00:24퇴원 이후에도 A씨의 딸은 2주 넘게 37도대 발열이 이어지는 등 이상 증세를 보였습니다
00:33병원은 사과문에서 세균검사를 해보니 이상이 없었다면서도 구체적인 설명은 생략했습니다
00:39A씨의 항의에는 유효기간이 지난 수액 사용 결과는 알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00:45문제가 된 수액은 병원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염화나트륨 수액으로 생리식염수라고도 불립니다
00:53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은 투여하면 인체에 해로울 수 있어 진열하는 것조차 금지되지만
00:59병원 측은 문제가 된 수액은 단 하나였다고 해명했습니다
01:04그러나 수액의 사용기한 확인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두고 관리 부실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01:10의약품 사용기한 관리 책임은 최종적으로 병원장에게 있지만
01:15병원 측은 사용기한을 확인하지 않은 간호사의 책임이 가장 크다는 입장입니다
01:20이 간호사는 입사 2개월도 안 된 신입으로 알려졌습니다
01:24보건당국은 병원의 의약품 관리 전반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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