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종합병원 응급실에서 사용기한이 4개월 지난 수액이 3살 아이에게 투여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00:0620일 MBN 보도에 따르면 지난 2월 전북 전주에 사는 A씨는 40도 고열을 보인 3살 딸을 데리고 종합병원 응급실을 찾았습니다
00:16A씨는 해열치료를 받은 딸에게 투여된 수액을 살폈고 수액의 사용기한이 이미 4개월 지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00:24퇴원 이후에도 A씨의 딸은 2주 넘게 37도대 발열이 이어지는 등 이상 증세를 보였습니다
00:33병원은 사과문에서 세균검사를 해보니 이상이 없었다면서도 구체적인 설명은 생략했습니다
00:39A씨의 항의에는 유효기간이 지난 수액 사용 결과는 알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00:45문제가 된 수액은 병원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염화나트륨 수액으로 생리식염수라고도 불립니다
00:53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은 투여하면 인체에 해로울 수 있어 진열하는 것조차 금지되지만
00:59병원 측은 문제가 된 수액은 단 하나였다고 해명했습니다
01:04그러나 수액의 사용기한 확인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두고 관리 부실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01:10의약품 사용기한 관리 책임은 최종적으로 병원장에게 있지만
01:15병원 측은 사용기한을 확인하지 않은 간호사의 책임이 가장 크다는 입장입니다
01:20이 간호사는 입사 2개월도 안 된 신입으로 알려졌습니다
01:24보건당국은 병원의 의약품 관리 전반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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