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이렇게 조희대 대법원장이 새 대법관 후보들의 임명 제청을 서면으로 한 사실이 알려진 뒤에
00:05여권을 중심으로 탄핵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00:09조 대법원장의 제청권 행사가 적절했는지가 쟁점인데요.
00:13법조계에서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거란 기류가 더 우세해 보입니다.
00:18신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00:23여권을 중심으로 연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탄핵을 포함한 날선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00:30후임 대법관 서면제청이 그간 관리를 깼다는 건데
00:33조 대법원장은 거듭된 질문에도 별도 입장 없이 침묵을 유지했습니다.
00:41헌법 65조는 직무집행 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을 위배했을 때 법관을 탄핵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00:49또 대법관 임명과 관련해 헌법은 대법원장에게는 제청권, 대통령에게는 임명권, 국회에는 임명 동의권을 각각 부여하고 있습니다.
00:58종합하면 조 대법원장의 제청권 행사가 적절했는지가 논쟁의 핵심인데
01:04일각에서는 조 대법원장이 5개월간 제청을 미룬 것부터가 제청권 남용이라고 주장합니다.
01:11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제청의 방식이 법에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은 만큼
01:17탄핵은 어려울 거란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01:19헌법에서 협조하라는 그런 말이 있는 것도 아니고
01:24협의하라는 말이 있는 것도 아니고 대법원장이 대법관 임명 제청권을 행사하는 방식에는 제한이 없거든요.
01:32애초 대법원과 청와대의 의견이 달랐던 만큼
01:35남은 절차는 헌법에 정해진 대로 진행하면 되지 않겠느냐는 의견도 조심스레 나옵니다.
01:40여당은 탄핵을 단독으로 추진할 수는 있지만
01:44자진 사퇴를 압박하는 등 일단 신중한 모습인데
01:47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했기 때문이란 분석도 있습니다.
01:52탄핵이 법적으로 어렵다는 걸 알면서도 사법부 압박에 나선 건
01:56향후 있을 추가 대법관 인선과 대법관 증원을 고려한
02:00신경전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옵니다.
02:02YTN 신계입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