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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이 성추행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다 탈당한 장경태 의원에 대해 제명에 해당하는 징계 처분을 의결했습니다.

민주당 한동수 윤리심판원장은 오늘(6일)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징계 절차 개시 후에 심사절차 종료 전 징계를 회피할 목적으로 탈당한 경우라고 판단하고 제명에 해당하는 징계 처분을 의결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장 의원이 지난달 20일 징계 도중 탈당해 당 지도부의 비상 징계 처분이 불가능해지자, 윤리심판원에 제명에 준하는 중징계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장 의원은 민주당 당규에 따라 앞으로 5년 동안 복당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장 의원은 재작년 10월,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국회 보좌진과 술자리를 하다가 여성 보좌진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말 수사 내용과 경찰 수사심의위원회 결정을 바탕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는데, 장 의원은 수심위에서 검찰 송치 의견을 의결하자 지난달 20일 민주당을 탈당했습니다.





YTN 황보혜경 (bohk101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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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이 성추행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다 탈당한 장경태 의원에 대해 제명에 해당하는 징계 처분을 의결했습니다.
00:10민주당 한동수 윤리심판원장은 징계 절차 개시 후에 심사 절차 종료 전 징계를 회피할 목적으로 탈당한 경우라고 판단하고
00:18제명에 해당하는 징계 처분을 의결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00:23이번 결정으로 장 의원은 민주당 당규에 따라 앞으로 5년 동안 복당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00:30후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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