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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송금 사건' 수사를 맡았던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의 직무집행이 정지됐습니다.

법무부는 오늘(7일)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요청으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박 부부장검사의 직무집행정지를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박 검사가 받고 있는 비위 사실의 내용에 비춰볼 때,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이같이 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검사는 대북송금 사건 수사과정에서의 직무상 의무위반, 수사 공정성에 의심이 가는 언행 등 비위로 감찰을 받고 있습니다.

다만 법무부 관계자는 감찰이 모두 마무리돼 이 같은 명령이 내려진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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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이런 가운데 대북송금 사건 수사를 맡았던 박상용 검사의 직무집행이 정지됐습니다. 법무부는 박 검사가 맡고 있는 비위 사실의 내용에 비추어 볼
00:09때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재의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이같이 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검사는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의 직무상 의무 위반 또
00:19수사 공정성에 의심이 가는 언행 등 비위로 감찰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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