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양육비 50만 원씩 매월 준다는 조건으로
00:04합의 이혼을 하게 됐어요.
00:112008년 5월 14일 날
00:14어머니하고 이혼을 하셨고
00:15네.
00:162008년 5월 22일 날
00:19상대방 그 유부녀랑
00:21네.
00:22혼인신고를 하셨네요.
00:24허허 참
00:25불만해 이혼과 결혼을
00:27이야
00:28이야 너무 빨리 저렇게 혼인신고를 했네요.
00:32재혼을
00:33이야
00:34열차예요? 갈아타기야?
00:35거의 뭐 한 달도 안 돼서 그냥
00:37아 환승을 너무 빨리 하시네.
00:39이혼하시고
00:41원하던 또 혼인도 했어요.
00:44그럼 집에 양육비라든지 이런 건 어떻게 됐습니까?
00:47양육비는 준다고 했는데
00:49한 두 번 정도?
00:52총 받은 게 두 번 이상 80만 원 정도
00:56받은 거
00:58약속은 지켜야죠.
01:00아이가 성장해야 되는데
01:02그러면 부모님 이혼 후에는
01:05아버지를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습니까?
01:07마지막으로 본 게 언제죠?
01:08저 한 고등학교 1학년 때쯤이었는데
01:16아빠가 제가 보고 싶어서 왔다고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01:23그런데 양육비 대신 쓰라고
01:25배지저금통도 들고 왔더라고요.
01:29저거 뭐야?
01:30양육비를 하라고 돼지저금통을 줬다고?
01:32네.
01:33돈이 많던가요?
01:345만 원.
01:355만 원?
01:36뭐죠 저기? 무슨 행동이 있으세요?
01:385만 원요?
01:39네.
01:40이야.
01:42그런데 그때 아빠가
01:46만난 애기를 안고 데려온 거예요.
01:51애기를요?
01:535만 원짜리 돼지저금통과 함께
01:565만 원짜리 돼지저금통과 함께
01:56아이를?
01:57아이를 데려왔다.
01:59그러면서 얘가 또 동생이다 이렇게 하면서
02:02해봐도 2, 3살만 했던 것 같거든요.
02:07그때 그 임신한 배에 있던 그 애가
02:11지금 유아하겠네요.
02:13네 맞아요.
02:13아이고
02:15아 진짜
02:192월 전에 외도로 낳은 아이를
02:22전처와
02:23자기 딸 앞에
02:25데려왔다.
02:28바람펴서
02:29낳은 아이를 저희 엄마한테
02:31또 보여줄 수가 있는지
02:32사실 이해가 안 되잖아요.
02:34이해가 안 되죠.
02:35보통은 숨기는데
02:36그렇죠.
02:39보통은 안 보여주거든요.
02:41그때 이제
02:41그 애 데리고 왔고
02:43그게 마지막으로 갔던 것 같아요.
02:45이복 동생인거죠?
02:47이복 동생.
02:47아 그렇구나.
02:49그러니까 사실
02:50동생이라고 해서 데려왔던
02:52그 깐난 애기가
02:53저희 엄마들이 아닌데
02:56아까 말씀드렸던
02:58저희 엄마
02:59가족관계 증명서장에
03:00올려놓은 거죠.
03:02어?
03:04그건 또 무슨
03:05그게 어떻게 반응해?
03:07아니 이렇게 될 수 같아요.
03:08잠깐만요.
03:09이복 동생이
03:11헤어진
03:12이 따님의
03:13엄마의 가족관계 증명서에
03:15따님과 함께 같이
03:17등록이 됐다.
03:18아니 정식으로 이혼도 하셨고
03:19정식으로 겨우로
03:20재혼도 하셨잖아요.
03:22근데.
03:22아빠 쪽으로 가야지.
03:23그렇죠.
03:23근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03:24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03:25이걸 어떻게
03:26본인들도 모르게 해버린 거죠?
03:28이게 뻐꾸기야?
03:30잠깐만 이거 뭐야 이게.
03:31뭐죠?
03:33상상도 못할 일이다.
03:34그렇죠?
03:36서류를 보면 2008년에 이혼했지만
03:39뭐 그 전해 2007년도에 지금
03:44어머니 밑으로 지금 호적이 되었잖아요.
03:46네.
03:47이혼 전에 올린 거예요?
03:49이혼 전에 올렸다고?
03:50네.
03:53사실
03:56동생은
03:56저희 엄마랑 피 한 방으로 안 섞인 거다.
04:00마찬가지죠.
04:01근데 행정상으로는 지금
04:02그렇죠.
04:03아들로 되어 있잖아요.
04:04그렇죠.
04:04어머니 아들로.
04:05네.
04:07생물학적 친모하고
04:09우리 서류상 모친하고는
04:11별개다 이거잖아요.
04:12그렇죠.
04:13생물학적 친모, 서류상 친모
04:14따로 있다.
04:15그래서
04:16호적 증기를 하고 싶다 이 말씀이시네요.
04:18네 맞아요.
04:20그러면 우리 이복 동생이
04:23호적에 올라와 있다는 걸
04:25그때 당시에 그러면
04:26어머니는 이 사실을 몰랐어요.
04:29사실 여자가
04:30임신한 건 알았지만
04:33자기 앞으로 올릴 거라고는
04:34상상도 못했대요.
04:36그렇죠.
04:37응.
04:37알았더라면 허락 안 했을 텐데
04:39그렇죠.
04:41저것도 우연히 발견한 거 아니에요.
04:42떼보다가
04:42근데 이게 원래
04:44허락 없이 올릴 수가 있는 건가?
04:46그러니까.
04:46보통은 아이가 태어나면
04:48우리가 출생신고
04:49라는 걸 하잖아요.
04:50행정기관에 출생신고를 하고
04:52그때는 보통
04:53병원에서 발급한
04:54출생증명서를
04:55첨부하게 돼 있어요.
04:56예전에는 어떤 게 있었냐면
04:58성인 두 명이
04:59이 아이는 태어난 게 맞다.
05:01누구한테서 태어난 게 맞다라고
05:02보증을 써줘요.
05:03두 명이.
05:04그러면 출생신고가 돼요.
05:06그걸 인후보증제도라고 하거든요.
05:08그래서 아마 지금 봤을 때는
05:09아마 그 제도를 이용해서
05:11어머니 밑으로 출생신고를 한 게 아닌가 싶고
05:15이 인후보증제도라는 게 참 문제가 많았어요.
05:18지금처럼 친자관계를 좀 바꿔서 한다든지
05:21허위로 한다든지
05:21불법 입양을 한다든지
05:23이런 데 악용되는 사례가 많아서
05:24이게 2016년 5월에 이제 폐지가 됐어요.
05:27그리고 현재는 이제 아예 병원에서
05:29출생 통보를 해요. 기관에.
05:31그러니까 이런 일이 이제 지금은 할 수가 없는 거죠.
05:33지금은 없는.
05:33예전 같았으면 충분히 가능했다라는 거죠.
05:35그렇죠. 2016년 이전에는 옛날에.
05:36그런 제도적 허점이 있었던 거죠.
05:38와 근데 이게 2016년까지 있다는 게 난 너무 소릅니다.
05:41허술했죠.
05:41법이 개정이 됐으니까 그나마 참 다행이네요.
05:44근데 그 여자한테 허적을 올릴 수도 있었잖아요.
05:47네. 그렇죠. 사실 친모인데
05:50그렇죠.
05:51그 여자도 유부녀였었고
05:54아마 이혼하기 전
05:56네 하기 전 본인이 외도에서 낳은 아이고
05:59정리가 안 된 상태였었기 때문에
06:02아빠가 그냥 저희 엄마 몰래
06:06앞을 올려놓은 것 같더라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