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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시간 전


세 살배기 학대 치사 후 유기…6년 만에 발각
친모, 시신 유기 공범 '조카→딸'로 속여 입학
"아이가 등교를 안 해요" 학교 신고에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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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03살짜리 어린 딸을 학대한 것도 모자라서 살해하고 야산의 그 시신을 유기한 친엄마가 있습니다.
01:10심지어 이 아이의 대역까지 동원해서 아이의 죽음을 은폐하려고 한 사실이 모두 드러났습니다.
01:18자, 변호사님. 아이의 죽음을 은폐하려고 했다? 이게 무슨 말이죠?
01:22정말 안타까운 일인데요. 비정하다는 말로 설명이 다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01:272020년도에 지금 아이를 방임하거나 학대하여 살인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01:346년 전이잖아요.
01:35그렇습니다. 그 사이에 당시에 연인관계였던 B씨에게 시신을 은폐해달라고 부탁을 했고
01:42야산의 시신을 은폐한 상황이었던 겁니다. 범행은 드러나고 있지 않다가요. 초등학교 입학 통지를 받고 나서야 드러났습니다.
01:51일단 1년 연기를 하는 치밀함까지 보였고요.
01:54다시 입학 통지서가 나오자 당시 이 시신을 은폐한 연인의 조카를 예비 소집일에 데려가기까지 하는.
02:01엉뚱한 아이를 데리고 가서 숨진 자기 아이인 척하고 보여줬다고요?
02:07맞습니다. 굉장히 비정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02:09일명 대역까지 써서 이 죽음을 은폐하려고 하다가 결국 계속해서 등교하지 않자 이를 수상히 여긴 학교 측에서 수사를 의뢰하게 되었고
02:19별미가 붙잡히게 된 겁니다.
02:22그러니까 딸인 척할 대역 아이까지 데려다가 그러니까 남자친구의 조카를 데려다가 입학 수속을 밟았다는 건데
02:32아이를 학대에다가 살해했다는 내용까지는 그러면 어떻게 밝혀진 겁니까?
02:386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02:40지금 현재로서는 이 친모는요. 당시에 2020년도에 아이가 이불을 뒤집어쓰고 이미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다는 취지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02:50하지만 워낙 시간이 오래 지나기도 했고 주변인들의 진술을 통해서 이 아이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경위까지는 반드시 확인해 보이고요.
02:59분명한 사례실은 당시 연인이었던 이 남성 B씨가 야산에 이 시신을 유기하기까지 했다는 겁니다.
03:06태어나게 아이가 있는 것처럼 6년을 지내오다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나이가 되자 입학 통지서를 받았고 계속해서 결석을 하니까
03:14학교에서 이를 인지할 수밖에 없었던 건데 수사를 해보니 아이의 집에 찾아가보니 아무도 없었고요.
03:21추궁의 추궁을 계속해서 거듭하자 그제서야 아이가 이미 사망했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겁니다.
03:28좀 엄벌이 불가피해 보이고요.
03:30지금까지의 상황을 보자면 아이를 학대하거나 방임해서 죽음에 이르게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03:38그러면 사례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고 치사 뭐 이렇게 되겠군요.
03:43하지만 글쎄요. 경찰 수사에 따라서 살인 혐의 적용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까?
03:48어떻습니까?
03:49충분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03:51학대의 고의만 있었다 내지는 이것은 사망에 이르러도 어쩔 수 없다는 미필적 고의까지 있었다는 수사를 통해 밝혀지겠지만
03:59일단 정상적인 경우라고 하면 아이가 사망했을 즉시 병원에 옮긴다거나 그 이후의 조치를 취했어야 됩니다.
04:07지금의 상황은요. 너무나도 분명하게 이 사망을 은폐하고 시신을 유기하기까지 했다면
04:13어떤 방임의 정황이 좀 드러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단정할 수는 없겠지만
04:18이 사례의 동기라든가 치사에 이르기된 과정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수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04:23워낙 충격적인 얘기여서 이 내용은 경찰 수사가 진행될수록 더 다른 이야기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는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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