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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오늘(17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개혁 법안의 구체적인 방향을 발표할 전망입니다.

현장 연결합니다.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대표]
검찰개혁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대표로서 국민들께 당정청 협의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검찰개혁은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깃발이자 상징이라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깃발이 찢어지지 않도록 상징이 얼룩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검찰개혁은 국민 눈높이에 맞게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대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당대표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드렸습니다.

당정청이 요란하지 않게 긴밀한 조율을 통해 하나된 당정청 협의안을 도출했음을 국민들께 보고드립니다.

국민들께서 많이 우려하고 걱정하셨던 독소조항들을 삭제하고 수정하고 고쳤습니다.

공소청법과 중수청 법안은 당정청 협의안 대로 1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습니다.

당정청은 언제나 그랬듯이 원팀, 원보이스입니다.

일각에서 당정청의 틈새를 벌리려 하나 당정청은 빈틈없는 찰떡 공조로 검찰개혁 법안을 통과시키겠습니다.

당정청 협의안의 주요 골자는 한마디로 수사와 기소의 분리 대원칙입니다.

국민들께서 걱정하시던 공소청 검사의 수사지휘 및 수사 개입 여지와 관련된 여러 조항들을 삭제했습니다.

혹시 모를 공소청 검사의 수사 개입의 다리를 끊었습니다.

검찰의 특권적 지위와 신분 보장도 내려놓게 했습니다.

이를 통해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한 분리와 더불어 검찰도 행정 공무원임을 분명히 했고 다른 행정 공무원과 동등하게 국가공무원법에 준하는 인사, 징계, 재배치 발령 등의 원칙이 지켜지도록 했습니다.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이 시행되면 78년 동안 휘둘러온 검찰의 기소권, 수사권.

즉 수사개시권, 수사지휘권, 수사종결권과 영장청구권 등 무소불위 권력은 분리, 차단될 것입니다.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수사와 기소 분리의 토대가 마련될 것입니다.

이로써 검찰청 폐지에 이어 검찰개혁의 2단계가 마무리되었습니다.

당은 검찰개혁과 관련하여 앞으로도 각계각층과 두루 소통하며 개혁 작업들을 계속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개혁은 자전거 페달과 같아서 개혁의 페달을 계속 밟아야 합니다.

당정청 간...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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