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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정지웅 앵커
■ 출연 : 권혁중 경제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고가격제도를 시행하겠다고 말을 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해 주시고 언제보다 적용이 될 수 있을까요?

[권혁중]
석유사업법 23조에 나오는 법조항, 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산업통상부 장관이 최저가격과 최고가격을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떨 때, 지금처럼 유가가 출렁일 때 지정할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유가가 너무 높아지다 보니 특히 운송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최고가격제에 대해서 논의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최고가격제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부작용도 분명히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최고가격제 같은 경우는 유가를 딱 지정해 놓잖아요, 기름값을. 물론 기름을 많이 쓰시는 분들은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기름 안 쓰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제도인데 그런데 석유사업법 23조 제3항에 보면 어떤 조항이 있냐고 하면 이 조항이 있어요. 한마디로 그러면 최고가격제를 지정하면 주유소라든지 정유업계 같은 경우에는 손해를 볼 수도 있거든요.

그 손해에 대해서 재정을 써서 보전해 줄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23조 3항에. 그럼 만약에 석유사업 하는 분들이 손해를 보시게 되면 재정을 써서 지탱해 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역진성이 생길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기름을 많이 쓰시는 분들은 혜택을 보지만 어차피 기름 안 쓰시는 분들은 나는 고급차도 안 타고 차 안 쓴다 하시는 분들은 별 도움도 안 되는데 재정만 쓴다는 거죠. 그러면 일종의 시간이 가면 역진성 논란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는 부분이 되겠고 우리나라가 최고가격제를 지정한 역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97년도에 석유 가격이 자유화된 이후부터 지금까지 석유 가격법 23조를 적용한 사례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번에 적용한다고 하면 최고가격제가 처음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산업부 장관이 준비를 좀 해야 되는 부분이지 않을까 보고요. 만약에 진행이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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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최고 가격 제도를 이제 시행을 하겠다라고 말을 했는데 이게 먼저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을 해 주시고요. 언제부터
00:08좀 적용이 될 수 있을까요?
00:09네, 그렇습니다. 이제 석유사업법 23조에 나오는 법조항이다.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산업통상부 장관이 최저 가격과 최고 가격을 이제 지정할 수 있도록
00:20되어 있습니다.
00:20어떨 때? 지금처럼 유가가 출렁일 때 지정할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의 유가가 너무 높아지다 보니 특히 운송업 하신 분들
00:31입장에서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거든요.
00:33그러다 보니까 최고 가격제에 대해서 논의가 지금 이뤄지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00:40그런데 이제 최고 가격제가 이뤄진다 그러면 부작용도 분명히 있습니다.
00:44왜 그러냐면 이 최고 가격제 같은 경우는 유가를 딱 지정해 놓잖아요. 기름값을요.
00:49그러면 이제 물론 기름을 많이 쓰시는 분들은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00:53그런데 기름을 안 쓰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별로 도움이 안 든 제도인데
00:57그런데 이제 석유사업법 23조 제3항에 보면 어떤 조항이 있냐 그러면 이 조항이 있어요.
01:03한마디로 이제는 그러면 최고 가격제를 지정하면 이제는 주유소라든지 정유업계 같은 경우에는 손해를 볼 수도 있거든요.
01:09그 손해에 대해서 재정을 써서 보존해 줄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23조 제3항에.
01:16그럼 만약에 이런 석유사업 하시는 분들이 손해를 보면 재정 써서 이제는 지탱해 줘야 되거든요.
01:22그럼 여기서 역진성이 좀 생길 수 있는 거죠.
01:24왜냐하면 기름을 많이 쓰시는 분들은 사실 혜택을 보지만
01:27어차피 기름 안 쓰시는 분들은 나는 고급차도 안 타고 차 안 쓴다 하시는 분들은
01:32그럼 뭘 도움도 안 되는데 재정만 쓴다는 거죠.
01:35그러면 일종의 시간이 가면 이제 역신성도 불러일으킨 이 논란이 있을 수가 있어요.
01:40그래서 이게 조심스럽게 조금 접근해야 되는 부분이겠고
01:43우리나라가 그 최고 가격제를 지정한 적이 역사가 없습니다.
01:47그러니까 97년도에 석유 가격이 자유화된 이후부터
01:51지금까지 석유 가격의 23조를 적용한 사례는 없거든요.
01:56만약에 이번에 적용한다고 하면 최고 가격제가 처음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02:00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굉장히 디테일한 상업부 장관이 준비를 좀 해야 되는 부분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02:09만약에 진행이 된다 그러면 아마 지금 글쎄요.
02:13정부가 과연 이거를 실행할지는 모르겠지만
02:15만약에 한다 그러면 이제는 디젤을 많이 쓰시는 분들
02:20그러니까 운송업 하시는 분들 위해서라도 아마 조만간 정부가 지정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02:26이 밖에 또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했던 대체 공급선은 그러면 현실 가능성이 얼마나 있다고 좀 보세요?
02:32이게 말은 참 좋은데 대체 공급선이라는 게 결국에는 우리는 중동에서 한 70% 정도를 이제는 수입해 옵니다.
02:40그러면 나머지는 이제는 미국 쪽에서 오고요.
02:43그다음에 오세아니아 이쪽에서 이제는 또 아프리카 이쪽에서 아주 미세하게 수입을 하고 있는데
02:48만약에 그러면 대체선이라고 본다 그러면 사실 미국산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02:53미국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중진류예요.
02:55그러니까 우리가 미국산은 경진류입니다.
02:57그러니까 약간 가벼운 거 휘발유라든지 납타 만들 때 쓰는 건데
03:00우리가 보통 많이 수입하는 거는 이제 중진류거든요.
03:04그러니까 중동에서 오는 게 약간 준비 기간이 걸려요 사실 우리 입장에서도 보면
03:09그래서 당장 미국산 수입한다고 해서 바로 우리 정유업계가 이게 정제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03:16그래서 이제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
03:18그다음에 그럼 대체선을 본다 그러면 만약에 그 호르무즈 회업에서 나오는 게 못 나오니까
03:23그러면 사우디아라비아 입장에서 같은 경우는 이제 서부권 한마디로 이제는 사우디아라바도 이 서부권이 있습니다.
03:30그러면은 이 서부권에서 만약에 파이프 연결하거나 지금 학원이 있어요.
03:35사우디아라비아가 이제는 수송을 해서 서부 해안으로 기름을 옮기고 있거든요.
03:40호르무즈 회업을 안 거치려고.
03:42그러니까 이런 방법인데 이것도 시간이 좀 오래 걸리고
03:44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게 유가가 너무 단기간에 치솟다 보니까
03:49대체선을 마련한다고 하더라도 빠른 시간 내에 대체선을 마련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
03:54지금 시장에서 그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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