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필리핀을 국비인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은 34년 전 인권변호사 시절 변호했던 필리핀 노동자 아리엘 갈락 씨를 만났습니다.
00:10갈락 씨는 1992년 한국 공장에서 일하다 오른팔이 잘리는 사고를 당했지만 보상금을 받지 못하고 강제 출국됐습니다.
00:19이 대통령은 당시 갈락 씨를 대리해 재심을 청구했고 요양 인정과 산업재해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도왔습니다.
00:26갈락 씨는 한나라의 대통령이 자신을 변호해 주셨다는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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