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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청 노조, 기본적으로 교섭 따로 진행
개별교섭 요구하는 하청 노조에 응할 필요 없어
노동위원회가 하청 노조 교섭단위 분리 여부 판단


다음 달 10일부터 '노란봉투법'인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시행됩니다.

정부는 불필요한 갈등을 예방하고 법 취지에 부합한 교섭이 진행될 수 있도록 '원·하청 교섭절차 지침'을 만들어 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이문석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기본적으로 원청 노조와 하청 노조는 교섭을 따로 합니다.

교섭권과 사용자 책임 범위, 이해관계 등에 본질적 차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청 노조는 원청 노조처럼 대표노조를 정해 교섭 창구를 단일화해야 합니다.

원청 사용자도 교섭 요구를 받으면 하청 노조들이 창구를 단일화할 수 있게 전체 하청 노조에 이를 공고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부당노동행위로 사법조치 대상이 됩니다.

만약, 창구 단일화를 무시한 채 개별교섭을 요구하는 하청 노조가 있다면, 원청 사용자는 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청 노조 간 근로조건이나 고용형태 등이 너무 다른 경우, 노동위원회가 교섭단위 분리 여부를 판단해줍니다.

[박수근 / 중앙노동위원장 (어제) : 불법 투쟁에 대한 그런 불확실성보다는 제도권에서 자기가 노력을 하게 되면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원청도 나쁘지는 않다, 이렇게 보고요.]

물론, 원·하청 노조가 합의하면 원청 사용자를 상대로 공동교섭을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이상적이지만, 현실 상황을 고려해 지침에서는 교섭창구를 분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영훈 / 고용노동부 장관 (어제) : 최선의 방안은 노사자치고 바라건대 원·하청 공동교섭이 가장 좋은 방향이고 그렇게 교섭을 촉진하고 싶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현장 혼란을 줄이기 위해 '개정 노조법 교섭절차 지침'을 만들어 누리집에 공개했습니다.

'노동포털' 누리집의 '민원신청·조회' 탭에서 '개정 노동조합법 해석요청'을 활용하면, 원청의 사용자성에 대한 판단도 받을 수 있습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영상기자 : 고민철
영상편집 : 이자은
디자인 : 정은옥



YTN 이문석 (mslee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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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다음 달 10일부터 노란봉투법인 노조법 2, 3조 개정안이 시행됩니다.
00:05정부는 불필요한 갈등을 예방하고 법 취지에 부합한 교섭이 진행될 수 있도록
00:10원하청 교섭 절차 지침을 만들어 발표했습니다.
00:13주요 내용을 이문석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00:19기본적으로 원청노조와 하청노조는 교섭을 따로 합니다.
00:23교섭권과 사용자 책임범위, 이해관계 등의 본질적 차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00:28하청노조는 원청노조처럼 대표 노조를 정해 교섭 창구를 단일화해야 합니다.
00:34원청 사용자도 교섭 요구를 받으면 하청노조들이 창구를 단일화할 수 있게
00:39전체 하청노조에 이를 공고해야 합니다.
00:43그러지 않으면 부당노동 행위로 사법조치 대상이 됩니다.
00:46만약 창구 단일화를 무시한 채 개별 교섭을 요구하는 하청노조가 있다면
00:51원청 사용자는 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00:54하청노조 간 근로조건이나 고용 형태 등이 너무 다른 경우
00:58노동위원회가 교섭 단위 분리 여부를 판단해 줍니다.
01:02불법 투쟁에 대한 불확실성보다는 제도권에서 자기가 노력을 하게 되면
01:07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원청도 나쁘지는 않다 이를 보고
01:12물론 원하청노조가 합의하면 원청 사용자를 상대로 공동교섭을 할 수 있습니다.
01:18가장 이상적이지만 현실 상황을 고려해 지침에선 교섭 창구를 분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01:24최선의 방안은 노사 자치고 바라건대 원하청 공동교섭이 가장 좋은 방향이고
01:33그렇게 교섭을 촉진하고 싶습니다.
01:36고용노동부는 현장 혼란을 줄이기 위해
01:38개정노조법 교섭 절차 지침을 만들어 누리집에 공개했습니다.
01:43노동포털 누리집의 민원신청 조회 탭에서
01:45개정노동조합법 해석 요청을 활용하면
01:48원청의 사용자성에 대한 판단도 받을 수 있습니다.
01:52YTN 이문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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