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다음 달 10일부터 노란봉투법인 노조법 2, 3조 개정안이 시행됩니다.
00:05정부는 불필요한 갈등을 예방하고 법 취지에 부합한 교섭이 진행될 수 있도록
00:10원하청 교섭 절차 지침을 만들어 발표했습니다.
00:13주요 내용을 이문석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00:19기본적으로 원청노조와 하청노조는 교섭을 따로 합니다.
00:23교섭권과 사용자 책임범위, 이해관계 등의 본질적 차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00:28하청노조는 원청노조처럼 대표 노조를 정해 교섭 창구를 단일화해야 합니다.
00:34원청 사용자도 교섭 요구를 받으면 하청노조들이 창구를 단일화할 수 있게
00:39전체 하청노조에 이를 공고해야 합니다.
00:43그러지 않으면 부당노동 행위로 사법조치 대상이 됩니다.
00:46만약 창구 단일화를 무시한 채 개별 교섭을 요구하는 하청노조가 있다면
00:51원청 사용자는 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00:54하청노조 간 근로조건이나 고용 형태 등이 너무 다른 경우
00:58노동위원회가 교섭 단위 분리 여부를 판단해 줍니다.
01:02불법 투쟁에 대한 불확실성보다는 제도권에서 자기가 노력을 하게 되면
01:07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원청도 나쁘지는 않다 이를 보고
01:12물론 원하청노조가 합의하면 원청 사용자를 상대로 공동교섭을 할 수 있습니다.
01:18가장 이상적이지만 현실 상황을 고려해 지침에선 교섭 창구를 분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01:24최선의 방안은 노사 자치고 바라건대 원하청 공동교섭이 가장 좋은 방향이고
01:33그렇게 교섭을 촉진하고 싶습니다.
01:36고용노동부는 현장 혼란을 줄이기 위해
01:38개정노조법 교섭 절차 지침을 만들어 누리집에 공개했습니다.
01:43노동포털 누리집의 민원신청 조회 탭에서
01:45개정노동조합법 해석 요청을 활용하면
01:48원청의 사용자성에 대한 판단도 받을 수 있습니다.
01:52YTN 이문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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