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재판수업법 통과로 재판의 단계가 3심에서 사실상 4심으로 늘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00:06소송지옥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기후에 불과한 건지 안동준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00:14소송지옥에 대한 우려는 재판수원법을 반대하는 대표적인 이유로 꼽힙니다.
00:19법원에 오가는 횟수가 늘고 변호사 비용까지 추가로 지출하며 시간적 물적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는 겁니다.
00:26폐소자가 소송지연수단으로 재판수원을 악용하게 되는 경우 분쟁 해결이 지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00:34재판수원을 처리해야 할 헌법재판소가 이를 감당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우려는 마찬가지입니다.
00:41숫자로만 놓고 보면 기후로 치부하기만은 어렵습니다.
00:45헌법재판소에 접수되는 사건수는 매년 약 2,500건 수준입니다.
00:50대법원에는 1년에 5만 건이 접수되는데 이 가운데 10%만 재판수원을 제기한다 해도 헌재 사건은 3배가 됩니다.
00:58헌법 개정이 없다면 당장은 헌법재판관 9명이 이를 모두 떠안아야 합니다.
01:04다만 헌법재판소 생각은 다릅니다.
01:07초기에는 사건수가 증가할 수 있지만 제도가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면 그 수가 감소할 거라고 주장합니다.
01:14해외 사례까지 언급하며 우려를 적극적으로 반박했습니다.
01:17사법 분해에서도 재판소원의 도입 취지 자체에는 공감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당장은 무리라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01:26법원과 헌법재판소 두 기관을 연계하는 시스템이 없어 서로 사건을 어떻게 주고받을지 등 실무적 문제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01:35일단 법안은 통과했지만 현장에서 절차와 실무상 혼란은 당분간 불가피해 보인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01:42YTN 안동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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