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분 전
- #2424
■ 진행 : 이여진 앵커, 장원석 앵커
■ 출연 :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법 왜곡죄 법안 통과에 이어오늘 국회에서는재판 소원법 표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은사법 개혁 강행에 반대하며 전격 사의를 밝혔는데요. 서정빈 변호사와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재판소원법이 잠시 뒤에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을 것 같습니다. 이 법이 어떤 법안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서정빈]
현행법상으로는 원칙적으로 우리가 사법부의 심판을 받는다, 재판을 받는다고 한다면 1심부터 해서 3심까지 그리고 3심까지 갔을 때는 거기서 재판이 확정되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 만약에 이 법안이 통과한다고 한다면 3심 이후에도 이 판결의 위헌성 여부에 대해서 따져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현행 헌재법상으로는 아직까지 헌법소원의 대상에 대해서는 재판을 예외로 해두고 있는 그래서 제외해 두고 있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만약에 이번 개정이 실제로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이제 더 이상 재판도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소원의 판단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니라 포함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어떠한 경우에 이 재판을 헌법소원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지금 개정안에서는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질적으로 이 재판 내용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판단을 했을 때 혹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취지에 반하는, 그래서 위헌, 위법한 재판이라고 판단될 때 헌법재판소에서는 헌법소원 청구가 들어왔을 때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 새로운 구조가 짜여지는 법안이 될 겁니다.
이 법에 대해서 대법원에서는 조금 꺼려하는 분위기이고 헌재에서는 반기는 분위기인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주장이 엇갈립니까?
[서정빈]
일단 대법원에서는 헌법 규정을 봤을 때 우리나라는 3심제로 봐야 하고 만약 이런 헌법소원이 재판에 대해서도 가능하다고 본다면 사실상 4심제가 된다는 문제를 크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나라 헌법과는 맞지 않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또 반면에 헌법재판소의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헌법에서 구체적으로 3심제를...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602271922477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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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법 왜곡죄 법안 통과에 이어오늘 국회에서는재판 소원법 표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은사법 개혁 강행에 반대하며 전격 사의를 밝혔는데요. 서정빈 변호사와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재판소원법이 잠시 뒤에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을 것 같습니다. 이 법이 어떤 법안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서정빈]
현행법상으로는 원칙적으로 우리가 사법부의 심판을 받는다, 재판을 받는다고 한다면 1심부터 해서 3심까지 그리고 3심까지 갔을 때는 거기서 재판이 확정되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 만약에 이 법안이 통과한다고 한다면 3심 이후에도 이 판결의 위헌성 여부에 대해서 따져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현행 헌재법상으로는 아직까지 헌법소원의 대상에 대해서는 재판을 예외로 해두고 있는 그래서 제외해 두고 있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만약에 이번 개정이 실제로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이제 더 이상 재판도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소원의 판단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니라 포함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어떠한 경우에 이 재판을 헌법소원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지금 개정안에서는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질적으로 이 재판 내용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판단을 했을 때 혹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취지에 반하는, 그래서 위헌, 위법한 재판이라고 판단될 때 헌법재판소에서는 헌법소원 청구가 들어왔을 때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 새로운 구조가 짜여지는 법안이 될 겁니다.
이 법에 대해서 대법원에서는 조금 꺼려하는 분위기이고 헌재에서는 반기는 분위기인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주장이 엇갈립니까?
[서정빈]
일단 대법원에서는 헌법 규정을 봤을 때 우리나라는 3심제로 봐야 하고 만약 이런 헌법소원이 재판에 대해서도 가능하다고 본다면 사실상 4심제가 된다는 문제를 크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나라 헌법과는 맞지 않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또 반면에 헌법재판소의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헌법에서 구체적으로 3심제를...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602271922477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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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랜스크립트
00:00어제 법 외국제법 통과에 이어서 오늘 국회에서는 재판소원법 표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00:06박영재 법원 행정처장은 사법기업 강행에 반대하면서 전기 사의를 밝혔는데요.
00:12서정민 변호사와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00:14어서 오십시오.
00:14안녕하세요.
00:16지금 재판소원법이 잠시 뒤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을 것 같습니다.
00:21이 법이 어떤 법안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00:23지금 현행법상으로는 원칙적으로 우리가 사법부의 심판을 받는다, 재판을 받는다고 한다면
00:291심부터 해서 3심까지 그리고 3심까지 갔을 때는 거기서 재판이 확정이 되게 됩니다.
00:34하지만 지금 만약 이 법안이 통과를 한다고 한다면
00:383심 이후에도 이 판결의 위헌성 여부에 대해서 따져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00:44현행 헌재법상으로는 아직까지 헌법소원의 대상에 대해서는 재판을 예외로 해두고 있는
00:50그래서 제외해두고 있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00:52만약에 이번 개정이 실제로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00:55이제 더 이상 이 재판도 헌법재판소에서의 그런 헌법소원에서
00:59판단 대상에서 제외되는 게 아니라 포함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01:02그래서 물론 어떠한 경우에 이 재판을 헌법소원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01:07또 지금 개정안에서는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01:10그리고 본질적으로 이 재판 내용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라는 판단을 했을 때
01:15혹은 헌법재판소에 위헌 판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01:18그러한 취지에 반하는 그래서 위헌 위법한 재판이라고 판단이 될 때
01:23헌법재판소에서는 헌법소원 청구가 들어왔을 때 판단을 할 수 있게 된
01:28그런 새로운 구조가 짜여지는 법안이 될 겁니다.
01:32이 법에 대해서 대법원에서는 조금 꺼려하는 분위기고
01:37헌재에서는 반기는 분위기인데요.
01:39구체적으로 어떤 주장이 엇갈리니까?
01:41일단 대법원에서는 헌법 규정을 봤을 때 우리나라는 3심제로 봐야 되고
01:47만약 이런 헌법소원이 재판에 대해서도 가능하다고 본다면
01:50사실상 4심제가 된다라는 문제를 크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01:54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나라 헌법과는 맞지가 않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
01:59또 반면에 헌법재판소의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헌법에서
02:02구체적으로 3심제를 명시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02:05무엇보다도 이런 헌법소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자체가
02:094심제를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02:13그리고 재판 역시도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라는 판단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02:18당연히 헌법재판소에서도 이를 심리하는 것이
02:21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또 보호하는 데 훨씬 더 효과적이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02:27지금 대법원은 4심제를 초래해서 재판 지연과 불복을 양산할 거라고 밝혔는데
02:34이렇게 지연이 될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02:37개인적으로는 지금 구조 상에서 개정안이 통과가 된다고 한다면
02:42결국 어떠한 재판들은 상당히 지연이 예상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2:46일단 인력적인 구조가 한계가 있다 보니까
02:50만약에 이 재판에 대해서 대법원에서 확정된 판결에 대해서
02:54헌법소원을 실시를 한다고 한다면
02:56아무래도 헌법재판소에 업무가 상당히 과중하게 몰릴 가능성도
03:00충분히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03:02특히 헌법재판소에서도 지금 헌법재판이든
03:05혹은 헌법소원이든 혹은 위험법률심판이든
03:08사실 업무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03:10실제로 어떠한 결론이 나올 때까지는
03:13수년씩 소요가 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03:14그런데 만약 대법원까지의 확정 판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불복을 하는
03:19그래서 이것이 나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을 경우에는
03:23그만큼의 헌법재판소의 업무 과중은 상당히 예상되는 바가 아닐까
03:28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03:29그래서 지금 대법원에서는 재판 지연은 상당히 문제가 될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
03:34저 역시도 이런 것들은 충분히 예견 가능하다고 보여지긴 합니다.
03:38다만 이제 또 한 가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은
03:41결국에는 재판 지연을 문제 삼을 것이냐
03:45혹은 한편으로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할 수 있는
03:47그런 장치를 추구하는 데 더 비중을 줄 것이냐
03:50여기에 따라서는 경우에 따라 재판이 조금 지연되는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03:54오히려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데 있어서는
03:56더 효과적이다라는 주장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03:59사실 재판 지연이 예상된다 하더라도
04:02그것만으로 이 개정안에 대해서 비판을 하기에는
04:04조금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04:06어제는 이른바 법 왜곡죄법 형법 개정안이 통과가 됐는데
04:12판검사 같은 사람들을 처벌할 수 있다는 거예요?
04:16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04:18일단 처벌 대상은 형사 사건의 재판에 관여하는 법관이라든가
04:22혹은 검사 또는 수사관으로 한정을 해놨습니다.
04:26그리고 공통적으로 목적이 인정돼야 됩니다.
04:29누군가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게 하거나
04:32혹은 권익을 해야 할 목적을 가지고 있을 때
04:34다음 요건들을 검토할 수가 있는데
04:36조금 구분을 해보자면
04:37예를 들어 의도적으로 법령을 적용하거나
04:40혹은 의도적으로 법령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
04:43이 경우에도 법 왜곡죄의 처벌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04:47또 한편으로는 증거와 관련해서
04:49증거를 위조했다, 변조했다
04:51혹은 그러한 위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04:54이것을 사용을 해서 기소를 했다라는 등의 행위가 있을 때
04:57역시도 법 왜곡죄에 해당을 하게 되고
04:59그 밖의 폭행이라든가 협박을 통해서
05:02그러니까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를 통해서
05:05범죄 사실을 인정하는 형태
05:07이 경우에도 법 왜곡죄에 해당을 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05:10따라서 이때 만약 법 왜곡죄가 성립이 된다라고 하면
05:14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05:19이 법 왜곡죄에 대해서 대법원은
05:22판결이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05:25판사를 기소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다분하다면서
05:29그 위헌성과 부작용을 지적했죠.
05:31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 부분도 상당히 일리가 있는 주장이고
05:36고민을 많이 해봐야 하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05:39우리가 실제 재판 사례들을 보면 앞서 있었던 판례들을 상당히 따르고 존중하긴 합니다.
05:46하지만 법적으로 성결적인 판례들이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05:50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지금 국회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05:56지금 필리버스터가 종결되고 종결 표결이 진행될 것 같은데요. 들어보시죠.
06:01간표 의원을 지명하겠습니다.
06:04김동하 의원, 김용만 의원, 노종면 의원, 백승하 의원, 이상식 의원, 조계원 의원, 신장식 의원, 정혜경 의원, 이상 8분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06:18간표 의원께서는 간표 의원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06:28의사국장으로부터 투표 방법에 관한 설명을 들은 다음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06:46투표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06:48먼저 명폐와 투표용지를 받은 후 투표용지의 갑을 안에 한글이나 한자로 갓도는 부를 기재하면 됩니다.
06:56갓도는 부 외에 문자나 기호를 표시하면 무효로 처리되며 투표용지에 어떠한 표시도 하지 않을 경우 기권으로 처리됨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07:06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07:28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사법개혁 3법 중에 어제 첫 번째 법외국제법, 형법개정안이 국회의 최종 문턱을 넘은 이후에
07:36두 번째 재판소원제법,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됐고 그 이후에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이어왔는데요.
07:45이게 지금 24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이 필리버스터를 표결로 종결하는 절차에 지금 돌입한 상황입니다.
07:52지금 표결 중입니다.
07:53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은 항의하는 차원에서 피켓 그리고 현수막을 들고 본회의장 앞에 나와서 항의를 하고 있는데요.
08:04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이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이 강제로 종결됩니다.
08:11국민의힘은 이들 법안이 이재명 대통령 구하기용 사법파괴 악법이라면서 필리버스터를 이어왔습니다.
08:18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섰던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 방탄사법의 일환이라면서
08:27겉으로는 국민을 위한 것처럼 보이려 하지만 실제로는 교묘하게 법을 무너뜨리고 있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08:34잠시 뒤면 민주당이 표결로 국민의힘 필리버스터를 종료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08:41지금 민주당은 법외국제법에 이어서 재판소원제법을 표결로 잠시 뒤에 처리를 하고
08:47그 이후에는 남은 대법관 증언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상정표결해서
08:53내일까지 사법개혁 3법의 국회 입법 절차를 완료한다는 방침입니다.
08:58네, 이 시각 국회의 모습 보고 계십니다.
09:04네, 민주당 의원, 범여권 의원들은 표결에, 필리버스터 종결 표결에 돌입을 했고요.
09:14국민의힘 의원들은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피켓을 들고 항의하면서
09:19이 표결에, 무제한 토론 종료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09:25네, 잠시 뒤면 이 표결이 종료가 되고 필리버스터가 종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09:33네, 지금 계속해서 서정빈 변호사와 관련 내용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09:38지금 저희가 계속해서 재판소원과 어제 통과된 법 외의 국제에 대해서도 말씀을 나눠봤는데요.
09:47지금 재판소원과 관련해서 대법원과 헌재의 판단이 굉장히 극명히 갈리고 있지 않습니까?
09:54이에 대한 법조인들의 반응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09:57사실 이 쟁점에 대해서는 통계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10:00상당히 찬반 토론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0:05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대학교 입학을 해서 법학을 공부하면서 거의 20년이 지났는데
10:11그 20년 동안 한 번도 변하지도 않았고 변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런 제도가 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10:18여기에 대해서 과연 그 내용이 타당한가 여부에 대해서는 상당히 찬반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10:24지금 대법원이라든가 혹은 헌법재판소에서 주장하는 내용들이 어느 한쪽이 틀렸다고는 보기 어려운 그런 주장들이기 때문에
10:31더욱 논의 등이 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10:35일단 대법원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결국 이렇게 된다면 사실상 사심제로 진행이 되는 것 아닌가
10:42결국 대법원에서 최종적인 사법권을 행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10:46헌법규정과는 맞지 않게 헌법재판소가 사실상 사심의 역할을 하는 것 아닌가
10:51라는 그런 비판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10:54아무래도 국민의 기본권 침해 여부를 판단을 하긴 하겠지만
10:58그래도 그런 내용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판단을 하기 이전에 먼저 사실관계 등을 어느 정도 조사를 하고 또 판단을 해야 될 수밖에
11:05없기 때문에
11:06사실상 네 번째의 그런 심급이 아닌가라는 비판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보여지고
11:11또 한편으로는 헌법재판소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재판에 의해서 피고인 혹은 원고나 피고 등의 국민의 그런 기본권 침해가 있을 때는
11:21여기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최후의 보루로서 판단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11:29또 그렇게 된다면 국민의 그런 권리를 보장하는 측면에서 훨씬 더 효과적인 것 아닌가라는 그런 의견도
11:36그러니까 그런 순기능도 충분히 예측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11:39따라서 이런 쟁점들이 분명히 산재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11:44저를 포함한 많은 법조인들은 의견들이 상당히 좀 엇갈리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11:49네. 저희가 조금 전에 왼쪽 화면으로는 국회 본회의장
11:56지금 국회 본회의장 실시간 모습을 생중계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12:02여전히 국민의힘 의원들은 피켓을 들고 국회 본회의장 앞쪽에서 항의를 하고 있고요.
12:09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필리버스터 종결 표결에는 참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12:14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재판소원법 토론을 강제 종결할 수 있기 때문에
12:22무난하게 범여권 의원들의 표결만으로도 이 필리버스터는 종결될 것으로 보이고요.
12:29지금 재판소원법에 대한 필리버스터 종결 표결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조금 더 여쭤보면
12:39헌재 그리고 대법원 그 사법 현장에서 일손이 늘어나고 바쁘고 힘들어지는 거 이런 거는 그렇다 치고
12:49일단 우리 국민들이 현실적으로 어떤 것들의 장단점을 느낄 수 있을까
12:56국민 기본권에 대해서도 아까 설명해 주셨습니다만
13:00어떤 점들이 우리 피부에 와닿을 수 있을까요?
13:04일단 장점이라고 생각을 해보자면 분명히 대법원 이후에도 한 번 더 재판에 대해서
13:10검토를 받을 수 있는 판단을 받을 수 있는 절차가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13:14실제 지금 쟁송을 하고 있는 당사자들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체감을 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13:21그런데 특히 형사 피고인들 같은 경우에 대법원까지 상고를 했을 때 유죄 판결을 확정을 받고
13:27거기서 사실 지금 제도로는 더 이상 불복할 수 있는 수단이 없는데
13:31만약 이 제도가 시행이 된다고 한다면 특히나 이러한 형사 판결이 나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을 하는 것이
13:38사실 이론적으로는 일단 충분히 가능하고 또 쉽습니다.
13:41특히 형사 절차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국민의 피의자나 혹은 피고인의 그런 기본권 보장, 방어권 보장을 상당히 집중해서
13:49또 중요하게 다루고 있기 때문에 만약 대법원까지 갔을 때 또 불복하는 그런 피고인들은
13:54상당수가 헌법 재판을 통해서 헌법 소원을 통해서 다투어 보고자 하지 않을까
13:59그래서 이 점은 어떻게 보면 기본권을 조금 더 강화하게 강화해서 보장을 해준다는 측면이 이점이라고 보여집니다.
14:05다만 이제 때로는 어떤 사건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지연 때문에 혹은 답답함을 느끼는 분들도 많이 있지 않을까
14:13예컨대 방금 말씀드렸던 사건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그런 유죄가 억울하다는 주장을 하면서
14:19다시 한번 헌법 소원을 청구할 수 있지만 만약 그 사건에 있어서 피해자가 있다고 한다면
14:24피해자 입장에서는 그 가해자의 사건이 끝날 때까지 또 시간이 훨씬 더 많이 소요되는
14:29그런 불이익함 혹은 불편함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14:33그래서 이런 재판 지원과 관련해서는 분명히 어느 쪽 일방에서는 상당한 단점이다라고 볼 수도 있는 그런 지점이 있지 않나
14:40국민들 입장에서는 이런 장단점이 충분히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14:44저희가 국회 상황은 이어지는 뉴스에 대해서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14:47서정빈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14:49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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