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헌법은 여러 차례 개정을 거치면서도 사법권과 헌법재판권은 원칙적으로 분리해 왔습니다.
재판소원법으로 대법원이 내린 확정판결이라도 헌법재판소가 기본권 침해 여부를 다시 심사할 수 있게 됐는데, 어떤 것들이 달라질지 유서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우리 헌법은 사법권과 헌법재판권을 분리해 왔습니다.
즉 대법원 등 법원이 민·형사 사건 등에 대한 사법 판단을 내린다면, 헌법재판소는 개별 사건이 아닌 특정 법률의 위헌 여부 등을 판단하는 기관으로 역할을 다르게 부여했고, 이 때문에 대법원과 헌재 모두 최고사법기관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재판소원법이 통과되면서 '법원의 재판'이 헌법소원 심판 대상에 새롭게 포함됐습니다.
확정판결이라도 헌재가 기본권 침해 여부를 다시 심사할 수 있게 된 겁니다.
통과된 법안 내용을 보면 재판소원심판은 법원 재판이 헌재 결정에 반하거나,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았을 경우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재판이 아닌 확정된 재판에 대해서만 할 수 있고,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청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각하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확정판결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도 가능합니다.
또 실제 기본권이 침해됐다는 판단이 내려질 경우 헌재는 해당 재판을 취소할 수 있는데, 그 판결을 내렸던 법원은 헌재의 판단 취지에 따라 재판을 다시 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사실상 4심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데, 헌재는 법원이 했던 사실 확정이나 법률 해석이 아닌 재판과정에서의 헌법 해석만 다시 심사하는 것이라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재판소원 법안이 발의될 때부터 제도 시행을 대비해 온 헌재는 표결 당일에도 실무 작업을 위한 회의를 이어간 것으로 전해집니다.
헌재 관계자는 제도 시행 이후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관련 연구를 계속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YTN 유서현입니다.
영상편집 : 김현준
디자인 : 임샛별
YTN 유서현 (ryu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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