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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이고은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고은 변호사님 나와 계십니다. 포르쉐 약물운전 이것부터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바로 구속영장 신청을 했거든요. 어떤 일인가요?

[이고은]
말씀주신 대로 지난 25일 저녁 때 있었던 사건인데요. 30대 여성 A씨가 검은색 포르쉐 차량을 이용해서 움직이다가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한강둔치로 떨어졌습니다. 그 과정 중에 또 다른 외제차를 운전한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히기도 했는데요. 참 의아한 것이 A씨가 음주운전도 아니라 약물운전을 한 사실을 경찰에 인정했다고 알려지고 있고요. 본인이 약물을 투약한 채 운전했다고 진술한 상황뿐만 아니라 당시 현장에서는 다량의 약물도 함께 발견된 상황입니다. 긴급체포 같은 경우에는 48시간 안에 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25일 오후 8시경에 신병을 확보한 다음 48시간이 종료되기 직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경찰이 서둘러서 구속영장 신청한 것으로 보이고요. 검찰에서도 구속영장 청구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 사건으로 인해서 또 다른 외제차 운전자 40대 같은 경우에도 경상에 그치긴 했지만 상당히 위험했던 사건이고요. 또 다른 차량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었던 상황인 만큼 영장 청구와 발부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사안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언급해 주신 것처럼 그리고 화면으로 조금 전 보여드렸던 것처럼 상당히 다량의 프로포폴이 길가에 나뒹굴었거든요. 이런 프로포폴을 단순히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다고요?

[이고은]
그렇습니다. 프로포폴 같은 경우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는 물질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만이 철저하게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의사나 약사가 아니라는 거죠, 30대 여성이. 따라서 이렇게 마약류를 취급할 수 있는 자가 아닌 경우에는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참 의아한 것이 이 여성이 가지고 있었던 약물의 양이 상당하다는 겁니다. 현장에서 프로포폴 빈 병과 약물이 채워진 주사기가 있었다는 거고요. 또 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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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여러 사건, 사고, 법적 쟁점들,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00:04어서 오십시오.
00:05안녕하세요.
00:07포르쉐 약물 운전, 이것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00:11지금 경찰이 긴급 체포를 했고, 그리고 바로 조금 전에 구속영장까지 신청했거든요.
00:16어떤 혐의를 발견한 걸까요?
00:18네, 그렇습니다.
00:19말씀 주신 대로 지난 25일 저녁때에 있었던 사건인데요.
00:22이 30대 여성 A씨가 검은색 포르쉐 차량을 이용해서 움직이다가
00:27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한강 둔치로 떨어졌습니다.
00:31그 과정 중에 또 다른 외제차를 운전한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히기도 했는데요.
00:37참 의아한 것이 A씨가 음주운전도 아니라 약물 운전한 사실을 경찰에도 인정했다고 알려지고 있고요.
00:44본인이 지금 약물을 투약한 채 운전했다고 진술하는 상황 뿐만 아니라
00:48당시 현장에서는 다량의 약물도 함께 발견된 그런 상황입니다.
00:52긴급 체포 같은 경우에는 48시간 안에 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00:58그래서 25일 오후 8시경에 신병을 확보한 다음 아마 48시간이 종료되기 직전이기 때문에
01:04이 부분에 대해서 경찰이 좀 서둘러서 구속영장 신청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01:09검찰에서도 아마 구속영장 청구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생각이 듭니다.
01:13물론 이 사건으로 인해서 지금 또 다른 외대차 운전자, 40대 같은 경우에도
01:18경상에 그치긴 했지만 상당히 위험했던 사건이었고요.
01:22또 다른 차량에도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었던 상황인 만큼
01:26영장 청구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은 사안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01:32언급해 주신 것처럼 그리고 화면으로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01:36상당히 다량의 프로포폴이 그 길가에 나뒹물었거든요.
01:41이런 프로포폴이 단순히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다고요?
01:44네, 그렇습니다. 프로포폴 같은 경우에는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분류되는 물질입니다.
01:50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만이 철저하게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01:56지금 의사나 약사가 아니라는 거죠, 이 3세 여성이.
02:00따라서 이렇게 마약류를 취급할 수 있는 자가 아닌 경우에는
02:03소지하는 것만으로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명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02:09그런데 참 의아한 것이 이 여성이 가지고 있었던 약물의 양이 상당하다는 겁니다.
02:15현장에서 지금 프로포폴 빈병과 약물이 채워진 주사기가 있었다는 것이고요.
02:21또 의료용 관등이 함께 발견이 됐습니다.
02:23뿐만 아니라 프로포폴 빈병만 12개가 발견됐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고요.
02:28또 50ml 프로포폴 열병이 들어가는 상자까지도 발견된 상황이어서
02:33이것이 1, 2회 이렇게 단순히 처방을 받아서 본인이 투약한 것뿐만 아니라
02:39상당히 불법적인 경로로 오랜 시간 동안 불법 투약을 해봤을 가능성이 굉장히 제기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02:47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구했느냐, 지금 이 부분이 쟁점이 될 것 같은데
02:52불법 처방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02:54네, 상당히 높습니다.
02:55특히 향정실성 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의료인이 이걸 취급한다 하더라도
02:59그 사용과 보관에 있어서 마약류 관리 시스템으로 철저히 관리가 되는 약물이거든요.
03:05그런데 단순히 지금 프로포폴이 한 병 발견된 것도 아니라
03:08주사기와 의료용 관까지 지금 발견이 됐다.
03:13그리고 다량의 프로포폴 빈병이 함께 발견됐다는 것은
03:16이것은 마약류를 지금 합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자로부터
03:21약물을 제공받았을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해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03:24지금 이 여성, 내가 치료를 받으면서 수면마취 과정 중에 있었고
03:29사고를 냈다라고 인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03:33그렇다고 한다면 수사기관으로서는 이 여성이
03:35어떠한 의료기관에 그동안 방문했는가가
03:38요양급여 내역을 보면 확인해 볼 수 있거든요.
03:41그래서 해당 급여 내용상에 아마 병원들을 전수조사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03:46만약에 지금 이러한 프로포폴을 제공한 사람이 의료인이라고 하면
03:50의료인 또한 마약류관리법 위반과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고요.
03:54의사인 경우에는 지금 의사 면허까지도 문제가 될 수 있는
03:58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04:01잊을만 하면 이런 향정 문제가 계속 터지는 것 같은데
04:05앞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04:07이 차량이 떨어지면서 밑에 있던 다른 차량의 운전자가 다쳤잖아요.
04:10지금 이 경우에는 어떤 법으로 적용이 돼서 처벌을 받게 되는 겁니까?
04:15네, 마약류관리법 위반죄도 당연히 성립을 할 것 같고요.
04:19도로교통법상의 약물운전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만
04:22특가법상 가중처벌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여집니다.
04:27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운전자가
04:32다른 사람을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일반 약물운전보다 훨씬 더 중한
04:36특가법상의 지금 위험운전 치사상죄라는 것을 질 수 있는데요.
04:41형량이 징역 1년에서 15년까지도 형량을 질 수 있을 만큼 상당히 중한 범죄입니다.
04:47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특가법상의 위험운전 치사상죄가 적용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04:53아마 영장청구서 안에도 그런 내용이 적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04:58그런데 이런 일이 계속 반복이 되는 것은
05:00처벌이 약해서인지 혹은 어떤 제도적으로 미비점이 있어서인지 이 부분이 궁금하거든요.
05:06네, 마약사건을 수사해보거나 변호하면서 느끼는 부분들이요.
05:10마약사문만큼 재범률이 높은 범죄가 또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05:14타 범죄보다도 마약사건 같은 경우에는 재범률이 상당히 높은 그런 현황을 보여주고 있고요.
05:22이 마약이 단순히 본인을 망치는 범죄를 넘어서서
05:25현재 여러 가지 약물로 인한 음주운전, 여러 가지 사건들로
05:29다른 사람에게까지 피해를 끼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05:32따라서 처벌 수위는 이미 사실 작년부터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05:36예전에는 마약류를 처음 투약했을 경우에는 기소율을 해주고
05:40두 번째부터는 재판대에 세운다라는 원칙을 수년 전 했지만
05:43최근에는 초범인 경우에도 구공판 처벌으로 넘겨서
05:47재판을 받게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05:49따라서 처벌의 수위는 높아졌다.
05:51그런데 문제는 과연 국가에서 마약사범에 대해서
05:54재범 방지를 위해서 어느 정도의 재활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가.
05:57이 지원이 상당히 부족한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06:00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라 재범 방지를 위해서
06:03이러한 중독 치료 부분에 대해서도 국가가 특별히 신경 쓸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06:08네, 알겠습니다.
06:09이고은 변호사와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06:11이번엔 무인기 사건 보겠습니다.
06:13북한에 무인기를 날려보낸 혐의를 받는 30대 대학원생이 구속됐습니다.
06:18지난 9월부터 4번이나 보냈다고요?
06:20네, 그렇습니다.
06:22지난 9월부터 무려 4개월 동안
06:244차례나 북한에 무인기를 보냈다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06:2830대 대학원생이죠.
06:29오모 씨가 한 시간여간의 구속영장 실질심사 끝에
06:33구속영장이 발부가 됐고요.
06:35증거인멸의 우려 등을 우려해서 판사가 영장을 발부한 그런 사항입니다.
06:40지금 군경합동조사 TF 같은 경우에는
06:42오모 씨가 남북 간 긴장을 조성해서 국민들을 위험에 처하게 했다.
06:47또 우리 군의 군사사항을 노출하는 등 군사상 이익을 해쳤기 때문에
06:52형법상 일반 이적죄에 해당한다라는 취지로
06:55오모 씨에 대해서 구속영장 청구했고 발부가 된 그런 사항입니다.
07:00그런데 이 대학원생 오 씨는 북한이 적국인지에 대한 법적 논란이 있음을 주장했는데
07:06이게 예전에 외환죄 수사할 때도 한창 논란이 됐던 그 사항 아닙니까?
07:11북한을 외국으로 볼 수 있느냐, 이 부분은 어떻게 지금 판결이 날까요?
07:15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오모 씨가 주장하는 포인트는 바로 이겁니다.
07:19형법상 1번 이적죄의 법문을 좀 살펴보시면
07:22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왔거나
07:24적국의 군사상 이익을 공유한 자는
07:28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07:32오모 씨의 주장은 북한이 과연 외국인가,
07:35북한을 과연 적국으로 볼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
07:38따라서 구속영관 해당성 자체가 없기 때문에
07:41나에 대해서는 구속시키면 안 된다라는 취지로 영장 실시 심사 과정 중에 주장을 했던 겁니다.
07:47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윤 전 대통령 사건에서도 비슷한 논리가 있었지만
07:50역시나 특검에서는 기소를 했죠.
07:53그리고 이번에도 역시나 영장이 발부가 됐기 때문에
07:56더 이상 북한이 적국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 이적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주장은 유효하지 않은 것이고요.
08:02이후에 재판 과정에서도 피의자, 피고인은 주장은 할 수 있겠지만
08:06이 부분을 재판부가 받아들일 가능성은 낮을 것 같습니다.
08:10그 외에도 오모 씨가 주장하고 있는 포인트는요.
08:12이 무인기가 북한에 넘어간 뒤에 촬영을 시작하도록 했기 때문에
08:16우리 군 시설 등을 북한에 유출시킬 위험성이나 이런 것이 전혀 없다라고 주장했지만
08:22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재판을 받아들이지 않았고요.
08:25영장이 발부됐다는 것은 일단은 혐의 사실이 어느 정도 소명이 된다라는
08:31전제하에 영장에 발부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08:34그렇다면 여기서 북한에 대한 판단이 나온다면
08:38윤 전 대통령의 일반 이적죄 여기에도 영향을 줄까요?
08:42네, 줄 수 있습니다.
08:43물론 지금 윤 전 대통령의 일반 이적죄 사건이 더 빠르게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은데요.
08:49이미 공판 과정이 수해 진행이 됐기 때문에
08:52또 특검이 기소한 사안인 만큼 6개월 내에 결론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08:55사실은 이 30대 오모 씨 사건보다는 조금 더 빠르게 윤 전 대통령 사건이 나올 것 같은데요.
09:01어떤 사건이든 일단은 먼저 판결이 나왔을 때 북한이 적국에 해당한다라는 취지
09:06그러니까 일반 이적죄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라는 취지의 판결이 나올 경우
09:10다른 사건에도 당연히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09:13사실 배후가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의혹도 상당히 많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
09:18그 배후의 어떤 근거로 지목됐던 여러 인물들이 있는데
09:22이들에 대한 수사도 진행될까요?
09:24네,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이 들고요.
09:26특히 오모 씨에 대한 영장이 발부가 된 만큼
09:29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생각이 듭니다.
09:32현재 오모 씨는 국군정보사령부 등과 접촉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09:38그렇지만 그 이외의 배후에 대한 수사기관의 의심에 대해서는
09:41모두 부인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09:44그런데 참 의아한 것이 이 오모 씨가 무인기를 날릴 당시에
09:47동행을 했던 특전사 대위, 또 정보사, 장교 등
09:52현역 군인 3명이 있었다라는 것이고요.
09:54심지어는 금정거래를 한 이 국정원 직원까지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09:58지금 가장 주범이라고 보여지는 오모 씨에 대해서 영장이 발부되었기 때문에
10:03공모 여부, 공범 여부에 대한 수사도 본격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생각이 듭니다.
10:09네, 김병기 의원 얘기 보겠습니다.
10:11오늘 이틀째 조사를 받게 되는데 어제는 14시간 넘는 고강도 조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10:17경찰은 차남 관련 의혹을 먼저 들여봤다고 알려져 있는데
10:20김 의원 소환 직전에 또 차남을 불러서 조사한 바 있잖아요.
10:24왜 이것부터 파고드는 걸까요?
10:26그것부터 충분히 소명할 자신이 있다라는 의지로 보였습니다.
10:30저는 조심스럽게 추측하자면 김병기 의원에 대해서 오늘 조사 마치고
10:34빠른 시일 안에 구속영장 신청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10:38구속영장을 구성할 때 지금 김병기 의원 같은 경우에는 13가지의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10:44이렇게 수많은 의혹을 받고 있는 사건에서는 그 13가지 의혹을 모두 영장에 적시하는 것이 아니라
10:49그 중에 지금 소명에 자신 있는 소수의 사건만을 적시해서 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10:56그래서 지금 아무리 이틀에 나눠서 수사를 한다 한들 13가지 의혹을 모두 조사하기는 어렵습니다.
11:02그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경찰이 아마 플랜을 짠 것이 첫째 날에 대한 차남 의혹이고
11:08오늘도 아마 굉장히 주요 한두 개 정도의 혐의 정도를 아마 집중적으로 추궁하고
11:13구속영장 청구서에는 두세 가지 정도의 혐의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이 적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여집니다.
11:21지금 조사 순서가 그만큼 지금 경찰에서 확보한 물증이나
11:25또 참고인들의 진술이 많다라고 여겨진 순서로 조사를 시작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11:30따라서 어제 차남의 숭실대 편입 그리고 빗섬 취업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는지
11:36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 추궁했고 심지어 그 전날 차남에 대해서 조사를 선행했다라는 것은
11:41아마 구속영장 소명에 있어서 가장 자신 있는 혐의이기 때문에
11:46경찰에서는 집중 추궁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11:50그러니까 일단 신병을 확보하고 나머지 의혹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를 더 꼼꼼히 하겠다라는
11:56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11:58그런데 어제 김병기 의원은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2:02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모두 털어버리고 명예를 회복하겠다라고까지 얘기를 했는데
12:06어떤 논리로 지금 의혹들을 탄핵할 수 있을까요?
12:10지금 모든 혐의에 대해서 부인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12:14설사 이 사건에 대해서 영장이 발부가 돼서 구속기서가 돼서 재판대에 선다 한지
12:19김병기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정치인입니다.
12:21따라서 자신의 혐의가 설사 유죄 판결이 난다 하더라도 끝까지 인정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12:30그런데 문제는 만약에 지금 김병기 의원만 기소되는 것이 아니라
12:34기소 시점에 김병기 의원의 가족 그러니까 차남이라든지 또 부인이라든지
12:40지금 이런 사람들이 함께 예를 들어 기소되거나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에 처한다면
12:44그런 상황이 된다면 일부 인정 진술로 돌아설 가능성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2:49그렇지만 자신에 대해서만 법적 책임을 묻는다라고 하면
12:53설사 녹취록이 있다 한지 혹은 압수색 과정 중에 추가 물증이 발견된다 한들
12:58끝까지 혐의를 부인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13:03신병 확보의 가능성으로 봤을 때 조금 전에 차남 의혹 관련해서
13:08먼저 경찰이 구속영장 신청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13:12그렇다면 이 의혹만으로도 편입과 취업 특혜 이 부분의 의혹만으로도
13:19김병기 의원이 구속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13:22어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들여다봤던 것이고요.
13:25오늘도 추가 혐의에 대해서 한두 가지 더 집중 추궁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13:31오늘 집중 추궁할 가능성이 높은 혐의점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인 추측입니다만
13:352020년 총선을 앞두고 김병기 의원의 부인이 전 동작구 의원 2명으로부터
13:40공천원금 명목 등으로 3천만 원을 받은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 추궁할 가능성이 높고
13:47그 부분에 대해서 과연 경찰이 정치자금법 위반만 적시할 것인가
13:51아니면 이에 더 나아가서 뇌물 수수까지 볼 것인가
13:54이 부분을 정리한 다음에 이 부분까지 포함해서 저는 영장 청구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거든요.
14:00왜냐하면 지금 구속영장이 발부되기 위해서는 혐의 서명도 중요하지만
14:05지금 소명이 대상이 된 범죄 자체가 중요해야 됩니다.
14:09그 범죄 자체가 경한 범죄로는 구속영장이 잘 나오지 않기 때문에
14:12지금 3천만 원에 대해서 뇌물 수수까지 적용한다라고 하면 혐의점이 상당히 높아질 수 있거든요.
14:19또 현역 정치인이 정치자금법 위반했다는 혐의도 충분히 영장 발부가 될 수 있을 만큼 중한 범죄이기 때문에
14:25아마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진실규명을 할 가능성이 높고요.
14:30그 이후에 이 두 가지의 의혹 등을 넣어서 영장 청구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14:35그리고 또 관심을 끄는 게 대형 금고 있지 않습니까?
14:39이걸 경찰이 찾으려고 부단히 애를 썼는데 아직까지 어떤 실마리를 찾지 못한 것 같은데요.
14:44이 대형 금고 안에 주요 어떤 물증들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잖아요.
14:49경찰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14:50지금 경찰에서는 김병기 의원의 금고 안에 과거에 김 의원 측이 사용했던 휴대전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지금 특정하고 있고요.
15:01또 과거에 쓰였다라고 하면 지금 2022년 7월에서 11월 사이에 사용한 휴대전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추정하고 있고
15:09그것이 발견된다면 김 의원 안에 관련한 의혹에 대해서도 규명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15:16그렇지만 아직까지 해당 금고의 행방이 지금 발견되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15:20그런데 이 가로 세로 길이 자체가 1미터의 금고는 상당히 무거운 금고입니다.
15:26이것이 CCTV나 다른 물증을 전혀 남기지 않고 옮길 수가 없는 물건인데
15:31도대체 이 금고가 어디에 갔는지 아마 김병기 의원에게도 어제 그 금고의 행방에 대해서도 물어봤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15:39이후에도 계속해서 금고의 행방에 대해서 경찰이 쫓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15:44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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