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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현웅 앵커
■ 출연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에 대해위법 판결을 내렸습니다. 기업들이 이미 낸 관세를 돌려받기 위해줄 소송에 나설 거란 전망도 나오는데요. 한미 무역합의와 세계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이인철 참좋은경제연구소장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새벽에 미국 연방대법원,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는 위법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나하나 차근차근 알아볼 텐데 미 대법원의 판결 근거부터 짚어주실까요.

[이인철]
미국이 부러운 이유 두 가지, 굉장히 짧은 역사인데 나를 뽑아준 대통령에 정면 반대되는 위헌 판결을 내린 거예요. 1기, 2기 합쳐서 보수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연방대법원 대법관 중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6:3으로 패소 결정이 난 겁니다. 위헌 판결이 나온 거예요. 또 하나가 중앙은행의 독립성이에요. 왜냐하면 파월 의장 계속해서 금리 안 내린다고 채찍질하고 있고 케빈 워시부터 시작해서 차기 지명자까지 계속해서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굴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법부의 독립, 중앙은행의 독립에 대해서는 미국이 끝까지 사수한다는 것. 그래서 아마 저는 이번 대법원의 판결을 보게 되면 상호관세 부과라는 건 전적으로 의회의 고유 권한이다라는 걸 명확하게 했어요. 대통령이 의회 승인 없이 전 세계를 상대로 해서 관세를 매긴다? 이건 헌법이 정한 입법권의 침해다, 삼권분립에 위배된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고요. 또 하나가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선포한 무역적자에 따른 국가비상사태, 이른바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을 남용한 것도 요인이에요. 관세 부과가 정말로 국가 이익에 불이익이 있다면 법적인 근거 없이 정말로 정밀한 조사도 필요하고 의회 협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이런 과정을 생략하고 대통령의 행정명령만으로 전 세계에 10~25%에 달하는 고율의 관세에는 행정권의 명백한 남용이다라는 건데 적어도 전 세계적인 통상정책도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 내에서 행사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판결로 기록될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가 소식이 전해진 이후로 계...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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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에 대해 위법 판결을 내렸습니다.
00:05기업들이 이미 낸 관세를 돌려받기 위해 줄소송에 나설 거라는 전망도 나오는데요.
00:10한미 무역 합의와 세계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장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00:17어서 오십시오.
00:19오늘 새벽에 미국 연방대법원,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는 위법하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00:25이제 하나하나 차근차근 알아볼 텐데 우선 미 대법원의 판결 근거부터 짚어주실까요?
00:31저는 이제 미국이 부러운 이유 두 가지.
00:34굉장히 짧은 역사인데 나를 뽑아준 대통령의 정면 반대되는 위헌 판결을 내린 거예요.
00:431기, 2기 합쳐서 보수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00:46연방대법관 중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6대 3으로 패소 결정이 난 겁니다.
00:53위헌 판결이 나온 거예요.
00:55또 하나가 중앙은행의 독립성이에요.
00:58왜냐하면 파울이전 계속해서 금리 안 내린다고 채찍질하고 있고
01:01케빈 워시부터 시작해서 차기 지명자까지 계속해서 압발하고 있는 상황인데
01:08그럼에도 불구하고 굴하지 않습니다.
01:10그러니까 사법부의 독립, 중앙은행의 독립에 대해서는 미국이 끝까지 사수한다는 거.
01:15그래서 아마 저는 이번 대법원의 판결을 보게 되면 상호관세 부과라는 건 전적으로 의회의 고유 권한이다라는 걸 명확하게 했어요.
01:26대통령이 의회 승인 없이 전 세계를 상대로 해서 관세를 매긴다?
01:31이건 헌법이 정한 입법권의 침해다.
01:35상권 분립에 위배된다라는 걸 분명히 하고 있고요.
01:38또 하나가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지금 선포한 무역적재단이 국가 비상사태, 이른바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을 남용한 것도 요인이에요.
01:47아니 관세 부과가 정말로 국가 이익에 불이익이 있다면 법적인 근거 없이 정말로 정밀한 조사도 필요하고
01:56의회의 협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이런 과정을 생략하고 대통령의 행정명령만으로 전 세계 10에서 25%에 달하는 고유례 관세는 행정권의 명백한
02:07남용이다라는 건데
02:09적어도 전 세계적인 통상정책도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 내에서 행사해야 한다라는 원칙을 판결한 아마 재확인한 판결로 기록될 것으로 보입니다.
02:22저희가 소식이 전해진 이후로 계속해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만
02:26아이파, 무역법, 무역확장법 여러 가지 조항들이 나오다 보니까 헷갈리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02:33이번 판결로 인해서 어떤 관세가 무효가 되는 겁니까?
02:35맞습니다. 이제는 정말 미국의 통상법까지 공부를 해야 되는 시기예요. 정말 어렵습니다.
02:42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전 세계에 부과했던 일단 상호관세, 이른바 이파라고 말씀하셨던
02:48국가 비상경제 권한법을 근거로 해서 매겼던 상호관세는 모두 사라집니다.
02:54우리나라는 미국의 수출하는 품목에 대해서 붙는 상호관세가 현재 15%예요.
03:0115%인데 트럼프 대통령 아마 지난해 4월 기억하실 거예요.
03:05모든 교역국을 상대로 해서 기본 상호관세 10% 부과를 하고
03:10특히나 가장 무역적 자폭이 큰 EU, 한국, 일본을 대상으로 해서는
03:16고율의 추가 상호관세를 매기겠다라고 일방적으로 통보를 했습니다.
03:20그러면서 아마 지난해 APEC 정상회담, 10월 말 경제에 설렸던 APEC 정상회담을 계기로
03:27한미 상호관세를 15%로 고정하는 데 타결을 했는데
03:34다만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이런 이파라고 하는 국제 비상경제 권한법이 아니라
03:41또 다른 법령, 무역 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해서 부과하고 있는
03:47자동차,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
03:49지금 이것도 15인데 25%까지 오르겠다고 지금 으름장을 넣고 있는 상황인데
03:53여기다 철강, 알루미늄, 이 50%에 대한 관세는 별개입니다.
03:57그러니까 그대로 유지가 된다라는 얘기이고요.
04:01특히 이제 마약류를 근거로 해서 펜타닐에 대한 증발적 관세를 매겼어요.
04:06그게 아마 중국, 캐나다, 멕시코인데 이 관세도 무효가 됩니다.
04:10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이미 기류가 예고된 상황이에요.
04:161심, 2심 부결 났는데 3심에서 위험 판결 날 것이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04:20기다렸다는 듯이 판결 주께 바로 행정명의 성명을 하는데
04:24행정명의 성명을 하는데 그게 바로 무역 122조입니다.
04:29이거는 단칼이에요. 단기검. 5개월 동안 쓸 수 있는 칼.
04:33그러니까 전 세계를 상대로 해서 10% 관세를 새로 매기겠다고 하는데요.
04:37사흘 후입니다. 미국 동부 시간으로 24일 0시에 발효가 되는데
04:42그러니까 실질적인 관세 부담은 형태만 바뀌었을 뿐
04:46지속될 가능성이 상당히 좀 크다라는 건데요.
04:50무역법 122조는 국제수지 적자를 명분으로 해서
04:54이거는 미 의회 동의 없이도 대통령 직권으로 최대 150일 동안
05:00최고 15%의 관세 부과를 행정명령 서명으로 할 수 있는 조치입니다.
05:06이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일각에서 걱정하는 부분은
05:10앞서서 품목 관세 말씀을 해주셨는데
05:12품목 관세의 10%가 더 더해져서 자동차가 25%, 철강이 60%가 되는 거 아니냐
05:19이런 전망들도 하고 있는데 이건 가능성이 있는 얘기입니까?
05:23일단은 앞서 제가 관세에서 미국이 조금 위축될 수 있다는 부분
05:30미국의 물가나 이런 게 걱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외를 뒀어요.
05:33자국 산업에 필요한 핵심 강물 그리고 승용차, 자동차는 예외를 하겠다는 겁니다.
05:3910% 추가 관세에서 여기다 물가를 자극할 수 있는 소비재나 식료품도
05:45이번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05:48그러니까 트럼프의 역공은 예상했던 듯이 두 가지 카드예요.
05:53하나는 무역법 122조, 이거는 단기 카드, 최대 51년에 쓸 수 있는 카드고
05:57그러면 5개월 지나고 난 다음에 관세가 다시 무효가 되나?
06:00이걸 걱정해서 또 하나의 카드, 무역법 301조를 패키지로 꺼내들었는데요.
06:07관세 전쟁 2라운드 시작이라고 하는 이유가
06:09이게 사실은 무역법 122조는 5개월에는 단기일이기 때문에
06:14만에 하나 이걸 다시 5개월 또 연장하고 싶으면 미의회와 조율해야 되는데
06:19현재는 공화당 자체에서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동의하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06:23그러다 보니 장기칼이 필요한 겁니다.
06:26그래서 무역법 301조를 꺼내들었는데
06:28이는 뭐냐?
06:30무역법 301조는 교역국이 불공정 무역 관행을 조사합니다.
06:35사전에 조사를 해서 이 조사를 통해서 정말 불공정하다라는 게 판결이 되면
06:40무제한, 기한이 없어요.
06:42무제한 고율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장칼, 단검과 장칼을 동시에 꺼내들었다라는 얘기인데요.
06:50그래서 만에 하나 트럼프의 의도는 사법부가 막는다 하더라도
06:54더 탄탄한 행정명령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카드를 통해서
06:59이전보다 더 많은 관세를 걷어내겠다라고 전 세계를 상대로 선전포고한 셈입니다.
07:04앞으로 어떤 관세가 얼마만큼 더 붙게 될지도 미지수입니다만
07:09이번 대법원 판결로 지금까지 냈던 관세, 그것을 돌려받을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도 주목이 되는데요.
07:17이건 가능합니까?
07:18일단은 관세를 헷갈리는 부분이
07:22현대차가 지난해 관세로 지출한 금액이 7조 원이 넘어요.
07:26전체 영업이익의 20%인데
07:28사실은 지금 소송, 한 천여 개 기업이 미 정부를 상대해서 소송을 걸었는데
07:33여기에는 미국의 수입업체들입니다.
07:37수입업체들이 지금 미 정부를 상대해서 환급을 해달라고 소송을 내고 있는데
07:41그럼 우리는 누구를 상대로?
07:43미 정부가 아니라 수입업체.
07:46수입업체가 그동안은 미국 내 바이오들이
07:49어쨌든 관세가 오른 만큼 수출 단가를 좀 깎아달라, 낮춰달라는 요구를 우리가 응한 거예요.
07:55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미국 정부를 상대로가 아니라
07:57미국 바이오 업체, 미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건 바이오 업체를 상대로 해서
08:02관세를 되돌아달라고 해야 되는데
08:05그런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또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08:09황금 문제? 이미 수년 동안 소송에서 다투겠다라고 지금 즉각적으로 지급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는데요.
08:17사실은 미국 내 현대차의 바이오가 너무 많아요.
08:21관세가 25%인 적도 있었고 15%인 적도 있었고
08:25이게 물류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08:28기업별로 납부 피해 입증해야 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고
08:32또 소송이 이어지면 행정 절차, 법적 다툼이 수년간 지속될 수밖에 없는데
08:37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대법원 판결이기 때문에
08:39언젠가는 미국 수입업체들이 미 정부를 상대로 해서 관세를 되돌려 받았다라고 하면
08:45당연히 우리는 그에 상응하는 만큼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08:50그리고 또 하나 주목되는 부분
08:52그동안 상호 관세를 인하해 주느냐 마느냐
08:56이걸 두면서 대미 투자에 대한 압박도 상당히 있었고
08:59실제로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협약을 맺은 곳들도 있지 않습니까?
09:03그러면 대미 투자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을까요?
09:07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관세가 무효화 됐으니까
09:10우리 관세도 되돌려 받고 그리고 3,500억 달러
09:15이 막대한 투자를 다시 재협상 카드를 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09:21사실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09:24보게 되면 사실은 앞서 얘기했지만 이미 트럼프 대통령이 플랜B를 꺼낸 상황이에요.
09:2924일부터 적용이 됩니다.
09:31여기에 우리가 약속한 대로 3,500억 달러 투자를 빌미로 해서 다시 재협상하자라고 한다면
09:37이미 앞서 일본이 움직였어요. 일본이 1차 대미 투자 프로젝트로
09:415,500억 달러 가운데 360억 달러, 52조 원가량을 선제적으로 미국의 에너지, 광물,
09:48안보 핵심 산업에 투자하겠다고 했거든요.
09:50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재협상 카드를 꺼낸다고 하면
09:53아마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가장 큰 아킬레스건이라고 하면 뭘까요?
09:57자동차, 반도체, 바이오, 배터리입니다.
10:01한국의 핵심 수출율에 대해서 품목별 관세, 상호 관세가 아니라
10:05전 수입품에 걸친 관세가 아니라 품목별 관세를 겨냥한 카드를 높일 가능성이 있고
10:12여기에다가 앞서서 25% 관세 트윗으로 날렸었잖아요.
10:17관세 복원하겠다.
10:18그런데 봤더니 인상되게 한 달 전부터 미국이 요구한 게 있어요.
10:22뭐냐?
10:23루이지애나주 LNG 터미널 프로젝트에 한국이 투자해라.
10:27라고 요구를 했는데
10:28우리가 그 당시에는 및 투자특별법 통과 전이기 때문에
10:31좀 어렵다, 확정이 어렵다라는 의사를 표명하니까
10:35트럼프가 바로 트윗으로 날린 것이었거든요.
10:38그렇게 되면 지금 미국이 원하는 건
10:40AI 전력 투자로 인해서 전력 수요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10:44에너지, 인프라 투자를 원하고 있어서
10:46앞으로도 관세를 지렛대로 계속해서 이 부분을 건드릴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10:50저는 더 걱정되는 건 비관세 장벽입니다.
10:53지금 EU도 그렇고요.
10:55일본도 그렇고 공통적으로 미국 농삼을 다 수입했어요.
10:59그런데 우리는 쌀도 막았고요.
11:01쇠고기도 막았습니다.
11:0230개월 이상 지금 얘기하고 있죠.
11:05여기다가 구글의 정밀지도 반출이라든가
11:08온라인 플랜포법, 특히나 쿠팡.
11:10쿠팡은 USR 대표가 직접적으로 언급을 했어요.
11:13한국이 자꾸 쿠팡 사태에 대해서
11:15적대적으로 미국 기업을 괴롭히고 있다고 보고 있어서
11:17무역법 301조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엄포를 놓은 적이 있기 때문에
11:21상당히 제 업상은 제 검토보다는
11:25세부 조건을 좀 더 수정하는 수준에서
11:27신중하게 접근하는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11:29이런 가운데 일본은 대미투자에 대한 첫발을 떼기 시작하면서
11:34우리의 상황이 조금 더 곤경에 취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도 나오는데
11:38일단 청와대가 앞서서 저희가 속보로도 전해드렸습니다만
11:42대미투자특별법의 입법 절차는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이다
11:45라고 얘기를 했고요.
11:47미국에 대한 추가 조처에 대해서는
11:50주요국의 동향을 면밀히 파악할 것이다.
11:52일단 주의 상황을 좀 보고
11:55우리도 조금 뒤늦게 한번 조치를 취하겠다
11:58이런 반응이라고 보면 될까요?
12:00맞습니다.
12:00트럼프 대통령은 어쨌든 상호관세라는 카드가
12:04쓸 수 없는 카드가 됐기 때문에
12:06품목별 관세를 하기 위해서
12:09다양한 무역법을 동원할 가능성이 커졌어요.
12:12앞서서 무역 301조, 122조 이외에도
12:16무역법 232조는 지금 현재도
12:19국가안부에 심의한 타격이 있을 경우
12:22반도체 철강 알리늄에 관세를 부과하는 근거거든요.
12:26그런 걸 동원해서 아마 계속해서
12:29압박 수위를 더 높일 수밖에 없습니다.
12:32그런 상황에서 지금 일본이 가장 빨리 매를 맞으면서도
12:38미국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면서도
12:41핵심, 미래 먹거래에 대해서 선점하는 효과가 있고
12:44그러다 보니 우리의 보폭이 좀 줄어드는 효과가 있거든요.
12:47그러다 보니까 지금 만에 하나
12:50이번에 10%의 추가 관세가 다행히
12:52자동차에서는 제외가 됐지만
12:54자동차가 다시 15%이고
12:56우리가 특별법이 지연이 돼서
12:59트럼프가 언제라도 행정명령만 내리면
13:02관세 25%로 복원되거든요.
13:04이렇게 되면 지금 국내 통상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것
13:08국내 수출 경쟁력 마지노선은
13:10대미 관세 15%를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어요.
13:13만에 하나 25%로 관세가 올라가게 되면
13:16우리의 성장률, GDP 성장률이 적게는 0.3, 많게는 0.5%까지
13:21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13:23올해 기껏해야 한 2% 정도 성장을 예상하고 있는데
13:27다시 한 번 저성장이 예고되고 있고
13:29그래서 아마 저는
13:30122조 관세 부과가 최장 150일
13:345개월이 골든타임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13:3710% 글로벌 관세가 자동차가 제외된 것처럼
13:40우리가 지금 보태야 하는 반도체, 배터리와 같은
13:44바이오와 같은 주력 제품의 수출 제외리스트에 올리는
13:47고난도 협상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고
13:49또 하나 대미 3,500억 달러, 약 500조 원에 달하는
13:53투자 이행을 지렛대로 삼아서
13:55이게 중첩 관세가 아니라
13:57예를 들어서 자동차 15인데
13:59이걸 20%로 가서 10%를 더 맞게 되면
14:0130%까지 높아지거든요.
14:03이런 중첩 관세가 아니라
14:04단일 관세 10% 이하로 일원화할 수 있도록
14:08하는 협상력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14:10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14:13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14:15말씀 고맙습니다.
14:15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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