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996년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전두환 씨는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고 대법원에서 확정됩니다.
00:10당시 대법원은 보안사령관이던 전 씨가 국무회의장에 병력을 투입한 뒤 헌법기관인 국무총리와 국무회의 권한을 배제한 점 등을 내란죄 성립의 주요 근거로
00:21삼았습니다.
00:21그러면서 국가기관을 영구히 폐지하지 않더라도 사실상 상당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드는 경우 형법상 국헌문란의 목적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00:33해당 논리는 전 씨와 같은 법정에 서게 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도 그대로 적용됐습니다.
00:39윤 전 대통령이 국회의 기능을 상당기간 마비시키려 한 점을 지적한 겁니다.
00:55또 다른 핵심 구속요건이었던 폭동 행위에 대해서도 당시 판결이 자퇴가 됐습니다.
01:01대법원은 폭동이 가장 넓은 의미의 폭행과 협박이라며 그 정도는 한 지방의 평원을 해야 할 정도의 위력이 있어야 한다고 판시했는데
01:10윤 전 대통령 사건 재판부는 비상계엄 선포부터 체포조 편성과 운영까지 모두가 이러한 폭동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01:19또 대한민국 전역, 적어도 서울과 수도권의 평원을 해야 할 위력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01:26YTN 김영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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