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그룹 방탄소년단 멤버 뷔가 민희진 전 어도호 대표와의 사적 대화가 재판에서 증거 자료로 제출된 데 대해 당혹스럽다는 심경을 드러냈습니다.
00:0921비는 자신의 소셜미디어 스토리에 자신이 언급된 기사 내용을 캡처해 게재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00:16앞서 이날 한 매체는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주식 매매대금 청구 소송 1심 판결에서 뷔가 민 전 대표와
00:24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증거로 채택됐다고 보도했습니다.
00:28해당 대화에는 뷔가 아일릿의 뉴진스 카피 의혹과 관련해 나도 보고 아 이거 비슷한데 했다라고 언급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00:39이와 관련 뷔는 제 지인이었기에 공감하며 나눴던 사적인 일상 대화의 일부라며 어느 한쪽의 편에 서려는 의도가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00:49그러면서 해당 대화가 제 동의 없이 증거 자료로 제출된 점에 대해서는 매우 당황스럽다고 덧붙였습니다.
00:55한편 하이브는 이날 민희진 전 어두어 대표의 푸드옵션 행사에 따른 주식 매매대금 255억 원을 지급하라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01:06앞서 지난 12일 1심 재판부는 재작년 1월 민 전 대표의 푸드옵션 행사 당시에도 주주 간 계약이 유효했다고 판단, 하이브가 민
01:16전 대표에게 255억 원가량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01:19재판부는 어두어의 독립 방안 모색 등 하이브가 주장해온 독자 계약 해제의 사유들이 민 전 대표의 계약상 중대한 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01:29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01:30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
01:30자막 제공 배달의민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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