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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 전 대통령이 오늘(20일) 변호인단을 통해 판결에 대한 심경을 전했습니다.

비상계엄은 국가를 위한 구국의 결단이었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으면서도, 결과적으로 국민께 좌절과 고난을 드려 죄송하다고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임예진 기자!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윤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보내온 입장 먼저 전해주시죠.

[기자]
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 전 대통령이 오늘 오후, 변호인단을 통해 판결에 대한 소회를 전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먼저 비상계엄 선포는 국가와 국민을 위한 구국의 결단이었다면서, 그 진정성과 목적은 여전히 변함없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다만, 자신의 부족함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국민들께 많은 좌절과 고난을 겪게 해 죄송하다고 사과했습니다.

또, 결단에 대한 책임은 자신에게 있는 만큼 군인과 경찰 등 다른 공직자들에 대한 가혹한 시련은 멈춰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어 장기집권을 위해 계엄을 선포했다는 특검의 망상을 받아들이지 않은 건 다행이지만 '군이 국회에 갔기 때문에 내란'이라는 논리는 납득하기 어렵다며 1심 재판부 판단을 비판하기도 했는데요, 그러면서 사법부의 독립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항소를 통한 법적 다툼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깊은 회의가 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에 대해 변호인단은 당사자로서 심경을 전한 것일 뿐, 항소 포기 의사를 표명한 건 아니라면서 다음 주쯤 항소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어제 내란 사건 판결문 주요 내용도 짚어주시죠.

[기자]
네, YTN은 1,234쪽 분량의 판결문을 확보했는데요, 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뒤 최상목 당시 경제부총리에게 국가비상 입법기구 예산 편성을 지시한 문건이 국헌 문란 목적의 근거라고 판단했습니다.

국가비상 입법기구는 국회를 대체할 새로운 입법기구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는 게 상당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입법기구의 예산 편성은 그 자체로 국회를 배제할 목적이 있었음을 뒷받침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과거 군사 쿠데타 이후 국회를 대체하는 입법기구인 국가재건최고회의나 국가보위입법회의가 실제로 구성됐던 역사적 경험에 비춰봐도 객관적 의미와 다르게 보기 어... (중략)

YTN 임예진 (imyj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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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늘 변호인단을 통해 판결에 대한 심경을 전했습니다.
00:07비상기업은 국가를 위한 구국의 결단이었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으면서도
00:11결과적으로 국민께 좌절과 고난을 드려 죄송하다고 밝혔습니다.
00:15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00:18임례진 기자
00:20네,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00:22네, 먼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보내온 입장 정리해 주시죠.
00:27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 전 대통령이
00:32오늘 오후 변호인단을 통해 판결에 대한 소회를 전했습니다.
00:36윤 전 대통령은 먼저 비상기업 선포는 국가와 국민을 위한 구국의 결단이었다면서
00:41그 진정성과 목적은 여전히 변함없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00:46다만 자신의 부족함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국민들께 많은 좌절과 고난을 겪게 해 죄송하다고 사과했습니다.
00:52또 결단에 대한 책임은 자신에게 있는 만큼 군인과 경찰 등 다른 공직자들에 대한 가혹한 시련은 멈춰달라고 호소했습니다.
01:00이어 장기 집권을 위해 계엄을 선포했다는 특검의 망상을 받아들이지 않은 건 다행이지만
01:05군이 국회에 갔기 때문에 내란이라는 논리는 납득하기 어렵다며 1심 재판부 판단을 비판하기도 했는데요.
01:13그러면서 사법부의 독립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에서
01:15항소를 통한 법적 다툼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깊은 회의가 든다고 밝혔습니다.
01:20다만 이에 대해 변호인단은 당사자로서 신경을 전한 것일 뿐
01:24항소 포기 의사를 표명한 건 아니라면서 다음 주쯤 항소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01:32어제 내란 사건 판결문의 주요 내용도 짚어주시죠.
01:37YTN은 1,234쪽 분량의 판결문을 확보했는데요.
01:42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뒤 최상목 당시 경제부총리에게
01:47국가비상입법기구 예산 편성을 지시한 문건이 국헌문란 목적의 근거라고 판단했습니다.
01:55국가비상입법기구는 국회를 대체할 새로운 입법기구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는 게 상당하다는 겁니다.
02:01그러면서 입법기구의 예산 편성은 그 자체로 국회를 배제할 목적이 있었음을 뒷받침한다고 판시했습니다.
02:07재판부는 또 과거 군사 쿠데타 이후 국회를 대체하는 입법기구인 국가재건최고회의나
02:13국가보위입법회의가 실제로 구성됐던 역사적 경험에 비춰봐도
02:17객관적 의미와 다르게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02:23재판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곽종근 전 사령관의 일부 진술은 믿기 어렵다는 판단이 나왔죠.
02:31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군사령관들에게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잡아오라며
02:37총으로 쏴 죽이겠다 말한 의혹은 사실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02:41앞서 곽 전 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 재판의 증인으로 나와
02:44재작년 10월 1일 국군의 날 행사 뒤 있었던 삼청동 관저 모임과 관련해
02:49윤 전 대통령이 한 전 대표와 일부 정치인들을 호명하면서 잡아오라 했다며
02:54총으로 쏴서라도 죽이겠다 말했다 증언했는데요.
02:57곽 전 사령관의 일부 진술만으로는 사실을 쉽사리 인정하기 어렵다며
03:02해당 부분을 공소사실에서 삭제한다고 적시했습니다.
03:06재판부는 또 계엄 당일 조지호 전 경찰청장이
03:09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의결이 입박하자
03:12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그리고 한 전 대표를
03:17우선 체포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공소사실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03:23특검 측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03:26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한 특검 측은 비교적 중형이 선고돼
03:31의미 있는 판결이었다면서도 아쉬움이 남는다는 입장입니다.
03:35선고가 끝난 뒤 조은석 특검과 공판에 참여했던 특검보와 검사들이
03:39오랜 시간 토의를 진행한 거로 전해졌는데요.
03:42특검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03:44노상원 수첩의 신빙성이 인정되지 않은 점과
03:47계엄이 장기 집권을 목적으로 치밀하게 준비된 건 아니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03:53다시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03:56또 무죄가 나온 윤승영 전 경찰청 수사기획조정관과
03:59김용군 전 헌병대장에 대해서도 다시 다퉈
04:03뽑을 필요가 있다며 다음 주에 항소장을 제출하고
04:06구체적인 사유를 밝히겠다고 설명했습니다.
04:10이렇게 내란 우두머리 1심은 마무리가 됐는데
04:13진행 중인 다른 재판도 정리해 주시죠.
04:17평양 무인기 관련 일반 이적 혐의 재판이
04:20비공개로 계속 열리고 있고요.
04:22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04:24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오는 23일 3차 공판을 받습니다.
04:28계엄 당시 긴급 의원총회 장소를 변경해
04:32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04:35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다음 달 25일 첫 공판이 열립니다.
04:39여인영, 이진우 전 사령관 등 파면된 뒤
04:42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게 된
04:44계엄군 사령관들도 지난달 첫 재판이 진행됐습니다.
04:48오늘 오전에는 헌법재판관 미인명 등의 혐의로 기소된
04:51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두 번째 공판 기일이 열렸습니다.
04:55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장관과
04:57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등
05:004명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05:03최 전 장관은 불공정한 재판을 받을 염려가 있다면서
05:06어제 재판부 기피 신청을 접수하고
05:08재판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05:10오늘 재판에서는 지난해 헌법재판관 임명에 관여했던
05:13홍철호 전 대통령실 정무수석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습니다.
05:17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05:19YTN 임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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