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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세나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양지민 변호사, 이경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2시 오늘의 핫이슈만 골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양지민 변호사,이경민 변호사와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먼저 어제 내란 재판 때의윤석열 전 대통령 모습부터 함께 보고 오겠습니다. 구치소에서 나온 윤 전 대통령은재판이 시작된 뒤 피고인석에 앉았는데요. 앉자마자 변호인과무언가 귀엣말을 주고받더니밝은 표정으로 웃습니다. 하지만 재판이 시작되자굳은 표정으로 정면을 바라봤고요. 때때로 불안한 듯입술이나 고개를 살짝 움직였습니다. 1시간 넘는 재판 끝에무기징역이 선고된 뒤에는굳은 표정으로 재판장 쪽을 바라봤고요. 방청석에서 선고 내용에 항의하는 지지자 응원을 듣고선옅은 미소를 짓기도 했습니다. 지귀연 재판부, 윤 전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인정하면서도 특검의 구형보다 낮은 무기징역을 선고 했습니다. 조금 전 윤 전 대통령의 표정 함께 봤는데 결과를 어느 정도 예상했을까요, 아니면 무죄를 계속 확신하고 있었을까요?

[양지민]
본인은 무죄라는 심증을 형성하고 주장을 지속해서 해 왔기 때문에 무죄라고 믿고는 있었겠지만 실제 무죄 선고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는 않았다고 보여집니다. 윤 전 대통령이 그래도 재판에 많은 횟수에 출석을 했고 직접 재판을 지켜봐 왔기 때문에 재판장의 심증이 어떻게 형성될지는 법조인 출신으로서 어느 정도 예감은 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사형이 선고될지 무기징역이 선고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예측을 하기는 힘들었다고 보여집니다. 지귀연 재판장의 경우에는 민주질서를 망가뜨릴 수 있고 헌정질서를 전복시킬 수 있는 그런 중대 범죄를 저질렀다고 인정을 했고 실제로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대외 신인도가 하락한다든지 굉장히 되돌이킬 수 없는 큰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을 인정을 하면서 꼬집기도 했고요. 결국 무기징역형을 선택했지만 아무래도 이러한 양형을 선택한 데에는 우리나라가 실질적으로 사형 선고는 가능하지만 집행하지 않는 사형 폐지 국가로 분류가 되고 있고 그리고 양형 이유에서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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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네 오후 2시 오늘의 핫이슈만 골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00:03오늘은 양지민 변호사, 이경민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00:07안녕하십니까?
00:07안녕하세요.
00:08네 먼저 어제 내란 재판 때 윤석열 전 대통령 모습부터 함께 보고 오겠습니다.
00:17네 구치소에서 나온 윤 전 대통령은 재판이 시작된 뒤 피고인석에 앉았는데요.
00:22앉자마자 변호인과 무언가 귀엣말을 주고받더니 밝은 표정으로 웃습니다.
00:26하지만 재판이 시작되자 굳은 표정으로 정면을 바라봤고요.
00:31때때로 불안한 듯 입술이나 고개를 살짝살짝 움직였습니다.
00:46한 시간 넘는 재판 끝에 무기징역이 선고된 뒤에는 굳은 표정으로 재판장 쪽을 바라봤고요.
00:52방청석에서 선고 내용에 항의하는 지지자들의 응원을 듣고선 옅은 미소를 짓기도 했습니다.
01:02네 직위원 재판부 윤 전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인정하면서도
01:07특검의 구형보다 낮은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01:11조금 전 윤 전 대통령의 표정 함께 봤는데
01:14결과를 어느 정도 예상했을까요? 아니면 무죄를 계속 확신하고 있었을까요?
01:19본인은 무죄라는 심증을 형성을 하고 주장을 지속해서 해왔기 때문에
01:26무죄라고 믿고는 있었겠지만
01:29실제 무죄의 선고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는 않았다라고 보여집니다.
01:35윤 전 대통령이 그래도 재판에 많은 횟수에 출석을 했고
01:40본인이 직접 재판을 지켜봐 왔기 때문에
01:43재판장의 심증이 어떻게 형성이 될지는
01:46법조인 출신으로서 어느 정도 예감은 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01:52다만 사형이 선고될지 무기징역이 선고될지
01:55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예측은 하기는 힘들었다라고 보여집니다.
02:00직위원 재판장의 경우에는 민주질서를 망가뜨릴 수 있고
02:05헌정질서를 전복 지킬 수 있는 그러한 중대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인정을 했고
02:12실제로 비상기엄 선포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대외 신인도가 하락한다라든지
02:17굉장히 되돌이킬 수 없는 큰 손해가 발생했다라는 점도 인정을 하면서 꼬집기도 했고요.
02:23결국 무기징역형을 선택을 했지만
02:26아무래도 이러한 양형을 선택한 데에는
02:29우리나라가 실질적으로 사형 선고는 가능하지만
02:33집행하지 않는 사형 폐지 국가로 분류가 되고 있고
02:37그리고 양형 이후에서 일부 설명을 한 것으로 보면
02:41유리하게 반영된 양형의 사유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02:45그렇기 때문에 결국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의 선택을 했을 것으로 보이고
02:50윤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조금 안도감을 내비치는
02:55그러한 표정도 보였던 것이 사실입니다.
02:57윤 전 대통령이 무기수 신분으로 이틀째를 보내고 있는데
03:01처우라든지 아니면 작은 식단이라든지 그 점과 비교했을 때 좀 달라지는 것들이 있네요.
03:07일단은 어제 복귀를 하고 나서 먹었던 건 들깨 미역국, 잡곡밥이라고 하는데
03:12사실은 아직까지는 형사 판결이 확정이 된 건 아니거든요.
03:16확정이 되려고 하면 지금 항소를 거치고 대법원까지도 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03:21그 모든 절차가 끝나고 판결이 확정이 됐을 때 그때야 어떻게 보면 노역을 할 수가 있고
03:28지금 상태에서는 미결수 신분이라서 아직까지는 형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03:33일도 하지 않고 안에서 구치소에서 머무르면서 변호인 접견만 하고 재판 준비만 계속 하고 있다.
03:39그래서 지금 무기징역 1심에서 선고가 됐다고 하더라도
03:42그 전과 후가 달라지는 건 사실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03:46앞으로의 재판 절차에서 확정이 된다면
03:48그다음에는 신분이 기결수가 되기 때문에
03:51그렇게 되면 교도소 안에서도 일을 하게 되고
03:54그리고 재판과 관련해서도 사실 그때 모든 게 끝나고 나면
03:58사실 재판과 관련해서도 변호인 접결은 더 이상 진행이 되지 않거든요.
04:02그래서 그때 가서야 좀 드라마틱한 변화가 생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4:06네, 어제 직위원 재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양형 참작 사유를 밝혔는데
04:11치밀한 계획을 세우지 않았고
04:14그리고 물리력 행사를 최대한 자제한 점
04:16그리고 대부분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갔다는 점
04:1965세로 비교적 고령인 점 등등을 들었습니다.
04:23변호사로서 보시기에 좀 납득할 만한 사유라고 보시는지요?
04:27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으로 형사 재판에서 우리가 불리한 양형 사유
04:32그리고 유리한 양형 사유를 쭉 나열을 하는 데 있어서
04:36충분히 나열을 할 수는 있었던 사유로 보여집니다.
04:40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04:42내 범행에 대해서 자백하고 반성하고
04:46그리고 초범이고 고령이라든지 건강상의 이유가 있다라든지
04:51이러면 유리한 양형 사유로 반영되는 것은 맞거든요.
04:54다만 이렇게 나열을 한 이후에
04:56어느 정도의 감경의 사유로 반영을 할지
04:59본인이 재판장의 지위에서 양형에 있어서의
05:03얼마만큼의 비중에 둘지는 사실 재량에 속해 있고
05:06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했을 때에는
05:09무기징역형을 선택한 것이
05:11그래도 유리한 양형 요소가 크게 반영된 것은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05:18윤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반영이 됐던 것은
05:22치밀하게 준비한 계획은 아니었던 것
05:25그리고 실탄을 소지하지 않고 군에 국회에 투입이 됐다라는 점
05:31이런 점들이 고려가 됐는데
05:32역시도 형사재판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고려를 하는
05:36그러한 얼마나 계획을 치밀하게 했느냐
05:39우발적이냐, 계획범행이냐
05:41그리고 발생한 피해가 어느 정도 중하냐
05:44몇 명의 피해자가 발생했느냐
05:46이런 것들이 일반적으로 거론되는 양형 사유거든요.
05:49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나열했다고 보여지고
05:53다만 내란 범죄에서 초범인 점이 유리한 양형 요소로 들어가는 것은
05:59좀 부적절할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06:02초범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기범죄나 절도범죄나 이런 범죄들을 논할 때
06:07얼마나 이 사람이 반성하지 않고 계속 상습적으로 범행을 했는지를 판단할 때
06:12고려되는 유리한 양형 요소인데
06:14공직자로서 올해 봉직을 했고 고령이라는 점
06:18그 부분까지도 이해할 수 있다 쳐도
06:21초범이라는 점은 좀 부적절했던 요소가 아닌가 싶습니다.
06:25내란이라는 게 현실적으로 재범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06:29또 그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06:30판결의 핵심이 재판부가 이 비상기엄 선포 자체를
06:35형법상의 어떤 내란으로 규정할 수 있느냐
06:37지금 이 부분이었는데
06:39재판부가 말하는 걸 좀 들어보면
06:41군을 국회에 보낸 게 어떻게 보면 가장 큰 핵심 근거다
06:45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06:46그렇죠.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06:48이 비상기엄 자체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06:51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고 계속 주장을 해왔었거든요.
06:55그런데 그래서 재판부에서도
06:57비상기엄 자체가 내란제는 아니다라고 일단 판단을 하긴 했습니다.
07:01하지만 그 비상기엄 선포를 통해서
07:03헌법에서 부여한 우리 기관들의 그런 권능이 있는데
07:06권능 행사를 저지하는
07:07그래서 여기서는 어떤 행동으로 봤냐면
07:09군을 국회에 보낸 것 자체가
07:11결국은 국회의 그런 활동을 봉쇄를 하고
07:14그리고 주요 정치인들을 체포를 하도록 지시를 하는 부분도
07:18결국 의정 활동을 못 하도록 막겠다라는 취지였거든요.
07:21그렇게 되면 국회가 일시적으로
07:22어쨌든 계속해서 활동을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고
07:25그런 그것 자체만으로도 이미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07:30그래서 이 비상기엄 자체는 그런 목적은 어떻다 치더라도
07:34이런 수단 자체가 일단은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는
07:38그런 행동으로 나아갔다고 볼 수밖에 없고
07:39폭동이라고 하는 부분도 사실은 우리가 최강의의 폭행협법
07:45최협의의 폭행협법은 정말로 강압적으로
07:48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물리력을 행사를 하고 이런 경우인데
07:51최강의의 폭행협법은 그냥 내가 무기를 소지로 하고
07:55국회에 들어가는 그 장면
07:57그거 하나만으로도 국회를 어떻게 보면 봉쇄를 하겠다라는
08:00그런 폭동이 실행됐다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08:02그래서 이제 내란죄가 특히나 위험범이다 보니까
08:05그래서 이제 재판부 입장에서도 계속해서
08:07군을 국회로 보낸 것 자체가 국헌문란의 목적이고
08:10폭동이 있다고 볼 수 있다.
08:11이렇게 계속 강조를 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08:14네, 그리고 직위원 판사는 어제 영국 찰스 1세 얘기를 하기도 했고
08:18성경을 읽는다는 이유로 촛불을 훔칠 수는 없다.
08:22이런 비유를 들기도 했습니다.
08:23어떤 걸 강조하고 싶었던 걸까요?
08:25그러니까 이제 판결문을 설시를 하면서
08:28영국에서 찰스 1세가 의회와 갈등에 빚다가
08:31결국 군대를 이끌고 의사당에 남입을 해서
08:34의회를 해산한 뒤에 반역죄로 사형 선고를 받았다라는
08:38사례를 인용하기도 했고요.
08:40그리고 성경을 읽는다는 이유로 촛불을 훔칠 수는 없다라고
08:44이야기를 했습니다.
08:45즉 권력이 의회를 무력으로 제압하는 행위는
08:48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고자
08:53이런 찰스 1세의 사례를 인용을 한 것으로 보여지고
08:57이 성경을 읽는다는 이유로 촛불을 훔칠 수는 없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09:02목적이 아무리 선하다고 하더라도
09:04그 수단이 잘못됐다고 한다면 처벌을 받아야 된다라는 취지로 읽히는데요.
09:09다만 이 성경을 읽는다는 이유로
09:11촛불을 훔칠 수는 없다라는 부분에 대한 인용을 두고
09:14그렇다면 당시에 민주당의 폭거라든지
09:18이런 것들을 윤 전 대통령은 비상기엄 선포의 이유로 들고 있는데
09:22그러한 목적은 과연 선하고 정당한 것이었느냐라는
09:26일각의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09:29다만 개인적으로는 이 수단이 잘못되면 안 된다라는 것을
09:34강조하기 위한 인용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09:37그리고 재판부는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을 사실상 인정하면서도
09:41만약에 공수처의 수사권이 없더라도
09:44이번에 검경이 수집한 증거만으로도 판결을 내릴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09:49그렇죠. 사실 구속 취소의 어떻게 보면 발단이 됐던 게
09:53공수처가 과연 내란죄 수사권이 있는지
09:55그 부분에 대해서 확신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09:58당시에 피의자의 이익으로 봐서 피고인의 이익으로 봐서
10:01그때 당시 석방을 했던 건데
10:02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검찰처법, 공수처법에서
10:06직권남념과 관련한 범죄로서 그때 당시 수사 중에
10:10이렇게 인지를 했을 때는 내란죄에 대해서 수사권이 있다라고
10:13이번에는 못 받게 됐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10:15설령 만약에 내란죄에 그런 수사권이 없다 손 치더라도
10:19사실 공수처에서 수사를 한 것뿐만 아니라
10:22당시 경찰에서 수사를 진행했던 부분도 있었거든요.
10:25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기소가 이뤄졌고
10:27이후에 지금 재판 과정에서도 끊임없이
10:30여러 명의 증인신문을 통해서
10:32그 재판 과정에서 증거들이 현출이 된 만큼
10:34그런 진술 증언들만으로도
10:36이 사건 유죄 판결을 선고하기에는 부족함이 없다.
10:39그래서 내란죄에 만약에 수사권이 없었다고 할 것 같으면
10:42공수처가 그 이후에 수집했던 증거들은
10:44위법 수집 증거로서 증거로 쓸 수가 없었을 테지만
10:46공수처가 그런 증거들을 수집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10:50이 재판부에서 증인신문을 통해서 나왔던 진술만으로도
10:53충분히 유죄가 선고가 될 수 있었다.
10:55이런 의미의 판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57지금까지 내란 혐의와 관련해서 유죄를 선고한 재판부 모두
11:01일단 11.3개혐은 내란이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11:04윤 전 대통령이 내란을 일으킨 이유나 성격에 대해서는
11:09재판부마다 판단이 달랐던 것 같습니다.
11:11일단 직위원 재판부는 장기간 계엄을 모의했다는 증거가 없다.
11:16그리고 국회를 무력화시킨 후의 계획 등에 관해서도
11:20별다른 증거가 없다라고 봤는데
11:21앞서 이진관 재판부의 경우에는
11:24장기 독지를 목적으로 하는 친익후데타 성격이다.
11:27이렇게 판단하지 않았습니까?
11:28그렇습니다. 기초적인 사실 인정을 두고
11:33두 재판부가 서로의 시각을 드러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11:38언급해 주신 것처럼 사실 이진관 재판부의 경우에는
11:42이러한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 사실 위로부터의 구태타고
11:46이것은 장기 독재를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11:50라는 취지를 명확하게 판결문에 담았고
11:52반대로 이 직위원 재판부의 경우에는
11:56치밀하게 계획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11:59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킨 것은 맞지만
12:02그러한 시간 자체도 굉장히 짧았다라는 부분에
12:06더 방점을 둔 것으로 읽힙니다.
12:08이러한 재판부의 시각 차이는
12:10어느 증거를, 현출된 증거를 채택을 해서
12:14어느 증거를 가지고 사실 인정을 하는지에 따라서도
12:17차이가 크게 발생할 수 있는 부분으로 보여지고요.
12:20특히나 이러한 시각 차이에 어떤 증거가 영향을 줬을까라고 보면
12:25노상원 전 사령관의 수첩이 이진관 재판부에서는
12:30증거로 사실상의 기능을 할 수 없다라는 측면을 강조했거든요.
12:35내용이 굉장히 조악하고 보관 방법이나 경위라든지
12:39이런 것들을 보면 사실 그 내용에 대한 신빙성을 믿을 수 없다라는
12:43취지인 것이었는데
12:45그런 것들을 보자면 굉장히 1년 전부터 준비를 한
12:49그런 비상계엄이 아니라
12:50이러한 본인이 하소연하면서
12:54윤 전 대통령이 굉장히 그 당시 상황을
12:56힘들다고 하소연하고 토로하면서
12:58이야기가 전개됐고
12:59치밀한 계획에 기반해서는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점에
13:04시각에 좀 두다 보니까
13:05이것이 유리한 양형 소유로 반영이 되기도 하고
13:09또 이것이 어떠한 비상계엄 선포 이후의 상황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
13:14그냥 비상계엄 그 자체까지만 이렇게 상황을 확장시키지 않고 보는
13:19그 근거로서 작용을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13:22직위원 재판부가 평가한 노상원 수첩 관련해서도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13:26저희가 재판부의 결과를 좀 보면
13:29이번에 있었던 그 직위원 재판부 같은 경우에는
13:32어쨌든 국회의 군을 파견한 게 정말 핵심 근거라고
13:36이제 앞서 언급을 해주셨잖아요.
13:37그러면 만약에 국회의 군을 보내지 않았다면
13:41이번에 12.3 계엄이 내란으로서 작용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고
13:46해석할 수도 있는 부분인 것 같아서요.
13:48이건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13:50조심스럽지만 국회의 군을 보냈다는 자체가
13:52국헌문화의 목적이 있다 이렇게 본 부분이기 때문에
13:55만약에 군을 보내지 않고
13:56뭔가 다른 방법으로 이 부분을 비상계엄을 선포를 하고
14:00이렇게 했다고 할 것 같으면
14:01그러면 좀 달라질 수 있었겠지만
14:03수단 자체가 일단 군을 투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14:06그런데 군을 사실 국회에 보내지 않고
14:08다른 방법을 통해서 이용을 했다고 하면
14:11달리 판단될 여지도 아예 없지는 않다고 볼 수는 있는데
14:14그래도 일단은 이제 군 그리고 선관위에
14:17이렇게 투입을 했다는 자체가
14:19헌법기관을 봉쇄를 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보여진 거거든요.
14:23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우리가 판단을 하기로는
14:26형법 91조의 국헌문화의 목적이 있다고 보여지는 거라서
14:29그래서 이 부분이 내란책에 성립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4:32오늘 윤 전 대통령이 변호인단을 통해서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14:35비상계엄 선포는 구국의 결단이었으나
14:39저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많은 좌절과 고난을 겪게 해드린 것에 대해서
14:42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린다라고 밝혔고요.
14:46그리고 사법부의 예정된 결론과 정치 권력의 핍박에
14:49이제 개의치 않는다면서 책임을 지겠다.
14:53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패배가 아닌 희망의 전진으로
14:56대한민국을 다시 세우길 기대합니다.
14:59또 지지자들을 향해 우리의 싸움은 끝이 아닙니다.
15:01뭉치고 일어서야 합니다.
15:03이런 입장도 밝혔습니다.
15:05결국 항소를 하겠다는 뜻일까요? 어떻게 보세요?
15:08그러니까 재판이 끝난 직후에
15:10이 윤곽근 변호사가 사실 항소를 하는 것에 대한
15:13좀 회의감이 든다라는 입장이 나오기도 했는데
15:15아마도 항소는 진행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15:19다만 이제 내란전담 재판부로 올라가서
15:21절차라든지 선고 결과가 나와야 되는 시간에
15:26좀 차이가 발생하다 보니까
15:27그리고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15:29지금 내란전담 재판부를 만드는 것 자체가
15:33위헌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15:36이 부분에 대한 조금의 반감을 드러낸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15:41윤 전 대통령의 입장문을 보더라도
15:43물론 사과한다라는 입장이 담기기는 했지만
15:46사실상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15:50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본인의 무죄에 대해서
15:53확신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15:55그렇다면 당연히 항소하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15:58지금 예상 밖의 판결이다라고 지적한 민주당에서는
16:02사면금지법 추진을 예고했는데요.
16:04그러니까 사면이라는 게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데
16:07지금 입법을 통해서 그러니까 내란 등의 혐의로
16:11어떤 형벌이 정해지면 그건 사면에서 할 수 없도록 지정한다
16:14이런 내용이잖아요.
16:15위헌 가능성 같은 건 없습니까?
16:16일단은 내란죄, 외환죄 한정에서
16:19이렇게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은
16:22사면을 금지하겠다.
16:23이런 취지 같은데
16:24사실 이런 사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은
16:28법률로서 정할 수 있다고 헌법에서 명시를 하고 있지만
16:31법률에서 또 이 부분에 대해서
16:33금지를 하게 되는 건 별도의 이야기거든요.
16:36아예 뭔가 이런 구체적인 내용이 아닌
16:38금지를 하는 부분은 헌법
16:40그러니까 법률보다 위에 있는 헌법을
16:42또 위안을 하는, 침해를 하는 부분일 수 있어가지고
16:44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의 소지도 좀 있어서
16:48앞으로 법률안을 지금 제정을 하는 과정에서
16:51조금 수정 보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16:53그래서 아직까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16:55그런 법안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6:57네, 1심 선고 결과 지켜봐야겠고요.
17:00지켜봤고요.
17:01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7:03서울 강북 모텔 연쇄살인사건 피의자가
17:05검찰에 넘겨졌는데
17:06채 GPT로 수면제 과다 복용 관련 질문까지
17:10검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7:12화면과 함께 성리해드리겠습니다.
17:18수면제의 과량과 술을 마시면 어떻게 돼?
17:22네, 바로 피의자 20대 여성 김 모 씨가
17:24채 GPT에 물어본 질문입니다.
17:26첫 번째 피해자가 약이 든 음료를 마시고
17:28의식을 잃은 사건, 귀였습니다.
17:31채 GPT는 자칫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취지로
17:34답변한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17:36하지만 김 씨는 약물 양을 두 배 이상 늘렸고
17:39두 번째 피해자는 결국 숨졌습니다.
17:42김 씨는 피해자들을 재우려고 했을 뿐
17:44죽을 줄을 몰랐다라고 진술했는데요.
17:47결국 채 GPT 검색이 결정적 근거가 되면서
17:50경찰은 상해치사죄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해
17:54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17:58네, 그러니까 여러 종황들을 봤을 때
18:01경찰은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라고 판단을 내린 거군요.
18:05그렇습니다.
18:06살인죄로 죄명이 변견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던 사안으로 판단이 되고
18:11체포 당시에는 상해치사죄가 적용이 됐지만
18:14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채 GPT라는 검색을 통해서
18:18결국에는 어느 정도의 치사량을 본인이
18:21이 남성들에게 먹여야만 이 남성들이 의식을 잃거나
18:25사망할 수 있는지 부분에 대해
18:26굉장히 여러 차례 질문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18:29실제 저 검색이 있었던 상황이
18:321차 피해 남성이 의식을 깨어난 이후에 검색을 했고
18:36검색 이후에 양을 늘렸거든요.
18:38이것은 정확하게 술을 마신 상황에서
18:41본인이 처방받은 수면제를 어느 정도 먹여야만
18:45이 사람이 죽을 수 있는지
18:47그러니까 내가 고의적으로 명확하게 이 사람을
18:50살해하겠다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18:52이 정도 먹으면 사망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18:56미필적인 고의는 넉넉하게 인정을 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여지고
18:59그랬기 때문에 경찰 입장에서도
19:02살인죄로 죄명 변경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19:04지금 모텔을 떠나면서 피해자에게 메시지를 남긴다든지
19:09아니면 모텔에 갈 때는 약이 든 병과 들지 않은 병을 같이 가져가서
19:13나올 때는 약이 들었던 병만 가지고 나온다든지
19:15이런 어떤 범죄의 증거, 은폐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거든요.
19:20이런 것들도 나중에 처벌이나 이런 데 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19:23그렇죠. 아무래도 처음에 주장을 했을 때는
19:26본인이 남성하고 뭔가 말다툼이 있어서
19:29그런 부분을 조금 자제를 시키려고
19:31이렇게 약을 먹였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었는데
19:33그런 부분과 지금 나오는 객관적인 정황들을 봤을 때는
19:37완전히 배치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19:39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결국은 우발적이라기보다는
19:41최초의 그냥 이 남성을 살해를 할 목적을 갖고 지금 만났고
19:45그리고 그 만나기 전부터 이미 약물을 준비를 해서 가져갔다는 거기 때문에
19:50너무나 보이는 계획범위고
19:52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고의를 인정하는 데 있어서도
19:55고의가 충분히 있다고 판단을 할 여지가 되고
19:58형량을 정하는 데 부분에 있어서도
20:00모텔에 빠져나오면서도 마치 자기가 아무런 일도 없었다는 듯이
20:05그렇게 대화를 주고받고 나가는 것처럼 이렇게 조작을 했던 걸로 봤을 때에도
20:10정말 치밀하게 범행 전부터 끝까지 계획을 했다고 볼 수 있어가지고
20:14이런 부분들은 형량이 있어서 가중 요소로서 작용을 하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20:18피해자가 더 있는지도 살펴봐야 될 것 같고
20:21또 사이코패스 검사 결과도 봐야 될 텐데
20:24지금 어쨌든 피해자가 3명이나 되지만
20:27신상 공개 여부는 정확치 않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기준일까요?
20:31그러니까 지금 경찰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20:34중대 범죄의 피의자 신상 공개 대상이 되기는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0:39물론 지금 살인죄로 제명이 변경이 됐고
20:41사망한 피해자가 2명 그리고 상해를 입은 사람이 피해자가 1명인데
20:46일단은 범죄 수단이 그러니까 수법이 굉장히 잔혹하고
20:51그리고 살인죄가 명확하게 입증이 돼서
20:53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입증이 이르러야 되는 상황인데
20:57이것이 아직은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21:00조건이 충족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21:02무엇보다도 이 여성은 그냥 재우려고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21:06물론 본인이 자백을 한다면 조금 상황은 달라질 수도 있겠다라고 판단이 되지만
21:11지금 상황에서는 그 요건 충족이 아직은 미치지 못한다라는 생각입니다.
21:15네. 수사 결과 조금 지켜보도록 하고요.
21:18저희가 주제를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21:19개그우먼 박나래 씨 사건의 경찰 책임자가 최근에 퇴직을 한 다음에
21:25박나래 씨의 법률 대리인이 소속된 로펌에 합류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1:30이제 외부에서 볼 때는 어떻게 보면 박나래 씨를 조사하던 사람이
21:34박나래 씨의 어떤 편에 있는 로펌에 들어가는 그런 모양새라서
21:38좀 의심의 어떤 의혹을 좀 가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21:41뭐 당연히 그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21:43일단은 형사과장이라는 직책 자체가 박나래 씨의 수사를 어떻게 보면 총 지휘를 했다고 보아도 될 정도의 위치였거든요.
21:50그래서 이제 수사에 대한 결과, 그 다음에 앞으로 어느 방향으로 진행할지에 대해서
21:54결국 모든 것을 본인이 보고받는 그런 입장이었기 때문에
21:57이 모든 사안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상황을 알고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인물이고
22:02그 형사과장이 지금 박나래 씨 변호사 로펌에 합류를 했다고 하게 되면
22:07당연히 그 모든 정보가 공유가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22:11사실 그게 본인들 입장에서는 공유를 받은 바 없고
22:14그리고 사건에도 관여하지 않았고
22:16이전에 이미 취업이 지금 예정이 되어 있었다고 하지만
22:20사람이 이상 이미 취업을 하게 됐고
22:22그렇게 됐으면 당연히 그 사건에 대해서 물었을 때
22:25어떻게 정보가 공유가 되지 않고
22:27그게 정말 중립적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진행을 했다
22:31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22:32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공직자 윤리법상
22:35이해충돌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보여지고
22:37이건 좀 약간 입법의 공백도 있는 부분이라서
22:40이 형사과장으로 재직했던 사람이
22:42변호사 자격증도 갖고 있는 사람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거든요.
22:46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람에 대해서까지
22:47지금 어떻게 보면 로펌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 막을 수 있는
22:50그런 근거가 좀 부족했던 부분도 있어 보여가지고
22:53이 부분은 조금 이제 법이 좀 보완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22:56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2:57어떤 결과가 나와도 공정성 논란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23:00말씀하신 대로 입법 공백이 있다라고 하셨어요?
23:03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공직자 윤리법에 따르면
23:06취업 심사 대상자는 퇴직 전에 5년 동안
23:08내가 소속했던 부서의 업무와 일정한 관련이 있는
23:12그러한 기간에 퇴직 후에 3년 동안 취업할 수 없어서
23:15취업 대상자가 되는지 제한 대상자가 되는지에 대한
23:20반드시 확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23:22아마도 확인을 거쳐서 지금 취업을 하게 된 것으로 보여지는데
23:25계속해서 이런 공정성 시비라든지 이해충돌에 문제가 제기된다라고 한다면
23:30공직자 윤리위원회에서 한 번 더 심사를 거친 이후에
23:35해당 로펌 측으로 해임을 하거나
23:37다른 어떠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권위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안으로
23:41보여지기도 하고
23:42말씀해 주신 것처럼 변호사 자격증이 있다라고 한다면
23:45일부 예외 조항에 허용이 될 수가 있거든요.
23:48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충돌이 실질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라고 한다면
23:54그러한 예외를 굉장히 제한적으로 적용하는 방향의
23:58그러한 보완이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24:00마지막 이슈로 넘어가고 보겠습니다.
24:03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가
24:05피해자를 보복 협박한 혐의로
24:07징역 1년을 추가로 선고받은 가운데
24:10피해 여성이 심경을 밝혔습니다.
24:12화면 함께 보시죠.
24:14지난 2022년 5월 새벽
24:17일면식도 없던 여성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뒤쫓아가
24:20무차별 폭행한 일명 부산 돌려차기 사건
24:23당초 가해자 이 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돼
24:27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는 데 됐었지만
24:29검찰이 피해자 청바지에서 여성의 DNA를 검출하는 등
24:33추가 증거를 찾아내
24:35상급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24:37복역 중이었습니다.
24:39그런데 지난 12일 징역 1년이 추가 선고됐습니다.
24:43가해자가 수감 중 반성 확인커녕
24:45동료 재소자들에게 피해자의 자택 주소를 언급하며
24:48보복성, 모욕성 발언을 일삼은 것으로 확인된 겁니다.
24:55안에 있었을 때 나가서 피해자를 찾아가서
25:01죽여버리겠다, 더 때려주겠다
25:03저한테 2주 동안 그렇게 하루도 빠짐없이 얘기를 했고요.
25:08선고 공판을 지켜본 피해 여성은 참담한 심경을 드러냈습니다.
25:12자신의 SNS에 가해자가 살이 엄청 쪘다, 부산구치소 식단이 궁금하다,
25:18저도 살찌고 싶은데 라고 남긴 데 이어
25:20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도 자신은 외상 후 스트레스와 불안 증세 등으로 살이 빠지고 있는데
25:25가해자는 죄수복이 미어 터질 정도로 몸집이 커졌다며
25:29보복 협박의 양형 기준도 너무 적다고 불만이 토로했습니다.
25:36지금 가해자 교화가 전혀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25:39최근 재판에서 추가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25:42그런데 이 보복 협박의 양형 기준이 이렇게 낮은가요?
25:46그러니까 보복 협박의 경우에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처한다고 되어 있는데
25:51이게 아마도 1년형이 추가로 선고가 된 사안에는
25:55지금 현재 중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라는 사정이 반드시 반영이 됐을 거예요.
26:00그래서 이러한 참작이 되어서 사실은 피해자 입장에서 느끼기에는
26:04굉장히 내가 입은 피해보다는 굉장히 가벼운 처벌을 받은
26:09그러한 느낌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지는데
26:14실질적으로 법정형 자체도 다른 범죄와 비교하자라고 한다면 형평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26:20일단은 그 자체로서는 그렇게 높은 범죄에 촉하지 않는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고요.
26:27게다가 언급드린 것처럼 양형의 사유를 고려할 때에는
26:31현재 이 사람이 복역 중인지 그러니까 다른 재판을 통해서 형이 선고가 되어서
26:37이러한 부분까지도 함께 감안이 되는 상황이 있다 보니까
26:41피해자 입장에서는 납득이 되지 않는 측면도 있습니다.
26:44사건 피해자가 경찰이 부실 수사 때문에 정신적 피해 입었다 그래서 손해배상을 재개했었는데
26:50처음에 재개했던 5천만 원의 일부죠.
26:531,500만 원만 또 인정이 됐다 그래요.
26:55그렇습니다. 이게 제명 자체가 처음에 살인미수였고요.
26:58그다음에 2심에서 강간 살인미수로 제명이 변경이 됐는데
27:02경찰이 수사를 처음에 부실 수사를 해서
27:05그로 인해서 내가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다라고 손해배상 청구를 한 거거든요.
27:09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재판부에서 봤을 때도
27:11최초에 어떻게 보면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했던 친언니의 진술을 확인했었어야 되는데
27:16그 부분에 대해서 수사기관에서 미진했던 부분이 있다 보니까
27:19이런 강간 혐의에 대해서 빠지게 됐고
27:21그래서 그 부분이 어쨌든 항소심에서는 공소장 변경을 통해 가지고 강간 혐의가 추가가 되긴 했거든요.
27:26그렇지만 어쨌든 이 부분에 있어서 재판부에서 인용을 한 금액은
27:305천만 원 중에서 1,500만 원이었다.
27:32그래도 이 부분에 있어서도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본인이 자절하지 않고
27:36이렇게 계속해서 다툰 결과 얻게 된 결과라고 값진 결과다.
27:39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7:40네 알겠습니다.
27:41오늘 이슈는 여기까지 다뤄보겠습니다.
27:43지금까지 양지민 변호사, 이경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27:46고맙습니다.
27:47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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