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법원의 1심 판단은 무기징역이었습니다.
00:05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443일이 지난 어제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00:11판결 내용을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00:14어서 오십시오.
00:15안녕하세요.
00:16내란 특검은 앞서서 사형을 재판부에 요청을 했는데 무기징역이 선고가 됐습니다.
00:21양형 이후부터 짚어볼까요?
00:22네, 일단 형법 87조가 내란에 대한 규정이 있다고 볼 수가 있고 여기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 같은 경우는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의
00:303가지 형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00:32그리고 특검에서는 사형을 구형을 했었죠.
00:34그런데 어제 재판부에서는 무기징역을 선고했었고 이에 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00:40그래서 우선 사형에 관해서 법적인 부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00:43지금 현재 헌법 110조라든지 형법 41조 그리고 또 형사소송법 463조에 보면 이 부분 사형에 관해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00:51그러니까 우리 법에서 사형이라는 제도는 지금도 유효하다라고 볼 수는 있는데 사실상 대한민국이 사형 폐지 국가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01:01그 이유가 어떤 것이냐면 지금 현재 사형의 집행이 1997년에 마지막으로 집행이 됐었고 이후에 지금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집행이 되지
01:09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01:11그리고 이 선고 자체도 확정적으로 사형이 선고된 사례 자체가 2016년이 마지막이었습니다.
01:16그렇다 보니 실제로는 사형 선고가 확정까지는 가기 어려운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01:23하급심 판결이기 때문에 하급심에서는 사형이 선고될 여지는 있습니다.
01:28다만 실제로 확정 판결까지 가서 사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높지가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재판부에서는 그런 부분을 상징적으로 사형을 선고할 것이냐
01:37아니면 확정적으로 판결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는 현실적인 무기징역을 선고할 것이냐를 감안한 것이 아닌가
01:44이런 해석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01:46또 무기징역 같은 경우도 감형이 된다고 한다면 유기징역으로도 20년에서 50년이라든지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01:55그런데 그런 것들과 관련해서도 아무래도 재판부에서 검토를 했을 때는
01:59일단은 내란죄가 성립되는 것을 인정을 하고 그런 지금 사건의 경중을 봤을 때
02:04무기징역 정도가 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02:08사실 내란을 다루는 재판 자체가 극히 드문 재판이잖아요.
02:11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다뤘던 게 전두환 재판인데 그것도 30년 전입니다.
02:16당시 전 씨의 대법원 판결이 이번 판결에서 좀 언급이 됐는데
02:20국헌문란 목적을 판가를 만한 핵심 근거 가운데 하나로 인용이 된 건가요?
02:24네, 맞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판결이 날 때는 과거의 대법원 판결의 예라든지 법률적인 해석
02:32이런 부분들이 인용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02:34그런데 내란 혐의 같은 경우에는 사례 자체가 적다 보니까 아무래도 1997년 4월 17일에 선고가 됐던
02:4196도 3376 대법원 판결이 굉장히 많이 인용이 됐던 것으로 보입니다.
02:47그래서 국헌문란 목적과 관련해서도 당시 판결에서 어떻게 판단을 했었냐면
02:53형법 91조 2호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가 하면
02:57국헌문란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경우가 내란죄가 성립된다고 형법에서 87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고
03:0491조 2호에서는 국헌문란 목적의 이런 행위에 대해서 예시를 두고 있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03:11어떠한 경우가 국헌문란에 해당한다 이런 것들을 기재를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03:15그 중에 하나가 이 국가기관 헌법에 의해서 설립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해서 전복하거나 아니면 법률 기능을 소멸하게 하는
03:24이런 경우가 국헌문란의 목적에 해당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고
03:28이에 대해서 법률적인 해석이 필요했던 것이 국회가 영구적으로 폐지된 것은 아닙니다.
03:34다만 사실상 상당기간 제한되는 이런 효과가 있었다고 한다면
03:38이것도 91조 2호에 국가기관을 전복한다거나 아니면 법률 기능을 소멸시킨 것으로 볼 수 있느냐에 대한 법적인 쟁점이 있는 것인데
03:47이 96도 3376 판결에서는 사실상 상당기간 제한한 경우에도 이에 해당한다는 판례가 있었거든요.
03:54그렇다 보니 이번 판단에서도 이 부분 언급이 됐던 것 자체가
03:58결국에는 과거의 판단을 일부 인용하였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04:02알겠습니다. 쟁점들을 조금 세부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04:05공수처의 수사권에 대해서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수사권이 없다.
04:10이 부분에 대해서 기각이 이뤄져야 된다라고 했었는데
04:12재판부는 결국 수사권을 인정을 했죠?
04:15네, 맞습니다. 수사권과 관련해서 세 가지로 크게 법적인 쟁점이 있었습니다.
04:20그래서 첫 번째가 불소추 특권이 있습니다.
04:23이 헌법 84조를 보면 대통령이 재직 중인 상황에서는 내란죄 또는 외환죄를 제외하고는 소추되지 않는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04:31그런데 이 소추의 범위가 수사까지 포함한다라고 한다면
04:34수사 자체가 진행된 것에 대해서 위법하다라는 주장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가 있었고요.
04:39그 다음이 검찰청법 그리고 공수처법에 이 범죄 대상이 있습니다.
04:43수사를 할 수 있는 범죄가 대상이 한정되어 있는데 거기에 내란죄는 명시가 되어 있지 않거든요.
04:48그리고 직권남용죄는 명시가 되어 있는데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수사할 수 있다는 것이 검찰과 공수처의 주장이었는데
04:55이와 관련해서 실제로 그렇다면 이 형의 경중을 봤을 때는 내란죄가 훨씬 더 무거운 죄임에도 불구하고
05:01직권남용의 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인지하게 된 내란죄까지 수사할 수 있느냐가 쟁점이 됐던 부분인데
05:07어제 재판부에서는 이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다 수사권 자체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을 했고
05:13특히 공수처법 같은 경우에는 그 수사 개시 중에 인지한 사건에 대해서만 관련 사건으로 수사할 수 있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05:20이것의 해석에 대해서도 조금 더 자세히 설치는 했었고
05:23만약에 이런 부분을 이유로 해서 공수처에 사건이 없다고 가정을 했을 때
05:28그렇다면 경찰과 검찰에서 확보한 증거 그리고 법원에서 현출된 증거들 이것들을 가지고 사실관계를 구성할 수 있느냐를 봤을 때는
05:36그것만 가지고도 현재의 사실관계를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문제가 없다라는 판단을 했던 겁니다.
05:42그리고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이냐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한 논란도 있었는데
05:48결국은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임을 인정했습니다. 어떤 근거를 들었나요?
05:54윤 전 대통령 측에서 주장을 했던 부분이 비상계엄 선포한다는 긴급조치에 대한 권한은 대통령의 고유한 헌법상의 권리인데
06:02이것을 행사했다는 것을 사법부에서 심사하는 것 자체가 결국에는 3권분립에 위배된다 이런 주장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06:09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96도 3376 과거 판결에서도 쟁점이 됐었던 부분이고
06:15이에 대해서도 법적인 해석이 있었습니다.
06:17그리고 이 부분이 다시 한번 언급이 됐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인데
06:21재판부가 봤던 부분은 결국에는 이러한 긴급조치권 행사에 대한 당부라든지
06:26이 요건의 구비 여부에 대한 판단은 사법부에서 심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 수가 있다.
06:31다만 이 부분 결국에는 목적 자체가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행해진 경우에는
06:36사법부의 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06:39그리고 이런 국헌문란의 목적인 경우에 사법부의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는
06:43이 예를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 결국에는 국회의 기본적인 권한에 대한 침해라든지
06:49아니면 행정부나 사법부의 핵심적인 가치에 대한 침해는 결국에는
06:54국헌문란의 사례로 볼 수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언급도 있었기 때문에
06:58결국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판단할 수 있다는 어제의 판단이 있던 겁니다.
07:02네, 그리고 비상계엄이 내란으로 판단을 하면서 계속 국회에 군을 보낸 부분을 핵심적으로
07:12또 중요한 점으로 지적을 한 게 재판부에서 언급을 한 게 눈에 띄더라고요.
07:16그러니까 서울 수도권 지역의 평온과 평화를 해칠 정도의 위력이 있다고 언급했는데
07:22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07:23네, 이 부분 같은 경우에 내란지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07:27국헌문란의 목적이 인정돼야 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고
07:30이와 동시에 폭동이라는 것이 인정돼야 합니다.
07:33폭동 행위가 있었는지가 쟁점이 되는 것인데
07:35이 폭동 행위와 관련해서 당시에 군과 국회에서 굉장히 많은 충돌이 있는
07:41이런 부분들이 폭동으로 볼 수 있느냐에 대한 쟁점이 있던 겁니다.
07:44그리고 이와 관련해서도 결국에는 과거 사례도 언급이 됐던 부분인데
07:48이 과거 96도 3376 판결에서도 이 부분 관련해서
07:52폭동의 범위를 법리적으로 어떻게 볼 것인가가 쟁점이 됐습니다.
07:55그런데 당시에 이 폭동에 대해서 이 폭행이나 협박은
07:59최강의 가장 넓은 범위로 기준을 봐야 되는 것이고
08:03이런 기준으로 봤을 때는 결국에는 이 당시에 있었던 사실관계 자체도
08:07결국에는 한 지역의 평온을 깨칠 만한 어떠한 폭동으로 볼 수 있다.
08:12이렇게 해석을 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것까지 근거해서
08:15내란지가 성립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08:17네, 폭동 행위에 대해서 열거를 하는 모습이 좀 눈에 띄었는데
08:20그리고 대통령도 내란죄를 저지를 수 있다고 언급을 하면서
08:25이제 사례로 된 게 외국의 사례인데
08:26잉글랜드의 왕 찰스 1세입니다.
08:29이게 지금 사례가 좀 비슷하다고 해서 인용을 한 걸까요?
08:32네, 이 부분이 이제 법적으로 어떠한 판결문을 작성을 할 때
08:35이 두 가지가 굉장히 많이 인용이 됩니다.
08:38그래서 한 가지는 과거 대법원 판결이라든지
08:41이런 부분에 대한 법리 해석 부분이 인용이 되는 경우가 하나가 있고요.
08:44그리고 판례가 없는 경우라든지 아니면 이 부분 사실관계가 조금 달라서
08:49적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08:51이 법의 근원에 대해서, 이 법이 제정된 목적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 과정에서
08:57과거의 어떤 다른 국가의 사례라든지
09:00아니면 우리 법에서 이것이 어디서 차용된 것인지
09:03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09:05지금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주장을 했던 것은
09:07대통령이 내란죄를 범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09:11그렇게 판단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주장이 있었기 때문에
09:13그렇다면 대통령은 내란죄의 주체가 될 수 없는 것이냐에 대한
09:19판단이 있었던 것이고
09:20이와 관련해서 재판부가 이야기했던 것은
09:23과거에는 내란이라든지 반역에 대한 부분이 계속해서 흘러오는 과정에서
09:27일부 국가가 국왕과 동일시 되는 이런 과정이 있었고
09:32국왕에 대한 반역 자체가 결국에는 반역이라든지
09:35내란으로 해석되는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
09:39잉글랜드의 국왕이었던 찰스 1세 사례에서
09:43찰스 1세가 의회와의 다툼 과정에서 의회의 군을 출동시켜서
09:48의회를 해산시키는 이런 절차가 있었거든요.
09:50그리고 이 사건과 관련해서 결국에는 반역죄로 처벌이 됐습니다.
09:54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이 국왕의 경우에도 결국에는
09:58의회를 어떠한 기능을 제안한다든지
10:01이런 경우에는 반역이라든지 내란이 성립할 수 있다는 인식이
10:06법적으로 인식되기 시작했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10:09결국에는 이것을 통해서 대통령의 경우에도
10:12지금 우리가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10:14이런 제왕적 대통령제 하에서의 대통령의 경우에도
10:17내란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10:20이런 입법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10:24그런 다음에 특검에서는 내란으로 판단한 비상계엄이
10:29굉장히 계획적으로 준비가 됐다.
10:311년 전부터 준비를 한 것이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10:33재판부에서는 그 점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10:36굉장히 허술했다라고 하면서
10:38노상원 수첩에 대해서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는 듯이
10:43판단을 한 것 같더라고요. 이유가 뭔가요?
10:45네, 맞습니다. 특검에서 일단 사실관계에 대해서
10:48사실관계를 주장을 하고
10:49이것이 어떠한 법에 위반이 된다는 걸
10:51정리를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10:53그런데 어제 재판부가 내란 혐의 자체에 대해서는
10:55인정을 하면서도 특검 측에서 주장을 했던
10:57사실관계 중에 하나인
10:58굉장히 오래전부터 준비를 했다.
11:01친밀하게 준비를 했다.
11:02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았던 것인데
11:04지금 그래픽에 나오는 것처럼
11:06홍장원 전 차장에 대한 메모는 일부 인정을 했습니다.
11:10이 부분은 메모의 내용을 적어도
11:12체포 대상자의 얘기는 있었다는 것은 인정을 했는데
11:16노상원 전 사령관의 수첩 같은 경우에는
11:18이 부분은 굉장히 여러 가지 내용이 적혀 있거든요.
11:21그런데 이 내용 자체가 실제 사실과 불일치하는 부분도 많았고
11:24그리고 굉장히 필기 자체도 조악한 데다가
11:26그리고 보관 장소라든지 보관 방법을 봤을 때도
11:29그렇게 중요한 자료로 보기가 어렵다는 것이 하나가 있었고
11:33또 한 가지가 이렇게 오랫동안 특검의 주장대로 준비를 했다고 한다면
11:37그에 비해서 당시에 실행 자체가 굉장히 허술한 점이 있었다는 거죠.
11:41그렇다 보니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11:43특검에서 주장한 것처럼 그렇게 오랜 기간 준비한 것으로는
11:46보기 어렵다 이렇게 판단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11:49이에 대해서는 특검이 만약에 항소를 한다고 한다면
11:52중요한 사실관계이기 때문에 다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11:55앞으로의 쟁점이 될 수도 있겠다는 지점을 짚어주셨습니다.
11:58지금까지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 판결 결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12:02고맙습니다.
12:02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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